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혁신도시 계획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개발과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2-2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시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개별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에 따라 개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3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계획기준(지침)간에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준(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절 계획의 목표연도 1-3-1 개발계획의 최종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되, 1단계는 2007년~2012년, 2단계는 2013년~2020년, 3단계는 2021년~2030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개발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개발계획의 내용 2-1-1 혁신도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7) 혁신도시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 그 밖에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항 2-1-2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2-1-3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간구조구상,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2-2-1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 및 혁신기능의 원활한 수용과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적ㆍ비물적 계획을 수립한다. 2-2-2 혁신도시 개발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수립된 기본구상을 반영하되,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시행과정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3 지역 내에서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2-4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계획간 연계와 조화가 되도록 한다. 2-2-5 정주 및 혁신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ㆍ경관ㆍ생태계ㆍ녹지공간 등에 대한 보전ㆍ활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2-6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체계, 중수 및 우수활용, 신재생에너지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7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하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제3절 계획작성 시 유의사항 2-3-1 내용항목에 누락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2-3-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3-3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2-3-4 각 부문별 계획내용은 연계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전체 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3-5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최신 자료를 사용하되 공공기관의 자료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2-3-6 본 계획기준에서 제시하는 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개발계획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다. 2-3-7 부산광역시 혁신지구는 본 계획기준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의 기능과 역할에 지장이 없도록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4절 용어정의 2-4-1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4-2 '대중교통중심개발(TOD)'란 대중교통의 요충지(기차역, 버스터미널 등)를 중심으로 도보권내에 행정, 상업, 업무, 교육 등의 기능과 다양한 주택 등 복합용도의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4-3 ‘혁신주체’란 혁신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주체로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다. 2-4-4 ‘혁신클러스터’란 혁신관련 주체들이 임계규모를 확보하고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협력과 신뢰 하에 높은 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를 말한다. 2-4-5 ‘도시지원시설’이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명기한 시설을 의미한다. 2-4-6 ‘이전대상 공공기관’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4-7 ‘커뮤니티계획’이란 도시에 필요한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및 편의시설들이 집중되도록 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시, 쇼핑,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지역 명소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4-8 '도시 통합이미지계획(CI: City Identity)'이란 도시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도시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4-9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의 복합화’란 각 시설의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이용중복도가 높고 유사한 기능의 시설들을 인접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2-4-10 ‘에너지수요관리’란 기존의 에너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공급된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공급될 에너지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4-11 ‘신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 이외에 자연에서 얻어지는 풍력, 태양력ㆍ태양광, 지열 등의 신에너지와 폐기물의 합병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가스), 하수열, 소각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4-12 ‘공동구’란 지하에 매설되는 상수관, 전력선, 통신선, 난방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에 조성하는 공동의 구를 말한다. 2-4-13 ‘가족친화시설’이란 성(性) 인지적 시각 및 세대 간 평등의식 관점에 따라 가족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및 가족 돌봄 기능이 확보된 환경을 구현하여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공간구조구상 3-1-1 모도시의 산업기능, 토지이용 및 교통망 등을 검토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을 파악한다. 3-1-2 수용인구 규모와 모도시와의 관계, 개발예정지의 지형ㆍ지세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기본골격(안)을 구상한다. 3-1-3 대안별로 개발축ㆍ보전축 등을 설정하고 공간별 특성에 따라 기능을 배분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후 적정한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3-1-4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수용하여야 할 시설과 정주계획의 단위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3-1-5 생활권은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권은 인구 2~3만 정도의 규모로 계획한다. 