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연계교통체계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ㆍ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통연계" 또는 "연계"란 사람과 화물이 임의의 기ㆍ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位階)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이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 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에 이동이 단절 없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교통 시설 간 위계는 국가기간망과 그 외의 교통망으로 이분하여 사용한다.

2. "연계교통체계"란 통행의 대상이 되는 임의의 기ㆍ종점 간 또는 다수의 기ㆍ종점 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환승체계를 포함한다.

3. "연계성"이란 통행가능상태의 정성적ㆍ정량적 서비스 수준으로서 평균통행속도, 차내 시간, 차외시간(대기 및 환승시간), 이동 편의성, 안락성, 정보안내, 이용가능 수단과 노선의 다양성 등으로 평가되는 항목을 말한다.

4. "연계교통결절점"이란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시설의 위계(位階)가 변화하는 지점, 교통수단이나 노선을 바꾸는 지점을 말하며, 고속도로 IC, 고 규격 국도교차로, 철도역, 환승센터를 포함한다.

5.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란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통행의 발생지나 도착지 또는 중간 경유지로 하는 기ㆍ종점 통행에 의해 정의되는 연계교통체계를 말한다.

6. "연계교통시설"이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7.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이하 "접근교통수단"이라 한다.)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이나 교통물류거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8. "연계교통 주경로"(이하 "주경로"라 한다.) 란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연계교통결절점간을 연결하는 경로들 중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여객ㆍ화물의 진ㆍ출입 시 주로 사용되는 경로들을 말한다.

9. "환승체계"란 환승시설과, 환승시설의 운영 및 정보전달 체계를 말하며, 보행 및 셔틀버스, PRT(Personal Rapid Transit)와 같이 환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을 포함한다.

10. 법 제38조제1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이하 "대책수립권자"라 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일반사항

제4조(시간적ㆍ공간적 범위)

①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시간적 범위는 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경우 지정년도 이후 5년ㆍ10년까지로 하고,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의 경우 사업완공목표년도 이후 1년ㆍ5년ㆍ10년까지로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사업의 성격 또는 사업시행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표9의 6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련 계획의 검토)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국가 계획 및 해당 시ㆍ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4.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ㆍ군ㆍ구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7.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8. 「철도건설법」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9.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제1항의 관련 계획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계획을 조사ㆍ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도로의 접속시설

2. 철도

3.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4. 공항

5. 항만

6. 인접 교통물류거점 및 배후도시

7.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 등 교통관련 시설

제6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조사)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범위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최근 조사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요 현황 및 대상지역의 현황

2. 대상지역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교통현황 분석

가. 사람 및 화물 통행실태 조사 : 사회경제지표 현황, 교통관련지표 현황, 사람ㆍ화물 통행량 현황 등

나. 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 도로, 철도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접속시설 및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각 시설 및 수단 간 연계현황 등

다. 교통체계운영현황 : 도시철도, 지역 간 철도, 화물차, 버스, 택시 운영 및 연계 현황 등

3.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가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교통조사지침」을 활용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료 작성 당시의 사회ㆍ경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현재의 사회ㆍ경제지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 예측)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장래의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정립할 경우 과거 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사용한다.

② 교통수요예측시 필요한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지역내총생산액(GRDP),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있으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중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지정ㆍ승인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중간년도의 경우에는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는 최종 예측년도 이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교통DB에서 적용하는 예측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존에 발표된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근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국책연구기관

4. 기타 연구원 등

제8조(기ㆍ종점 통행량 예측)

① 교통수요 예측 시 교통존은 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구분하며, 기ㆍ종점통행량(O/D) 및 교통수요분석용 네트워크 등의 자료는 법 제17조 교통조사자료 종합관리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존을 세분화(하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여 세분화된 존 간 통행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세부 존간 통행량을 담당하게 될 지방도 등을 네트워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ㆍ종점통행량을 사용하는 경우 통행량 산정시점의 사회경제지표를 검토하여 사용시점의 사회경제지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교통DB센터와 협의하여 통행량을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교통물류거점은 별개의 존으로 설정하여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며, 기ㆍ종점 통행량은 제2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9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장래 교통수요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공간적 범위 내에서 여객통행수요 및 화물물동량을 예측하되,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예측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의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③ 상근인구 산정 시에는 계획인구를 적용하거나 별도의 원단위를 조사하여 발생교통량을 예측하되, 발생교통량이 과다 예측되지 않도록 교통물류거점 주변지역의 유사시설에 대한 평균용적률 등을 고려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④ 이용인구의 예측 시에는 용도별 원단위 조사에서 나온 값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생교통량을 예측한다.

