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병무청에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ㆍ특수업무 홈페이지ㆍ소속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2. "대표 홈페이지"란 국민들에게 병무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업무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대표 웹사이트(www.mma.go.kr)를 말한다.
3. "특수업무 홈페이지"란 대표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소속기관 홈페이지"란 병무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6. "콘텐츠"란 소관 업무에 대해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① 병역자원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한다.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둔다.
③ 홈페이지의 콘텐츠 현행화 및 게시물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책임자를 두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모호한 경우에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표 홈페이지: 메뉴 운영 담당부서의 장
2. 특수업무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담당부서의 장
3. 소속기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 부서의 장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예산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4. 홈페이지 유지관리
5.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마련
6. 홈페이지 자료의 연계, 공유 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7. 개인정보보호 및 취약점 조치
8. 그 밖의 소관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의 메뉴 상태 점검
2. 홈페이지 콘텐츠의 점검 및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관리"라 한다)
3. 홈페이지 게시물의 점검 및 민원 처리
4.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협조 사항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대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홈페이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
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책임자가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1. 병무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고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
2.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고려
4.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5. 대표연락처(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
6. 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
7. 정부 표준 디자인 시스템, 디지털 정부 UI/UX 가이드라인 등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향후 요구사항도 고려
8. 홈페이지의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외부 업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도록 소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품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소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한 사유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가 운영목적 상실, 운영기한 만료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단시기, 중단사유 및 대체사이트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홈페이지의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조치방안 등을 고려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과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홈페이지를 폐기하고, 그 처리결과를 운영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물 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콘텐츠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콘텐츠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책임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을 요청받은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운영책임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있는 경우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당 게시물이 운영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운영책임자가 홈페이지에 병역이행 안내,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팝업 또는 배너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으로만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① 행정정보 공개대상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담당자는 그 내용에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정보공개에 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병무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등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소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각종 콘텐츠를 등록할 때에 내용상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사전검토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그 밖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에서 자체 제작 및 생산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는 운영책임자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운영책임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를 제3자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과 협의하여 소관 홈페이지에 대한 외부의 접근 및 침해 방어, 홈페이지 콘텐츠 보호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보안 취약점이 식별될 경우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소관 홈페이지 콘텐츠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