제2절 토지이용계획 3-2-1 기본방향 (1)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당해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2】이외의 용지분류를 할 수 있다. (2) 토지이용계획에 앞서 자연생태환경과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토지를 개발가능지와 보전용지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3-2-2 주택건설용지 (1) 인구배분 및 밀도계획, 개발가능지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한다. (2) 주택건설용지의 규모와 형태는 혁신주체 기관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독신자주택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또한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주거전용으로 계획하여 타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혼재로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녹지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용지의 순인구 밀도는 250~350인/ha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다만,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용지의 순인구 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4) 주택유형별 배분 비율에 있어, 단독주택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비율을 10%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5) 도시가 베드타운(Bed-town)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예정지구 면적 중 주택건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비율을 30%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주택호수의 배분비율에서 중밀도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이상이 되도록 계획하고 주거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주택규모를 배분한다. 다만,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밀도기준은 저밀도가 250인/ha미만, 중밀도는 250~350인/ha, 고밀도는 350인/ha초과로 설정 (7) 고밀주거지는 상업지역이나 대중교통 역세권 또는 정류장과 인접한 곳에 배치하고 중ㆍ저밀주거지는 그 외곽으로 배치한다. 3-2-3 상업ㆍ업무용지 (1) 상업ㆍ업무용지는 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요를 판단하여 산정한다. 이때 모도시의 상업ㆍ업무용지의 분포와 규모, 공간적 근접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상업ㆍ업무용지는 원단위에 의한 방법, 구매력에 의한 방법, 상권확정 기준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정면적을 산출하되, 개발예정지구의 3% 내외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행정기관의 이전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상업ㆍ업무용지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업ㆍ업무용지는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과 원활한 혁신기능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생활권별 공간적 중심지역 혁신클러스터 용지에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3-2-4 혁신클러스터 용지 (1)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 개발지구내에 해당 지역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용지와 관련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ㆍ신산업용지 등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수요를 산출한다. (2) 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은 입지가능 유형에 따라 순수업무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형과 연수원, 시험소 및 훈련소 등에 적합한 외곽형으로 분류하여 수요를 산출한다. (3) 도심형 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연면적을 45제곱미터~80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적용하고 외곽형 기관인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4)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는 유치기능별로 용지면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지역의 개발용지 공급계획과 혁신도시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추정한다. (5) 혁신도시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종사자 이외에 새로운 고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6)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이전공공기관용지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를 합하여 개발예정지구 면적의 15% 내외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시험포 용지, 농장, 축사 등은 소요면적에서 제외하며, 도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7)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상업ㆍ업무용지와 인접한 도시의 공간적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도시성(Urbanity)을 살리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고, 대규모 시험포용지, 농장, 축사 등을 수반하는 기관의 경우는 도시외곽에 배치하거나 외곽으로 분리하여 배치한다. 3-2-5 도시지원시설용지 (1)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청사,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도로, 에너지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2)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용지는 생활권계획에 근거하여 수용하여야 할 시설들과 시설들의 적정규모 및 배치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에너지공급 및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에너지절약적 공급과 자원순환 등을 고려하여 시설들의 규모 및 배치에 따라 적정 수요를 산출한다. 3-2-6 공원ㆍ녹지 및 유보지 (1) 생태ㆍ환경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보전하고 혁신도시 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 하천ㆍ저수지 등을 포함하여 수요를 산출한다. (2)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ㆍ녹지의 경우 국내외 우수사례와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바탕으로, 【별표3】의 범위에서 적정규모로 산정한다. (3) 공원ㆍ녹지는 보전녹지와 이용녹지로 구분하여 주요한 생태환경지역은 보전녹지로 계획하고, 근린공원 등 주민이 활용하는 녹지는 주거지내 도보권 또는 인접한 곳에 배치한다. (4) 미래의 개발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보지를 확보ㆍ지정하고 토지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필요한 용도를 부여한다. 