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의 차관보

2. 국방부의 군사시설기획관

3.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정책관

4.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관

5.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장

6. 산업통상부의 지역경제정책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연보전정책관

8. 국토교통부의 국토도시실장

9.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정책관

제3조(위촉위원의 자격제한 등)

①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3(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원

3. 간사 및 서기

4. 해당 안건의 검토책임자

5.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 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써 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시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영 제19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안건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담당하는 도시정책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같은 법을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정보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에 따른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