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래정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취합된 다음 각 목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과 「토지거래전산체계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9호)」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전산망에 축적된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말한다.

가.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나.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관련 정보

다.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

라.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등 기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

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

사. 「舊주택법(법률 제12989호)」에 따라 2015년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

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부동산거래분석서버"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통계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동산거래정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것,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거래정보의 활용

제4조(부동산거래정보의 송부 및 입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부동산거래정보를 보안성을 갖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하여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장에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거래정보를 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부동산거래정보의 송수신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정보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자료의 오류 등을 점검한 후 부동산거래분석서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한국부동산원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이동식저장장치는 제5항에 따라 입력을 완료한 후 1개월간 보관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거래정보의 분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각종 통계분석, 거래내역의 조회 등을 통하여 투기억제시책 등 부동산 정책 및 각종 조사ㆍ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석 대상ㆍ내용 및 제출기한 등을 문서로 기재하여 조회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분석서버의 부동산거래정보를 조회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거래통계의 작성)

①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부동산 거래현황 등을 분석하여 매월 부동산거래통계(국가데이터처 승인번호 제31503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 국민들이 용이하게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통계기법개발, 통계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통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 제공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장이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부동산정책, 과세, 복지 등 공익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3. 「감사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 없이는 제공 요청한 행정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범죄수사 및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제8조(정보의 제공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을 요청한 부동산거래정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이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의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가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제공 요청한 개인의 부동산거래정보가 요청한 본래 목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부정책상의 이유로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의 제공을 제한 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절차)

① 공공기관의 장이 제7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목적, 요청 자료내용ㆍ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수령증과 별지 제4호의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정보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그 밖의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의 종류, 계약일, 거래가격 등 부동산거래정보의 일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동산거래정보의 보안)

①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거래정보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해 별도의 세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