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의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시험ㆍ검사 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 비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금액

* 둘 이상의 건축자재등에 대해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비용을 합산한다.

2. 검사 등에 드는 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9조 및 제10조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나.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1.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다. 복합자재ㆍ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가.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1) 제경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의 120%

2) 기술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2. 나. 1) (1)의 금액에 1)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