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하정보의 생산ㆍ갱신ㆍ제공에 관한 사항

2. 지하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에 필요한 기술ㆍ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다.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마.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바.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2. 지하정보관리기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임원 중에서 지명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장

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장

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

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장

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

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장

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아.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제4조(실무협의체)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체 내에 지하정보통합체계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2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중 사전에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소방청의 과장급 직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나.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장

다.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장

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장

마.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바. 소방청 화재예방과장

2. 지하정보관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대한송유관공사 안전설비실 설비관리팀장

나.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공급운영처장

다.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 수도관리처장

라. 한국전력공사 영업본부 배전운영처장

마.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 열수송시설처장

바. ㈜케이티 네트워크운용본부 팀장

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

아. 한국도시가스협회 기술안전실장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협의체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체 등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협조요청 등)

협의체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의 정리)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결과(서면 의결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사항의 이행)

협의체 등의 위원 또는 관계기관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