제3절 혁신클러스터지구계획 3-3-1 기본방향 (1) 혁신클러스터지구는 혁신주체들의 활동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치ㆍ권장기능을 포함한다. 1)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 2)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① 혁신지원센터 : 혁신도시 관리운영센터, 산ㆍ학ㆍ연 교류시설, 정보센터 및 도서관 ② 테크노파크 :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을 위한 임대사무실, 공동연구기자재, 공동연구시설, 시험생산시설, 교육훈련시설 등 ③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용지(신산업용지) (2) 혁신클러스터는 도시성(Urbanity)이 강조되도록 적절한 개발밀도를 유지하고, 상업ㆍ업무지구 및 커뮤니티센터와 인접하거나 포함하여 계획한다. 3-3-2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배치 (1)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심에 입지하는 기관의 경우 용적률 10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곽에 입지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밀도로 개발할 수 있다. (2) 연구 및 시험을 위하여 대규모 시험공간(농장, 동물 축사 등 포함)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기능은 도심에 두되, 연구 및 시험을 위한 대규모 공간은 외곽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심에 배치되는 이전공공기관 용지는 공공기관만이 집적된 청사지구를 지양하고 공공기관 관련 업무시설과 상업ㆍ서비스시설 등 용도가 혼합된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도심에 배치되는 이전공공기관 용지는 가로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열려있는 시민친화적 공공청사가 되기 위하여 가급적 연도형의 배치를 활용한다. (5) 영유아보육시설, 체육활동시설(실내 및 실외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가급적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3-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조성 (1) 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의 건물들이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배치한다. (2) 특정산업별로 산ㆍ학ㆍ연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하나 또는 다수의 미니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혁신지원센터 및 테크노파크의 주변에 배치한다. (4) 산ㆍ학ㆍ연ㆍ관 등 모든 혁신주체를 가급적 집적시켜 자주 대면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한다. 제4절 교통처리계획 3-4-1 혁신도시 교통계획에서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이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그리고 승용차는 가장 마지막 고려대상으로 한다. 3-4-2 혁신도시에서 발생할 목표연도 교통량을 추정하고 모도시의 공간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도시와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진출입교통 및 도시내부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한다. 3-4-3 외부진출입도로는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이 혼재되지 않도록 통과교통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통하여 교통을 분산시키고, 내부교통은 원활히 도시 중심부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3-4-4 도시내부교통체계는 지형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선형을 결정하고 도로의 위계, 기능, 성격,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적정 노선수와 폭을 설정한다. 3-4-5 도로 노선폭의 경우 교통량을 감안하여 국지도로는 왕복 2차선 이하, 집산도로는 왕복 4차선 이하, 간선 및 보조간선 도로는 가급적 6차선을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교통정온화기법 예시도 <img id="167013327"> </img> 3-4-6 도시 내 도로는 가능한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하여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주행속도 60km/h이하, 이외도로는 주행속도 40km/h이하로 계획하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교통량이 적을 경우 신호교차보다는 회전교차로(Round about)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3-4-7 간선도로는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및 장래 신규 교통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 분리녹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4-8 대중교통축에 대한 계획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3-4-9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녹색교통 위주의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녹색교통을 통하여 대중교통 정류장(역) 또는 도시 내 주요지점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 3-4-10 보행자전용도로 등 녹색교통이 간선도로와 교차 시에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지하보도나 육교 등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전거도로망과 보행로 조성사례/예시도 <img id="167013329"> </img> 3-4-11 통과교통을 제외한 모든 도시내부도로 및 도로에서 건물진입부와 녹색교통 횡단지점에는 포장과 조명을 두드러지게 처리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4-12 중심지구에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자전용지구(Transit mall)를 계획하여 쇼핑, 레크레이션, 문화, 관광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4-13 장애없는(Barrier-free)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교통편의 정보프로그램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제5절 주거환경계획 3-5-1 가구(Block)별로 주택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 주택유형(공동/단독)별 규모(면적, 세대수)와 주거밀도(용적률) 등의 물리적 지표를 제시한다. 3-5-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개발밀도를 적용하되, 주거지역 평균의 계획 용적률은 100%~150%(인구밀도 수준은 250인/ha~350인/ha) 범위에서 계획한다. 