국립춘천병원 비급여수가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수가기준, 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을 따르며, 비급여수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 비급여 및 정신감정료 항목에 관한 사항 : 별표 1
2.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 별표 2
3. 진단서 및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별표 3
4.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②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은 요양급여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하며, 구매 단가를 적용한다.
③ 외부기관 협약 시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은 기관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① 비급여수가의 신설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춘천병원에 진료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장이 각 과장 중에서 지정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의 신설 및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