제3장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10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요건)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별표 1의 "교통물류거점 등급지정 기준"에 부합할 것

2. 해당 교통물류거점에 별표 2의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교통물류활동 및 연계교통체계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물류활동이 있을 것

3. 해당 교통물류거점에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존재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 자료로서 교통물류거점 인근의 교통현황 및 과거 변화 추이를 제시할 것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교통소통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②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완공 이후 5년이 지난 교통물류거점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절차)

①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거점 지정, 연계교통체계 구축, 지정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는 별표 3과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된 제1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가.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지정ㆍ고시된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가. 제3종 교통물류거점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영 제2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지정ㆍ고시된 제3종 교통물류거점에 대해 2년 이내에 해당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가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연계교통시설을 영 제3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마.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지정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 변경으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이후 10년마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하고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제12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주요내용)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영향권 설정

2. 관련계획의 검토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조사

4. 통행실태조사

5. 연계 및 환승시설 조사

6. 사회경제 및 교통 관련 지표 예측

7. 기종점 간 통행량 예측

8. 장래교통수요 예측

9.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10. 연계교통시설 선정

11. 연계교통사업 시행자 결정 및 재원분담방안 마련

② 교통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 중 유형별 연계교통체계 구성, 평가, 그리고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통행실태 조사)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교통물류거점의 접근통행에 대한 통행실태분석을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수행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중 통행실태분석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통행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교통DB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실태분석을 실시한다.

③ 설문조사 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통물류거점의 종류에 따라 설문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1. 출발지

2. 접근 교통수단

3. 접근교통수단이 버스일 경우 버스정류소 위치 및 환승경로

4. 접근교통수단이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일 경우 각각의 노선번호 및 환승경로

5. 교통물류거점까지의 안내체계 관련 사항

6. 교통물류거점까지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

7. 기타 통행패턴과 관련된 사항

④ 대상 교통물류거점 인근에 교통물류거점이 있고 상호간의 통행량이 많을 경우 인근 교통물류거점으로의 통행실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문내용은 두 교통물류거점 간의 통행비율, 교통수단, 통행경로 등을 포함한다.

제14조(연계교통망 및 연계ㆍ환승시설 조사)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망을 조사한다. 이 경우 연계교통망은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에 있어야 하며 교통물류거점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선정하되,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가.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철도역과 같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1종 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1종 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

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

2.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결절점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이 철도역과 같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이 국가기간망에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주요 고규격 국도의 교차로, 그리고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을 포함한다.

다.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결절점

가. 연계교통체계 영향권내 주요 고속도로 IC와 주요 고규격 국도의 교차로, 그리고 제1, 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한정한다.

나. 해당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여객통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배후 도시의 주요지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시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계교통 주경로 : 도로체계, 교통상황 등

2. 주변 교통망 : 도로ㆍ철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3.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등

③ 교통물류거점의 환승시설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거점으로의 접근 대중교통수단 및 운영현황

2. 각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

3. 교통수단별 환승시설 규모 및 배치

4. 환승에 관련된 보행시설, 정보안내시설 등

제15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영향권 설정)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계획을 수립할 경우 영향권을 설정하여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이란 교통물류거점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하며, 교통물류거점의 직접적인 1차 분석 범위로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과 관련된 검토의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일관성있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 설정을 위하여 영 제36조의 영향권 범위를 가급적 준용해야 하며, 영 제36조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물류거점의 경우 해당교통물류거점의 중심으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을 기준 영향권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④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영향권의 설정 시 교통물류거점을 경유하는 통행은 가급적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여객은 배후도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화물은 통행의 주경로상에 위치한 국가기간망 최초 연계결절점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영향권은 교통물류거점의 성격, 시행지역의 여건 또는 교통물류거점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통수단분담)

① 교통수단분담율은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가로(街路)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분리하여 설정하되 이를 토대로 통합된 교통수단분담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통합ㆍ합산시의 평균치 산출방법 및 그 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물류거점을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분담율은 이용과 상근인구로 구분하며, 도보권 내에서 이용가능한 교통수단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주변 가로(街路) 및 교통물류거점의 접근교통수단 분담율은 사람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사람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

2. 화물통행을 위한 중ㆍ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주변가로의 통행비율

④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분담율을 설정할 경우 각 지역별ㆍ교통물류거점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율을 설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물류거점의 위치가 도시철도역사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분담율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동 분담율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시설을 조사하여 동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한다.

2. 교통물류거점의 위치가 도시철도역사와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율을 택시ㆍ승용차 및 기타차량의 분담율에 포함시킬 것.

