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주택의 공급과 관련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년소녀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여 보호ㆍ양육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6의2. "재난유자녀가정"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7.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후 퇴소한 자(퇴소 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9. "사업시행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ㆍ관리에 필요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지원대상자 및 선정절차 등

제4조(지원대상자)

①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무주택자로 한정하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년소녀가정ㆍ위탁가정

2.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3. 교통사고유자녀가정

4. 재난유자녀가정

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② 제1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유자녀 적격 여부 등을 확인 후, 시장 등에게 공문서로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관련증명서류를 보관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접수 및 추천을 받은 시장 등은 지원대상자의 자격, 지원대상자의 주거실태, 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ㆍ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세주택 지원대상자로 추천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추천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중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관련증명서류를 갖추어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세주택 지원 및 지원조건

제6조(지원대상 주택)

①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및 후견인의 직계 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

② 가구당 전세금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범위이내인 주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하고 지원대상자가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전세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제7조(지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자가 20세 이전까지는 무상 지원

2. 지원대상자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혹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인 경우, 22세 이전까지 무상지원하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50% 인하하여 적용

3. 제1호, 제2호 이외에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

② 사업시행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상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이사 등 지원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대출기한 만료전이라도 지원을 중단하되, 지원대상자가 계속하여 전세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택 지원 시 관련증명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세주택지원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⑤ 전세주택 지원가정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급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전세계약 체결)

① 사업시행자는 시세를 기초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가격 등을 결정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전세보증금 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임차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제9조(지원기한 연장)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단, 지원대상자의 연령이 2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기한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는 지원대상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입주자에게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2항제2호의 소득 및 자산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계약 기간과 횟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3항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7조제1항을 따른다.

제10조(지원내용 및 자격상실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가 주택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원내용 등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제11조(가구당 지원한도액)

가구당 주택도시기금 지원한도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상환)

① 사업시행자는 분기별로 주택도시기금 소요액을 산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에 지급받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현황을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제출하고, 지원 사업 후 남은 기금 잔액과 만 20세가 지난 대상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부담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생활지도 관리 등)

시장 등은 지원자의 주거실태, 지원 자격, 생활지도 등을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제14조(행정사항)

①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기금수탁자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급주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존 지침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