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79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까지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3부터 제22조의1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7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조판매업자"란 제품을 제조(위탁 제조를 포함한다)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업자"란 제품 또는 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제3자 인증"이란 제조업자등의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인증할만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제조업자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5. "표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표시를 말한다.

6. "광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7. "전과정" 이란 제품의 원료획득,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말한다.

8. "제품의 환경성(이하 "환경성"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의 환경성을 말한다.

9. "친환경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말한다.

10. "환경성 관련 표시ㆍ광고(이하 "환경성 표시ㆍ광고"라 한다)"란 제조업자등이 환경성에 관한 서술문과 심벌, 도표 등을 포함한 자기 선언을 통해 주장하는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11. "분해성"이란 제품이나 포장재를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한도로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12. "바이오매스(biomass)"란 지하 또는 지상에서 태양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하여 생성되는 식물체, 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유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층에 묻힌 물질, 화석화된 물질 및 토탄은 제외한다.

13. "실증"이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4. "실증자료"란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로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제2장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제4조(제조업자등의 책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공급하고자 하는 제품이 갖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사업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성 개선 제품이 그렇지 아니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고, 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성 :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ㆍ정확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표현의 명확성 : 문구ㆍ도안ㆍ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대상의 구체성 : 표시ㆍ광고의 대상이 제품 및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4. 환경성 개선의 상당성 : 환경성 표시ㆍ광고 내용이 실제로 개선한 정도보다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하며,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경성 개선의 자발성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정보의 완전성 : 환경성 정보 중 소비자의 구매요인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7. 제품과의 관련성 : 표시ㆍ광고가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경부하(負荷)에 대한 개선에 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8. 실증 가능성 : 제조업자등은 표시ㆍ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포괄적 환경성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 "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ㆍ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표면, 포장 등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성 개선의 범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자원순환성 향상

2. 에너지 사용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에너지 절약

3.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구 환경오염 감소

4.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역 환경오염 감소

5.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유해물질 감소

6.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생활 환경오염 감소

7. 저소음, 진동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소음ㆍ진동 감소

③ "무공해", "무독성" 등의 절대적 표현은 표현자체에 의하여 그 제품이 모든 경우에 있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및 판단세칙

제7조(부당한 표시ㆍ광고 세부유형의 적용)

①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영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이하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한다)로 본다.

1.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행위

3.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표시ㆍ광고 대상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제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

1. 환경성 정보가 제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환경성에 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

2. 해당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성분ㆍ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성이 개선되었더라도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③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

1.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제조업자등이 공급하는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

4. 그 밖에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통해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

④ 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

1.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

2. 타사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

3. 타사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제8조(환경성 관련 마크)

① 환경성 관련 마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정인증마크 :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증된 환경성 관련 마크를 말하며 표기 방식은 관련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른다.

2. 업계자율마크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마크, 한국능률협회의 웰빙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Eco-Quality(EQ)마크 등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3.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말한다.

②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1. 환경성 관련 마크를 사용하면서 인증 받은 환경성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범위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2. 업계자율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

3. 기업자가마크를 통해 환경성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단,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통상적인 도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업자가마크를 사용하면서 제품의 포장,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업자가마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경우

제9조(비교 표현)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시점 및 비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비교의 대상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제조업자등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한 결과,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인용 및 증언에 관한 표현)

① 제조업자등은 자료 인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인용 자료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가. 국가, 공공기관, 국제 환경표준규격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및 포상 경력

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라.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등 독립적인 제3자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가.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사결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가.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해당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해당 제품을 이용한 적이 없거나, 해당 제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의 증언 또는 설명을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무함유"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어떠한 물질의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물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을 함유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4.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물질이 해당 제품군과 연관이 없는 물질이어서 동종기업이 사용하거나 동종제품에 함유ㆍ사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제12조(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제13조(물질 등의 감축에 관한 표시ㆍ광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구성물질 등에 관하여 제품의 무게, 부피, 유해물질, 자원, 에너지, 물, 소음 또는 진동 등의 감축 및 저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감축량을 불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감축한 것을 근거로 "~감축", "~절감", "~감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제14조(탄소배출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탄소배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ㆍ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제15조(재활용 등의 표시ㆍ광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재활용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활용 성분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후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 삭 제 >

3. "재활용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재활용 대상", "재사용 가능", "재충전 가능", "해체가 용이한 제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재활용,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 비율, 무게, 대상범위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재활용 성분 또는 바이오매스 등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포장재에 재활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제품에도 재활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

3.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방법 또는 도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방법 또는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16조(오존층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이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지 아니함에도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오존층이나 대기에 안전하거나 친화적이라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분해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분해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품이 관계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분해 기간 등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재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분해성을 근거로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제품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분해되는 능력 및 분해비율 등 필요한 범위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기 방법이 아닌 고온ㆍ고압 등의 특수한 환경 및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제품자체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 기타 분해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생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여기에서 "생분해성"이란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것을 말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6.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제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제17조의2(에너지에 관한 표시ㆍ광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없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제3장의2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제17조의3(실증자료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영 제33조제5항제4호의3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법 제16조의11제2항 및 영 제22조의14제1항에 따라 실증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실증이 필요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 실증자료의 제출기간

3. 실증자료의 제출방법

4.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분 내용 및 근거 법령

5. 그 밖에 실증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4(실증자료의 제출방법)

제조업자등은 제17조의3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영 제2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의 성격(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정부지정민간기관ㆍ순수민간기관 등 구분을 포함한다)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 또는 조사 결과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실증의 내용 또는 결과

3.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4.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제17조의5(실증자료 제출기간)