3. 버스수단분담율은 도보권 내의 승ㆍ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

제17조(연계교통체계 평가 방법)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를 평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교통수단의 연계교통결절점으로부터 버스정류소, 철도역사 등 승ㆍ하차지점까지를 연계로 분류하고, 하차지점부터 교통물류거점까지를 환승으로 분류할 것.

2. 접근교통수단이 버스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버스정류소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버스정류소와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

3. 접근교통수단이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인 경우에는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철도역사의 승ㆍ하차지점 간을 연계로 분류하고, 철도역사의 승ㆍ하차지점과 교통물류거점 간을 환승으로 분류할 것.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계교통체계의 평가는 별표 5에 따라 실시한다.

1. 주경로 혼잡도

2. 교차로 혼잡도

3. 교차로 기하구조

4. 주차수급율

5. 대중교통 통행시간

6. 교통수단간 시간 연계성

7. 환승거리

8. 환승이동 혼잡도

9. 환승안내체계

제18조(연계교통체계 평가 기준)

① 연계교통체계의 평가 기준은 순차적으로 A에서 F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지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으로서, A를 서비스가 가장 좋은 상태로 규정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평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기준)

①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준은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구축기준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등급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 및 환승 서비스 수준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적절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별표 8의 연계교통체계 유형별 개선대안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개선대안을 마련할 경우 운영개선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통시설의 확충은 교통물류거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기준(별표 7) 이상일 경우에도 운영개선 등으로 연계성 및 환승편의성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가능하면 연계교통체계의 개선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연계교통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방안 마련)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의 시행자,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은 영 제35조에 따라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및 심의

제22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대책수립권자는 개발사업 및 국가기간교통시설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여객ㆍ화물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을 위한 연계교통시설 확충ㆍ개선, 환승ㆍ환적체계 개선,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작성체계)

① 대책수립권자는 법 및 영과 이 지침을 기준으로 별표 9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체계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책수립권자는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별표 10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영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인 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이 지침을 적용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30만㎡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30만㎡ 이상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1백만㎡ 이상 산업단지

제24조(개발사업 및 국가기간교통시설 분석)

①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사업면적, 위치,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등)

2. 활동인구의 예측현황 및 여객수단별 분담율 등 유입ㆍ유출 특성분석

3. 화물발생교통량(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 및 특성(내수용, 수출용 등), 화물이동수단 등 분석

4.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화물 또는 사람의 이동방향

5. 그 밖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대책수립권자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IC현황을 포함한 고속도로, 철도역을 포함한 철도, 항만 및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5조(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① 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도로시설 공급상의 문제점

가. 현재 및 장래 도로 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

나. 애로구간 분석

다. 현 도로시설의 공급상 문제점

2. 철도시설 공급상의 문제점

가. 철도 수요대비 용량분석(여객, 화물)

나. 현 철도시설의 공급상 문제점

3. 환승ㆍ환적에 따른 문제점

가. 여객환승시설 및 물류환적시설의 수요대비 용량분석

나. 현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공급상 문제점

4. 접속시설 공급상의 문제점

가. 접속시설의 수요대비 용량분석

나. 현 접속시설 공급상의 문제점

5. 대중교통공급상의 문제점

가. 대중교통 수요대비 용량분석

나. 대중교통 공급상의 문제점

② 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시설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사업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도로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가. 도로시설 운영현황

나. 교차로 용량 및 서비스수준 분석

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상의 문제점

2. 철도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가. 철도시설 운영현황

나. 철도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철도 전철화,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선 등 포함)

3.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가.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 운영현황

나.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4. 접속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가. 접속시설 운영현황

나. 접속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5. 대중교통운영상의 문제점

가. 대중교통 운영현황(시내ㆍ시외ㆍ광역버스, 도시철도ㆍ지역간 철도, 택시 포함)

나. 대중교통 운영상의 문제점

제26조(연계교통시설의 선정)

① 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 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의 간선도로 및 철도, 철도역,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문별 연계교통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은 기존 시설 이외에 제28조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신규시설(기존 시설의 확장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개선대책)

① 대책수립권자는 제25조에 따른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 결과와 제26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 확충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도로계획과 연계

