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지역활성화지역 평가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요청을 위한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 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항목)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별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의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법정지표의 총 배점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 종합평가에 대한「지역활성화지역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활성화지역」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시ㆍ군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는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지역활성화지역」선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지역개발종합센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활성화지역」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정 요청서와 함께 위 각항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부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10년마다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지표를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