다만,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조정할 수 있다. 3-5-3 녹지가 풍부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보행 및 자전거로 도시 내 주요시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5-4 주거단지 주변의 숲, 호수, 하천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폐쇄적인 단지계획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3-5-5 단독주택 건설용지는 필지 단위로 165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가구(Block)단위로 공급한다. 3-5-6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가구(Block)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상태로 공급한다. 3-5-7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지 출입구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을 배치하고, 지하보도 및 육교에 의한 이동을 지양하며 가급적 지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5-8 다양한 연령층, 소득별 계층이 혼합되도록 주거유형, 평형별 비율을 해당 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배분한다. 3-5-9 혁신도시 내 특정 소득계층만의 주거지 계획을 지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원활한 정주활동이 가능하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3-5-10 주택호수의 배분비율에 있어 중밀도(200%)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급적 50%이상이 되도록 계획하고 주거수요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주택규모를 배분한다. 3-5-11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정주환경 확보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임대주택용지는 공동주택용지의 20% 이상으로 계획하되,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절 커뮤니티계획 3-6-1 생활권의 중심에 주민을 위한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편의시설, 혁신지원기능 등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Community)의 중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6-2 도시의 중심이 되는 지구에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보행자전용지구(Transit Mall) 또는 문화 중심거리를 조성하여 쇼핑, 공연, 전시, 이벤트(Events)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6-3 중심지구는 혁신지원센터 및 테크노파크와 연계되어 개인 및 커뮤니티 간의 소통ㆍ교류의 공간으로 시민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3-6-4 중심지구는 장소적 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한 경관과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 중심지구란 도시의 경제ㆍ사회 등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적 영역으로서 상업ㆍ업무지구를 포함하여 혁신지원센터, 공공ㆍ문화ㆍ복지시설들이 집적된 곳을 말함 제7절 도시이미지 및 경관계획 3-7-1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테마를 설정하고,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 통합이미지계획(CI: City Identity)을 수립하며, 도시이미지를 도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 테마설정 사례 : 스페인 빌바오(문화의 도시), 일본 비세초(천체관측), 일본 시가에(버찌), 영국 에딘버러(연극, 공연), 프랑스 에비앙(물), 한국 함평(나비) 3-7-2 지역의 특성 및 역사ㆍ문화에 어울리는 독창적 도시(경관)이미지를 형성하는 통합이미지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7-3 경관자원 및 여건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관분야에 대한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3-7-4 대상지의 주요 경관자원인 산과 하천 등 자연조망대상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축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7-5 도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관자원은 가능한 보전하여 활기찬 야외활동 공간의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7-6 대상지내의 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은 보전하며, 토지이용상 이전이 불가피한 자원은 공원 또는 소규모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교육자료 및 도시의 역사자원으로 활용한다. 3-7-7 혁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경관보전ㆍ형성ㆍ관리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3-7-8 경관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경관이라는 개념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역커뮤니티, 전문가, 행정가, 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7-9 개발계획의 타 부문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며, 경관보전과 형성 및 관리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상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경관형성계획을 위한 지침의 성격을 갖는다. 3-7-10 혁신도시의 경관계획은 기본방향과 경관기본구상을 근거로 수립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경관이미지 도출 및 개발 테마 설정 (2) 주요한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계획 : 자연ㆍ생태경관, 역사ㆍ문화경관, 지역커뮤니티 보전계획 수립 (3) 장소 및 계획(조망점 및 조망축 설정, 건축물 높이 구상, 스카이라인 계획, 특화가로 계획, 색채계획 등)별 기본구상 (4) 부문별 계획(건축물, 가로, 스카이라인, 색채, 조망축 등) 경관관리를 위한 지침제시 및 부정적 경관요소의 제거ㆍ차폐 방안, 경관관리체계 구축방안 3-7-11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혁신도시와 혁신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의 녹지, 하천,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8절 환경보전계획 3-8-1 생태녹지축의 설정 (1) 생태환경 여건분석을 토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주요 생물서식처를 보전ㆍ활용하고 주요 산림과 산림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요 하천생태계를 보존하여 하천연결축(Blue Network)을 