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에 관한 제3조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1인과 민간측 위원장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부측 위원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

나. 경기도의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의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다.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의 처장급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사장급 직원

2. 민간측 위원

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시민ㆍ환경단체 회원으로서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나.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는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③ 공동위원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부측 위원장은 정부측 위원장이 소속한 부서의 위원이, 민간측 위원장은 민간측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삭 제>

제8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협의회는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 등 특정사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선임된 5인 내외의 위원과 특별위원회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의견수렴 특별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 대표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정기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수자원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소집통보, 회의기록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0조(고문단)

① 고문단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6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때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② 고문단은 갈등조정 사안 등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①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ㆍ환경단체는 시화지구(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서 활동중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 또는 협의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년4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임시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③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는 공동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삭 제>

2. <삭 제>

제13조(의사결정방법)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간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의결과문)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협의당사자는 제1항의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민간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협의회 위원은 회의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 등 회의참여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의회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예산)

협의회 운영예산은 시화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제19조(수당지급)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홈페이지 운영)

① 협의회는 일정안내, 회의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된다.

제21조(운영시한)

협의회 운영시한은 시화MTV 및 송산 그린시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