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16
발령일: 2026년 6월 8일
시행일: 2026년 6월 14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다양한 외교활동 실적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 대상
공관장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하 평가기준일) 재직 중인 공관장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기준일에 재직중인 공관장의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인 경우 전임 공관장이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
3. 평가 기간
공관장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년 1회 1~3월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공관장 성과평가는 6대 업무분야(정무, 경제ㆍ통상, 영사안전ㆍ편익증진,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및 공관장 역점과제로 구성된다. 공관장은 공관 외교환경, 연간 업무계획, 분야별 업무비중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대 업무분야별 성과목표와 평가비중, 공관장 임기 중 역점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설정하고, 이를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제시한다.
1) 6대 업무분야는 공관의 주요 업무분야로서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안전ㆍ편익증진,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평가받는다.
①6대 업무분야 중 정무, 경제ㆍ통상, 영사안전ㆍ편익증진, 공공외교ㆍ홍보, 운영지원 5개 분야는 필수평가 분야로서 원칙적으로 정무 분야는 대사관ㆍ대표부는 최소 30%, 총영사관은 최소 15%의 비중으로,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영사안전ㆍ편익증진 분야는 대사관은 최소 15%, 총영사관은 최소 35%의 비중으로, 공공외교ㆍ홍보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운영지원 분야는 최소 1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단, 4강(미ㆍ일ㆍ중ㆍ러) 공관 및 주유엔대표부는 정무 분야에서 최소 35%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국제기구 대표부 등은 경제ㆍ통상, 영사안전ㆍ편익증진 등 실제 업무가 없는 일부 평가분야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주오이시디대표부는 정무 분야는 최소 15%,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40%의 비중으로 평가 받으며,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겸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는 경제ㆍ통상 분야는 최소 10%, 영사안전ㆍ편익증진 분야는 최소 20%의 비중으로 평가 받는다.
②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소관 실국이 지정한 필수평가대상 공관은 최소 5%의 비중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필수평가대상 공관이 아닌 경우라도 평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의 평가비중을 설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다.
③각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구체 업무 내용에 따라 소관 실국장이 각각 제시한 평가항목별로 세분하여 평가 받는다.
2) 공관장 역점과제는 외교부 소관 국정과제 또는 주재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공관장이 재임기간 중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단위과제이다.
① 각 공관장은 상기 단위과제에 관한 본부 소관 실국장과의 협의 하에 역점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그 실행계획과 세부지표를 작성한다. 연중 신규로 부임한 공관장의 경우, 본부 소관 실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임 후 45일 이내에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그 실행계획과 세부지표를 작성한다.
② 해당 과제의 소관 실국장은 공관장이 제시한 역점과제와 구체 실행계획 등을 정해진 기간 내에 확인하고 승인한다.
3) 평가기간 중 공관 조직ㆍ업무 여건의 중대한 변화, 정세급변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공관장이 당초 설정한 6대 분야의 성과목표와 평가비중, 역점과제와 실행계획 등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취지를 감안, 12월 1일 이후 조정은 불가하다.
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제1항에 의거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관 또는 출장소의 성과는 해당 공관의 성과에 포함된다.
5.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평가지표 및 평가그룹
1) 평가분야, 평가비중, 평가항목, 평가자 및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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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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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1) 공관장은 6대 업무분야 성과목표 및 역점과제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인사성과시스템을 통해 제시한다.
2) 6대 업무분야 실적은 소관 실국장에 의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 소관 평가자는 각 업무분야의 평가 항목별로 공관장이 제시한 실적을 평가 항목별 평가그룹 중 동일 그룹 내 여타 공관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인사기획관은 평가자의 평가 성향 등을 감안, 평가자가 부여한 점수를 순위에 변화가 없게 70~100점 구간으로 조정한다. 분야별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조정점수에 공관장이 설정한 가중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여행금지국 소재공관, 전쟁ㆍ내전ㆍ급변사태 발생국 소재공관, 신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관 등 공관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공관장은 6대 업무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특수상황을 감안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으며, 소관 실국장은 이를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3) 공관장 역점과제는 소관 실국장에 의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된다. 평가자는 공관장이 사전에 제출한 실행계획 및 평가지표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인사기획관은 평가자의 평가 성향, 평가 대상 역점과제 수 등에 따른 차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70점~100점 구간에서 평정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인사기획관은 상기 평가점수 및 공관장이 분야별로 설정한 평가비중 등을 종합하여 6대 업무분야 평가총점 및 역점과제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한다.
7. 평가결과 심의 및 평가등급 확정
1) 공관장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공관장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위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는 공관장 역점과제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우수 또는 미흡 공관장에 대해 총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평가총점에 부여할 수 있다. 가점과 감점의 구체 범위와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3) 심의위원회는 공관장의 평가그룹 내 총점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①평가등급은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②‘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공관장 중 평가결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또는 개인비위, 예산·회계 부적정, 복무기강 해이, 관리·감독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공사간 물의를 야기한 공관장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의 집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평가결과의 현저 미흡 이외의 사유로 공관장의 성과평가 결과가 조정되는 경우라도, 공관원은 공관장의 당초 평가 그룹 내 총점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일정 승계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의 승인 하에 평가 대상 연도 공관장의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체 공관장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평가등급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단, 공사간 물의를 야기하여 ‘미흡 및 매우미흡(C)’ 등급을 받은 공관장의 등급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
8.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 심의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 공관장에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관장은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인사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인사기획관은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실국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동 결과를 해당 공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
9. 성과 연봉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