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상청 관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95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27., 2026. 0. 00.>

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

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상청 본부 부서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기상지청 포함)의 장을 말한다.

3. "관사운영자"란 관사관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사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비연고근무자"란 인사명령에 따라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5. "저연차ㆍ하위직 근무자"란 근무기간 5년 이내이면서 6급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이 훈령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실정에 맞는 관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0. 00.>

제4조(관사운영자)

관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0. 00.>

1. 관사의 유지 및 관리

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부서 소속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제6조(관사입주자 선정)

관사운영자는 별표의 관사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관사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0. 00.>

제7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저연차ㆍ하위직 근무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0. 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한 입주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관사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신설 2026. 0. 00.>

제8조(관사배정기준)

관사는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명당 1세대를 배정한다. 다만, 관사 수가 입주대상자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입주대상자 2명당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0. 00.>

② 관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주신청서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허가서를 입주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허가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입주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26. 0. 00.>

③ 삭제 <2026. 0. 00.>

제10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개정 2026. 0. 00.>

1.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

2. 휴직한 경우

3.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4. 거주하는 관사를 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6. 제7조 본문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계속 거주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② 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동거 제한)

① 관사입주자와 함께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관사입주자의 직계가족으로 한정한다.

② 관사입주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변동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0. 00.>

제12조(관사입주자의 의무)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6. 0. 00.>

1. 화재 예방

2. 관사 안팎의 청결 유지

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②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의 경우 관사입주자에게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0. 00.>

②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등 관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6. 0. 00.>

1. 기본시설(주방시설, 화장실, 냉난방시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을 말한다)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관사에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나 관사 운용상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① 입주대상자와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관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참석하여 확인하고, 파손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6. 0. 00.>

1.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 관사에서 퇴거하는 사람에게 원상복구 요구

2. 파손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입주대상자에게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수신청서 제출 요구

제15조(관사의 임차)

① 관사운영자는 관사를 임차하려는 경우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0. 00.>

② 관사운영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제16조(관사입주자에 대한 제재 조치)

① 관사입주자는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