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고위공무원 1명과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 된다.

②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안건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무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2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부위원장

2. 위원, 전문위원

3. 간사 및 서기

4. 전문기관의 해당안건 검토책임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시에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서면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삭 제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정비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

제13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ㆍ제109조ㆍ제112조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ㆍ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