①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합병ㆍ인수, 회생절차개시, 파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3.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ㆍ증거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4.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제조업자등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5. 실증자료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시험ㆍ조사기관 등 제3자에게 보관되어 있는 경우 등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6(실증자료 작성원칙)

제조업자등이 제17조의4에 따라 제출하는 실증자료가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그 밖의 과학적ㆍ객관적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2.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

3. 실증자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

4. 실증자료에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함께 제출할 것

제17조의7(실증자료의 작성방법)

제17조의6 제1호의 실증방법별 작성기준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의 세부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결과

가. 시험기관은 제조업자등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ㆍ공개 효과, 제조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험기관은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1)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종별ㆍ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기관

다.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2)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3)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

2. 조사결과

가. 조사기관은 제조업자등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이 적합하고,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을 것(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2) 기초 자료의 결과가 정확히 회수ㆍ보고될 것(자료관리의 적절성)

3)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방법 등이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 방법과 일치할 것(질문사항의 적합성)

4) 조사가 제3자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조사기관의 객관성)

5)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조사목적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전문가(단체ㆍ기관)의 견해

가. 전문가 또는 전문가 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사적인 의견이 아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다.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라.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학술문헌

가.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나.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ㆍ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ㆍ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5. 그 밖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제4장 시정조치

제1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발령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이하 "사실의 공표"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정정광고 발령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TV, 라디오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경우 법 제16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정정광고(이하 "정정광고"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의 매체)

①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이하 "공표등"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표시ㆍ광고가 행하여진 매체 및 매체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원 표시ㆍ광고가 행해진 매체 또는 매체사가 복수인 경우, 원 표시ㆍ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등은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공표등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 등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특성에 따라 그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공표등의 감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매체를 지정하거나 그 기간 및 횟수를 감경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이 스스로 관련기관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원 표시ㆍ광고의 중단 및 수정 등을 통해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한 경우

2. 재정상황 등이 악화되어 공표등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공표등의 발령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등의 명령을 내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이 속한 회사명 및 공표등의 명령을 받은 제품을 명시하되,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토록 할 것

2. 공표등의 명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3. 공표등의 대상 제품 등과 해당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명시할 것

제23조(시정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①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의 초일은 제외하고 공휴일을 포함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개선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정조치 명령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등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특성을 고려할 때 이행 완료를 위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조업자등이 시정조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제조업자등은 동 계획서에 명시한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이행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이행 결과보고서 및 개선 계획서의 접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한다.

제5장 과징금

제24조(관련매출액의 산정)

영 제22조의16제4항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매출액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제품 및 서비스(이하 "관련제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관련제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3. 위 2호에 의하여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다른 제조업자등의 연관 제품등을, 다른 제조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제품등을 관련제품등으로 볼 수 있다.

4.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자의 사업계획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반행위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 관련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과징금부과 고지 당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제25조(위반행위 유형 관련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 제3호와 같다.

제26조(부과기준금액 관련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제1호와 같다.

제27조(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1)의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결정한다.

가. 위반행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날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명해진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제조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

3. 위반기간에 대한 가중 조정 비율은 별표 2의 제2호가목과 같다.

제28조(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2)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별표 2의 제2호나목과 같다.

제29조(감액 세부기준)

영 제22조의17, 영 별표 2의3의 제2호다목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단,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사업여건이 변동되어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제품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당해 제조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나.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제조업자등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장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30조(사전 검토의 신청)

제조업자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사전 검토 수수료)

① 제조업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 검토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 3의 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전 검토 수수료 부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에 따라 조정된 사전 검토 수수료를 부과받은 제조업자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사전검토 신청 건에 대하여 50/100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검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1. 수개의 유사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동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2.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사전 검토를 신청하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

제32조(입증자료의 요건)

① 제조업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입증자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증자료가 신뢰성이 있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

2. 입증자료는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간 및 그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될 것

3. 입증자료는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 경쟁 제품 또는 기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고 갱신될 것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제출한 자료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입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이더라도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불인정할 수 있다.

④ 입증자료의 요건에 관하여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3조(사전 검토 대상 여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대상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이미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제조업자등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신청대상이 이미 공개한 사전 검토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제조업자등이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환경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 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전 검토 신청이 단순히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인 경우

6. 사전 검토의 진행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7. 기타 장기간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사전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현장 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평가 또는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 검토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전 검토 결과의 통보는 신청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의 현장 평가에 소요된 기간

2. 제32조제2항의 자료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조업자등이 보완 또는 수정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3.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결과 통보의 효력)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3. 제조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38조(결과 통보의 철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사전 검토의 전제사실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통보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에 대한 서면통지로 제37조의 사전 검토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사전 검토의 공개)

① 사전 검토의 신청 및 결과통보의 내용은 제조업자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조업자등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검토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 시기는 제조업자등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0조(다른 의무와의 관계)

사전 검토 신청으로 인해 제조업자등에 대한 법에 규정된 다른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장 자문위원회

제4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의 해석적용 및 위반 여부 검토

2.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청 필요 여부

3. 조사 및 실증과 관련된 시험ㆍ분석 결과의 검토

4. 시정명령 부과 결정 및 제조업자등의 자진시정 접수내용의 적격여부 판단

5. 사전 검토 대상 제품 선정 및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한 표시ㆍ광고의 법 제16조의10제1항 위반 여부 검토

6. 기타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자문위원의 자격기준)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계 및 연구단체의 환경성 또는 표시ㆍ광고 분야 전문가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언론인, 법조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중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자

6. 기타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장 보 칙

제43조(기록 관리)

이 고시에 관련한 모든 기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보관(전자문서 가능)하여야 한다.

제44조(보안의 책임과 의무)

이 고시와 관련한 업무 수행자들은 정보 유출 방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보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