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상관측소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 운영하는 표준기상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기상관측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기상관측소"(이하 "관측소"라 한다)는 기상청 표준기상관측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소로 보성 표준기상관측소(이하 보성 관측소),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이하 고창 관측소)를 말한다.
2. "보성 기상관측탑"(이하 "기상관측탑"이라 한다)은 보성 관측소에 설치된 307 m 높이의 기상관측탑을 말한다.
3. "기상관측장비"는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위해 관측소에 설치된 관측장비 및 그 부속 장비를 포함하여 말한다.
4. "기상관측자료"는 "기상관측장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운영부서"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운영부서장"은 관측소 운영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운영담당자"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현장근무자"는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를 관측소에서 수행ㆍ지원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9. "수요기관"은 기상관측 분야 연구ㆍ기술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학계, 산업계, 연구소 등을 말하며,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또는 기상측기를 개발한 자를 포함한다.
10. "유지보수업체"는 기상관측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11. "기상관측장비 사용자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에 대해 운영부서 또는 제조사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말한다.
12. "기상관측탑 리프트(이하 "리프트"라 한다)"는 제5조의 수행 또는 제14조의 관측탑 유지관리를 위해 사람ㆍ사물이 관측탑 상부로 이동하는데 사용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를 말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운영부서장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관측소는 운영부서 또는 수요기관에 의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기상관측장비 성능실험: 기상관측장비 성능을 평가하거나 개발ㆍ개선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
2. 기상관측장비 비교관측실험: 기상관측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표준화된 관측기술 기준 마련을 위해, 운영부서 주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상 관측을 수행하는 것
3. 세계기상기구 측정선도센터(WMO Measurement Lead Centre; MLC), 이하 "측정선도센터"라 한다) 운영: 운영부서가 측정선도센터 지정 요구 요건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4.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WMO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GCOS) 지상기준관측망(Surface Reference Network; GSRN) 관측소(이하 "지상기준관측소"라 한다) 운영: 운영부서가 지상기준관측소의 지정 요구 요건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
5. 기상관측장비 교육ㆍ훈련: 관측소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를 활용하여 관측이론ㆍ운영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
6. 「표준기상관측소 관리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
제2장 업무분장
①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측소 관리ㆍ운영 업무에 대한 조정
2. 관측소 시설 개선 및 기상관측장비 도입
3. 관측소 위탁운용 계약 체결 및 관리ㆍ감독
4. 표준기상관측소 운영관리시스템 개발ㆍ유지관리 및 개선
5. 현장근무자 별 담당 기상관측장비 지정
6. 매뉴얼 제작ㆍ관리 및 관련 교육
② 현장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측소 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
2. 기상관측환경 및 시설 관리
3. 기상관측장비 운용
4. 관측소 안전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위험기상, 정전 등 비상상황 시 대응
6. 관측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제3장 기상관측환경ㆍ시설 운영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이번 연도 집행 및 다음 연도 편성 예산(안)
2. 기상관측환경 및 시설관리 계획
3.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품질관리 개선 계획
4. 기상관측장비 구매 및 수리 계획
5. 관측소 활용 계획
6. 기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계획
② 제1항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일정, 자체 계획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영부서는 다음 연도의 관측소 활용 수요조사를 이번 연도 9월까지 공지한다.
④ 수요기관은 다음 연도 관측소 이용요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번 연도 10월까지 운영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은 이번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⑤ 운영부서장은 취합된 관측소 연간이용요청서에 대해 수요기관 간 검토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연간운영계획을 이번 연도 12월까지 수립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변경, 취소 요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활용성, 시급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용 변경이나 취소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의 변경 요청 또는 연간이용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측소 이용요청에 대해 검토를 거쳐 연간운영계획을 변경 및 수립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이용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준기상관측소 이용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수요기관의 관측소 이용료를 건물ㆍ토지 사용료, 전기ㆍ통신료 등 제반비용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제한다.
1. 건물ㆍ토지 사용료: 「국유재산법」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이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경우
2. 전기ㆍ통신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제6항을 근거로 관측자료를 운영부서에 공유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이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ㆍ기술개발,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 등을 목적으로 관측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관련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관측소 이용료를 면제한다.
④ 관측소에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현장근무자의 참석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이용 세부계획서에 제출한 기상관측장비와 다른 기상관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제원을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부서장은 수요기관이 관측소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관측계획의 내용과 다른 관측을 하는 경우
2. 현장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관측소의 기상관측장비, 기상관측시설, 업무시설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4. 다른 자의 관측을 방해하는 경우
5. 반입하거나 설치한 기상관측장비나 기상관측시설을 3개월 이상 기상관측자료 생산 없이 방치한 경우
⑦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기상관측장비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운영부서는 해당 기상관측장비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은 제5조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3조에 따른 관측소의 연구 시설ㆍ장비에 대해 공동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활용의 신청은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을 따른다.
③ 공동활용의 수행은 수요기관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근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운영부서는 이번 연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② 「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관측소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 운영 목적, 이력, 기상관측장비ㆍ자료 등 운영 개요
2. 이번 연도 운영,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 다음 연도 운영 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 계획
운영부서장은 표준기상관측소의 관측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용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기상관측환경ㆍ시설 관리
① 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안정적인 수집 및 전송, 오류 방지 등을 위하여 기상관측환경에 대한 점검을 제14조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담당자는 기상관측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측소 메타정보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각 기상관측장비의 최적 관측환경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각 관측소를 방문하고 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 관측소의 경우에는 현장근무자가 방문 및 점검할 수 있다.