구축하고, 하천은 도시민에게 중요한 친수공간이므로 접근성 개선대책과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3) 중요한 생태자원인 녹지와 하천을 연결하고, 녹지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은 생태연결거점으로 보전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 주요 생태자원 복원 예 <img id="167013331"> </img> (4) 녹지축상의 훼손된 지역은 생태통로 설치 등을 통해 복원하고, 하천, 습지 등은 주요 생물서식처이므로 훼손된 경우 생태계 복원계획과 환경친화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5) 주변 기상환경을 분석하여 대기흐름을 계절별, 주야별로 분석하여 대기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바람통로가 되는 하천과 녹지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8-2 수자원의 활용 (1) 혁신도시 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습지 등은 가능한 보전하여 다양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어메니티 증진에 활용한다. (2) 혁신도시 내 소하천, 계류 등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하천은 자연형 하천공법을 통해 친수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3) 하천변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자연적인 수로형태와 하천단면을 유지한다. ※ 수변공간 조성 예 <img id="167012701"> </img> ⑷ 하천변에는 도로 설치를 지양하고, 하천변 제방과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보행자전용도로나 저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하거나 선형의 수변 녹도(Greenway)를 조성한다. 3-8-3 양호한 기존 식생의 활용 (1) 양호한 기존 수목들이 있는 곳은 원형보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도시의 녹색허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혁신도시에 자연학습공간 및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2) 임상이 양호한 기존 녹지는 가능한 보존하여 원형보전 공원녹지로 조성한다. (3) 혁신도시 내 양호한 녹지를 공원녹지로 보존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을 최소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8-4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1) 기존의 구릉지는 절토하여 평지화 하는 것보다 기존 지형을 활용한 공원녹지로 조성함으로써 단조로울 수 있는 시가지의 지형과 경관에 변화를 주도록 계획한다. (2) 원형보전 공원의 경계는 자연 지형을 따라서 지정하여 절개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3) 경사도가 급한 구릉지에 있는 기존 수림은 가능한 보존하도록 하며, 경사가 완만하더라도 수림이 양호한 구릉지는 개발을 억제하도록 계획한다. 제9절 공원ㆍ녹지계획 3-9-1 기본방향 (1) 주민들의 일상적 이용이 편리하도록 생활권 단위의 공원녹지체계(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를 계획하고, 대상지 여건분석을 통하여 역사ㆍ문화, 수변, 생태, 묘지, 체육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을 계획한다. (2)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은 광역 녹지축 및 대상지내 녹지축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ㆍ녹지체계를 수립한다. (3) 기존 획일적인 공원조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상징, 역사ㆍ문화, 생태, 수변, 체육, 묘지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다양한 주제공원 조성예 <img id="167013333"> </img> 3-9-2 배치계획 (1) 도보권내에 접근가능한 생활권 근린공원을 배치하되 그 규모가 20,000m2이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공원이용 편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도시개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근린공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2)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생활권 공원은 1인당 공원면적이 최소 10m2/인 이상으로 계획한다. 다만, 도시개발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혁신도시에는 가급적 중앙공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ㆍ외부의 공원과 녹지분포를 고려하여 주요 공원과 녹도로 연결한다. (4) 주요 자연경관이 조망되는 조망점, 혁신클러스터지구, 중심상업ㆍ업무지역 또는 중앙공원에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상징광장이나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한다. (5) 공원은 생활권 단위마다 도보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이 균등히 배분되도록 하고 주민이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소음저감을 위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터널 등을 조성함으로써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제10절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 및 가족친화시설계획 3-10-1 공공청사 (1) 주민의 민원 및 행정지원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청사의 경우 기초생활권단위의 동사무소, 도시형 보건지소, 경찰파출소 또는 치안서비스센터 및 순찰지구대, 소방파출소, 우체분국(7급국) 등의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시청, 구청 등의 시설들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유사기능의 공공청사는 가급적 집단화시키거나, 동일 건물에 통합ㆍ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계획한다. (4) 공공청사는 모도시의 공공시설과 네트워크(Network)화 되도록 계획한다. 3-10-2 교육시설 (1) 학생 개인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유ㆍ초등ㆍ중등 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수를 설정하고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각 급 학교의 교지는 유사 신도시의 사례나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산출하되, 인근지역의 학교의 활용ㆍ재배치ㆍ증축 등을 고려한다. (3) 학교시설은 초등ㆍ중등학교를 통합(School Complex)하여 하나의 교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급 학교 간 필요한 시설을 공동이용시설과 단독이용시설로 나누어 적절히 배치한다. (4) 학교시설은 쾌적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공원 인접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과의 복합화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외, 혁신클러스터의 지원을 위한 대학교(분교포함), 대학 부설 연구소 등은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10-3 문화시설 (1) 혁신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활중심의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2) 