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연계

다.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도로망 체계

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도로 위치와 전체 도로망 체계

마. 도로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

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도로의 적정규모

사. 화물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시설 확충계획

아. 그 밖에 도로 확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철도시설 확충대책

가. 유효한 상위계획상의 철도계획과 연계

나. 사업지 주변 개발계획 등에 따른 철도계획과의 연계

다. 철도의 기능별 교통량 배분 및 수단별 연계

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철도 위치와 전체 철도망 체계

마. 철도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과 동선체계

바. 연계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철도의 적정규모

사. 화물물동량 처리를 위한 철도시실 확충계획

아. 그 밖에 철도의 확충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대책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과 연계

나.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시설의 영향도 분석

다.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1일, 첨두시 수송량

라. 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동선체계

마. 그 밖에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확충 개선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접속시설 확충대책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따른 접속시설과 연계

나. 교통시설의 접속에 따른 영향 분석

다.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1일 및 첨두시 교통량

라. 시설확충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접속시설의 기하구조와 동선체계

마. 입체 접속시설의 설치 등 개선대책 타당성 분석

바. 그 밖에 접속시설의 개선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책수립권자는 교통시설 확충 등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검토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마련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서비스 수준분석과 개선효과를 요약하여 종합개선안 도면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④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제시된 교통시설 확충계획은 현지조사 등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⑤ 연계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대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25조제2항의 운영상 문제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 운영대책

가. 도로의 차로 배분, 전용차로제 등의 운영개선사항

나. 도로망 운영 및 관리체계의 개선사항

다. 그 밖에 도로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철도시설 운영대책

가. 운영시간, 배차간격, 운행방식 등의 개선안

나. 개선안에 대한 효과분석

다. 그 밖에 철도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대책

가. 교통수단간 연계방식 및 연결수단의 개선

나. 주정차시설ㆍ물류터미널 등 환승ㆍ환적과 관련한 부속시설의 개선

다. 그 밖에 환승ㆍ환적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접속시설 운영대책

가. 교차로 등 접속시설의 기하구조 및 운영방식

나. 가감속 차로의 설치 및 운영

다. 그 밖에 접속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제1항 각 호를 기본조건으로 하여 검토하되, 개발사업 특성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운영대책 및 교통안전 제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

2.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계획에 관한 대책

제28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

① 사업시행시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노선도 포함)를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시설의 경우 기하구조, 지형, 지질,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입체교차)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

2. 철도시설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계획, 구조물계획, 열차운영 및 운전계획 부분 등을 고려하여 선형 및 시공성을 평가하여 각 대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

제29조(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①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부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인접한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원인 정도에 따라 부담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의 별표1에 따른 수립시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영 제70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함을 의미한다.)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②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분담에 관한 법률적 근거 및 관계 제도를 검토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통시설 관리주체 등의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개선대책안에 대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등 협의)

①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사전에 연계교통시설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29조의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안을 사전에 협의할 경우에 다수의 이행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각 이행의무자별로 각각의 이행분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2. 이행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개선내용, 개선규모,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3.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시행시 시행주체, 시행시기, 재원분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제시할 것

제31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사전검토)

①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제34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변경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내용이 법과 영 및 지침에 따라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교통관련 전문가를 검토 작업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검토기준)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사전검토하거나,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경우에 적용하는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과 일치하는 연계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강구하였는지의 여부

2. 고의나 임의로 상위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3.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토대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4. 중ㆍ단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규모ㆍ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제시 여부

5.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연계교통 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회피하였는지의 여부

6. 장ㆍ단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의 여부

7. 최적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재원부담은 적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

9.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 법 및 영과 지침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제33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제31조에 따라 사전 검토 할 경우 제32조의 검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책수립권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보완을 통보받은 대책수립권자는 보완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 항목별로 당초의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과 보완된 내용을 비교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가 수회에 걸쳐 작성되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ㆍ의결)

① 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변경대책 포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가결: 개선대책의 내용 외에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에 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개선대책의 내용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을 붙여 수용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3. 부결: 개선대책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수용불가 의결을 하는 경우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 등)

① 제3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의결시 제시된 면적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

2.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서 선정한 연계교통시설의 시ㆍ종점 변경, 연장, 차로수 등의 시설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 확정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또는 당해사업의 교통영향평가ㆍ개선대책의 확정으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상위계획의 변경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변경시점의 발생교통량이 최초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당시의 발생교통량과의 차이가 5% 미만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한 경우

4. 당초 승인받은 사업규모가 10%를 초과하여 감소하더라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제5장 사후관리

제36조(이행결과의 보고)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대해 매년 추진실적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시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권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 등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연계교통시설의 노선인정 또는 고시)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대책)을 위해 건설되는 도로 및 철도에 대해서는 노선 인정 또는 고시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우선 이행하여 연계교통시설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의 반영)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의 구축(대책)의 주요 연계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제4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