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산업"이란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시키려는 산업으로서 법 제7조의7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2.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①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이하 "선정요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요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선정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단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 서식]의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표(이하 "선정평가표"라 한다)에 따라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선정요청서의 산업 및 산업코드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청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고시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에 대한 사항
2.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선정평가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선정요청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전문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① 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평가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기술개발,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평가단이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