④ 운영담당자는 각 관측소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현장근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관측소의 시설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성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일별 점검: 기상관측탑 기계설비 점검일지(별지 제5호서식), 항공장애표시등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청사 및 관측ㆍ통신장비(지상) 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2. 월별 점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
3. 반기별 점검: 기상관측탑 접지저항 점검기록표(별지 제9호서식)
③ 고창 관측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주별 점검: 청사 및 관측ㆍ통신장비(지상) 점검일지(별지 제10호서식)
2. 월별 점검: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별지 제8호서식)
① 관측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관측환경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다음 각호 기상관측시설의 전문적 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관측소 시설의 불법침입,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즉각 식별ㆍ대응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2.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관측소 전기시설 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기상관측탑의 리프트 관리
제5장 기상관측장비 운영 및 품질관리
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장비 매뉴얼을 각 관측소에 비치하고 현장근무자는 그 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운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자료 생산은 중단될 수 있다.
1. 기상관측장비의 점검 및 개선
2. 기상관측장비의 검ㆍ교정
3. 위험기상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운영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① 현장근무자는 장애 발견 즉시 운영담당자와 상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후 운영담당자는 조치 결과를 토대로 운영부서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조치에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 또는 제조사 등 관련 업체에 의해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복구를 위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수리 절차를 수행한다. 단, 유지보수업체가 없는 경우 운영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④ 운영담당자는 수리에 따른 관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예비품 및 부대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⑤ 현장근무자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는 운영 중인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최소 2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ㆍ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작사에 의뢰하거나 자체 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운영부서는 검ㆍ교정이 완료된 기상관측장비에 대해 검ㆍ교정 전후로 자료의 연속성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운영부서는 관측소의 모든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중 교정ㆍ수리ㆍ교체 등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플래깅 정보에 대한 통계적 의미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한다.
제6장 측정선도센터 및 지상기준관측소 운영
① 측정선도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상 원격ㆍ직접 기상관측장비의 시험과 장비 성능 표준화의 전문성을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② 측정선도센터의 운영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 실험으로 성능에 대한 표준화, 상호 운용성 및 호환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 제공
2. 지상 원격ㆍ직접 관측장비에 대한 최신의 관측 기술 및 시스템 운영
3. 연구 결과와 자료에 대한 배포 및 국내외 기술 자문
① 운영부서장은 측정선도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기상관측장비 성능개선의 선도ㆍ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기준의 기상관측자료 형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관측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측정선도센터의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규정하는 직무기술서(Terms of Reference)를 따른다.
① 지상기준관측망의 운영 목적은 GCOS 핵심 기후관측요소에 대해 국제단위계에 소급성을 두고 불확도 요소를 정량화하는 관측 체계 구축으로 고품질의 장기 기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② 지상기준관측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간 안정적이고 비교 가능한 관측자료 생산
2. 국제 표준에 기반한 관측 수행 및 메타데이터 관리
3. 관측 불확도 정량화 및 검증체계 구축
① 운영부서장은 지상기준관측소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장기간 안정적인 지상 기후 관측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측소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지상기준관측소 운영업무 수행범위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규정하는 직무기술서(Terms of Reference)를 따른다.
제7장 기상관측자료 공유 및 활용
① 수요기관은 관측소 이용 기간 중에 생산된 자료를 국립기상과학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내부업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상관측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기상관측자료를 학술논문, 보고서 등에 활용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공저자 또는 사사 기입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2. 국립기상과학원과 같은 목적으로 생산하는 관측요소에 대해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자료가 대ㆍ내외적인 대표성을 가짐
3. 기상관측자료의 대외 활용 권한은 관측자료를 생산한 기관에 우선하며, 기상관측자료 생산 기관 외 공개 또는 활용은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제8장 안전관리 및 보안
① 현장근무자는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장근무자는 「기상청 안전ㆍ보건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방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측소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 충돌, 화재, 폭발
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 도난으로 인한 피해
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5. 감전 및 화상
6. 그 밖에 안전사고
① 운영부서는 제14조제2항의 기상관측탑 기계설비(별지 제5호) 및 접지설비(별지 제9호) 점검결과에 따라 기상관측탑의 안전상태를 관리한다.
② 운영부서는 기상관측탑 리프트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기상관측탑 리프트는 별표1에 따라 운영한다.
③ 제5조의 수행을 위해 기상관측탑 리프트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상관측탑 리프트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리프트 탑승은 제5조의 수행과 제14조의 관측탑 유지관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 기상관측탑 작업자 및 리프트 탑승자는 별표2를 따라야 한다.
① 현장근무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기상관측장비 및 기상관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현장근무자는 주말이나 휴일에 위험기상 등의 비상상황이 예상될 경우에는 관측소에서 야간 또는 휴일(주말 포함) 근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현장근무자는 건물 내 화재발생 시 신속히 화재신고를 하고 근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며, 가스보관실 등 위험물질 보관 장소를 화재로부터 차단한다.
④ 화재진압 후 피해가 경미하고 전원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근무자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하고 모든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⑤ 위험기상 현상에 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측소에서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부대시설에 대해 해당 기상관측장비의 기상관측을 중단하고 바람에 의한 기상관측장비의 손상이 없도록 결박이나 실내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운영담당자는 위험기상, 화재 등에 의한 피해내용을 파악하여 운영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운영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사후 처리를 한다.
① 현장근무자는 예고된 정전인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정전시간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다.
②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용량을 초과하여 정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관측소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한다.
③ 정전으로 기상관측장비를 끄고 켜는 경우 매뉴얼을 준수하며, 기상관측장비를 재가동한 후에는 점검을 실시한다.
① 현장근무자는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숙지하고 보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현장근무자는 관측소를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번 연도 출입관리대장은 다음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제9장 보칙
원장은 관측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