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제44조의8에 따른 재생사업 관련 비용, 제47조의3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주요 지방도 등) 및 연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법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8.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ㆍ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ㆍ녹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라. 가목 및 나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9제2항 각 호의 비용
3.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시설은 국가산업단지에 한함)
4.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용수공급시설(국가산업단지 외 산업단지)
③ 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제2장 비용 보조
제1절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에 대한 비용 보조
①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 대상 산업단지 현황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
가. 조성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임대시기 및 임대기간(임대기간은 최소 5년으로 한다)
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사. 임대기준(중소기업 및 지방이전기업에 임대) 및 절차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대상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ㆍ고시가 있은 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나목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가 보조금법 제23조에 따라 제4조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사유ㆍ사업내용의 변경내역 및 보조금의 변경내역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의 예산집행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성 대상 산업단지 개요
2.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현황
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사업기간
다. 사업비
3.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대비 실적
4. 보조금의 예산 집행실적
가. 보조금예산 대비 집행 금액
나. 보조대상시설별 집행내역 및 계산서
다. 보조금의 과ㆍ부족내역
5.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절 재생사업 관련 비용,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문화재조사비의 보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법 제39조의2 제5항 또는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재생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의 타당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검증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상산업단지 개발현황
2. 보조대상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 대상사업의 규모와 처리용량(문화재조사비의 경우 조사면적)
다. 사업기간
라. 사업비
마. 연차별 투자계획
3. 보조금의 산출내역 및 금액
4. 각호와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에 대하여 재정여건, 재생사업지구 개발규모 및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청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신규 신청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생계획의 구체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국비지원 효과 등 국비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의 시급성 및 실효성,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등을 매년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검증하여 보조금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사업지구 중 민간투자가 재생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지역이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재생시행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서(이하 "재생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생 대상 산업단지 등 현황
2. 산업단지 등 재생사업 계획
가. 조성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나. 유치기업의 종류 및 규모
다.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라.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마. 분양시기
3.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련된 도면 및 증빙자료
재생사업 관련비용,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의 보조금 교부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기반시설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년도 3월말까지 해당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국고(지방비)지원 사업개요 및 국고(지방비)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4. 산업단지의 분양계획서
5.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이 요구하는 자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지원 요구시 6월(국토교통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예산편성 확정 전)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ㆍ고시가 가능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발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면적(5㎢미만 제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ㆍ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시ㆍ도에서 신규 지정하는 산업단지. 다만, 진입도로에 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면적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면적(산업시설용지 기준)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5.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표3호의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신규로 요청한 기반시설 지원규모를 정부(지방)재정, 산업단지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의 지원규모는 별표1호와 같다.
③ 산업입지법 제38조의4에 따른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도로의 경우 별표1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라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별표2호에 따라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고(지방비) 지원 대상인 지원도로 등 기반시설이 산업단지 지원기능과 타 기능을 겸하는 경우의 국고(지방비) 지원 금액은 통행량, 이용률 및 타기능과 관계되는 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해당연도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원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① 지원도로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용수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도 용수시설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에서 분기하여 설치 가능한 경우로써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
2. 국가산업단지의 용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공급이 가능한 경우로써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일반산업단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가.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업용수도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산업단지별로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총사업비가 절감되고, 용수공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협의한 경우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방비) 지원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 요구금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그 외 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단지개발 융자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의 용지매입비를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 융자지원 규모 및 융자지원에 따른 효과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4. 각호와 관련된 증빙서류 및 도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을 당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융자금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추가요구액 등을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자지원요청, 융자금의 집행, 관리 및 보고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국민임대산업단지 등 조성계획서의 제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계획의 변경, 추진상황의 보고, 사업완료보고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