혁신도시는 기초생활권 단위이므로 이 위계에 맞는 시설들을 배치하되 주민 일상생활시설인 문화의집, 주민생활체육시설(실내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근린도서관, 공연장 등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별표4】계획기준 참조) (3) 도시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전문공연장, 종합운동장 등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지자체의 협의 하에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시설은 통합화를 통하여 주민이용의 편의와 수준 높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5) 문화시설은 문화의 집, 근린도서관, 실내 및 실외 체육시설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조성할 수 있으며 타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 (6) 문화시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 3-10-4 복지시설 (1) 주민의 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모든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부모봉양, 장애인 및 여성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2) 혁신도시의 인구규모와 행정상의 위계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에 알맞은 각 시설별 계획기준을 설정하며, 균형적 복지시설을 계획한다. (3) 복지시설은 혁신도시의 생활권에 적정한 시설을 설정하되,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별표5】 복지시설 계획기준 참조) (4) 복지시설은 상향식(Bottom-Up)의 정책결정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0-5 가족친화시설계획 (1) 주거단지 및 상업시설,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청사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환경 구현을 위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2) 공공청사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은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 세대간 평등관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0-6 시설배치계획 (1)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중교통정류장이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중심지구에 집중 배치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은 시설들 사이에 이용중복도가 높으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ㆍ복지시설들을 복합화하여 단순한 물리적 군집이 아닌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특히 공공ㆍ문화ㆍ복지시설은 혁신기능을 지원하는 시설들로서 주민뿐만 아니라 혁신지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하여 혁신지구와 인접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4) 공공ㆍ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복합화는 개별시설들의 조성 및 관리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계획한다. 제11절 정보통신계획 3-11-1 시민의 정보생활과 혁신기능 지원을 위하여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역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11-2 다양한 도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센터와 혁신지원센터가 통합된 통합정보센터의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3-11-3 혁신도시는 사업시행부터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사업의 진행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방재ㆍ교육ㆍ보건ㆍ행정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지능화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혁신도시 첨단정보 공공서비스 예시 <img id="167013459"> </img> 제12절 공급처리시설 등에 관한 계획 3-12-1 자원순환형의 환경도시로 건설 될 수 있도록 물관리계획 및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3-12-2 상수량은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추정치와 유사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추정 하되 과추정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도시의 관련계획을 참조하여 용수공급계획을 마련한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정본, 2006,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2020년 1인1일 평균급수량(LPCD)을 341ℓ~367ℓ로 추정하고 있음 3-12-3 자원순환형 용수확보를 위하여 중수, 빗물이용 등 대체용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집수, 저류, 처리, 침투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 저류지 조성기법 예시도 <img id="167013335"> </img> ※ 저류지역과 침투공법 조성사례 <img id="167013337"> </img> 3-12-4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고, 폐기물수거방식 및 처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3-12-5 정수장, 배수지, 하수처리장, 소각장, 재활용처리시설, 매립지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모도시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2-6 열공급시설은 개발예정지구가 집단에너지공급구역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가스, 전기 등 기존의 에너지 이외 태양열·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12-7 적정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건축계획 등을 통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한다. 3-12-8 이외 장사시설, 공동구 등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공동구의 경우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직·간접비용의 증가, 도시미관 및 경관의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한다. 3-12-9 공급처리시설 등에 관한 계획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형 환경도시 조성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기술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제13절 존치시설 결정 3-13-1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때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한 경우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4장 행정사항 4-1-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