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본문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보
2.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3.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정책관
4.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관
5.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
6. 산업통상부의 지역경제정책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
8.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
9.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①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해당 안건의 검토책임자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써 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시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안건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같은 법을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