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61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송시설"이란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가 이용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내ㆍ농어촌ㆍ시외ㆍ고속), KTXㆍSRT 등 열차, 내항여객선과 지하철 및 국내선 항공기를 말한다.

2. "이용지원대상자"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애국지사

나. 전상군경

다. 공상군경

라. 4ㆍ19혁명부상자

마. 공상공무원

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아. 특수임무부상자

자. 보훈보상대상자(신설)

차. 지원대상자(신설)

② "신분증서"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 장관 발행의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이하 "상이군경회원증"이라 한다) 및 신분 확인 정보가 포함된 제4조에 따라 발급된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

③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④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란 국가보훈부에서 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증명발급 등 보훈행정 전반에 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송시설별 이용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용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중 수송시설이용 증서(이하 "수송시설용 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교통복지카드)

① 수송시설을 무임 또는 할인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에게는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②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 모든 절차는「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삭 제>

제6조

<삭 제>

제7조(이용한도 및 발급량)

①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지원대상자는 1인당 연간 6회의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5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게는 연간 1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이처 치료를 위한 입ㆍ퇴원 및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소요될 때에는 연간 6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추가 승인 시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퇴원 확인서

2. 신체검사 실시 안내공문

3. 그 밖의 위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ㆍ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8조

<삭 제>

제9조(수송시설 이용절차 등)

① 이용지원대상자가 철도ㆍ지하철ㆍ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서를 매표창구에 제시한 후 승차권(항공권)을 발급받아 승차(탑승)하도록 한다.

②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무임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복지카드를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여 승차하며, 승차요금은 국가보훈부에서 카드사와 정산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교통정산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일부지역에서는 교통정산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수송시설용 증서 또는 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지원대상자가 시외버스ㆍ고속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할인 예매 또는 신분증서를 제시한 후 할인승차권을 발급 받아 승차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 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를 매표창구에 제시한 후 승선권을 발급 받아 승선한다.

⑤ 이용지원대상자가 각 수송시설의 이용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의 등급보다 상위등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운임 차액을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⑥ 관할 보훈(지)청장은 별표의 이용지원대상인 전상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수송시설의 이용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부정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수송시설 이용 시 신분확인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서를 제시하고 신분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송업체 대상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 협조)

①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ㆍ고속버스를 이용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업체 등에게 제도안내 및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한다.

② 특히, 이용지원대상자와 마찰이 발생한 수송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협조한다.

제11조(내항여객선사 관리 등)

관할 보훈(지)청장은 이용협정을 체결한 관내 내항여객선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이용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업체명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수화물 및 휴대소화물의 위탁운송)

승선이용권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자의 수화물 및 휴대 소화물의 위탁운송에 따른 비용은 일반 이용자의 경우와 같이 이용지원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5조(수송시설 이용 지원 중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수송시설 이용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중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2년

2. 2회 적발시 : 3년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해당자의 인적 정보, 이용제한 처리결과 등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승선이용권 발급제한, 철도이용대상자 관리 메뉴에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카드사에 교통복지카드의 교통기능 정지 요청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상이군경회원증 회수 및 발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지원이 중지된 사람이 타 기관으로 전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사항을 전입기관으로 통보하고, 전입기관에서는 같은 내용을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한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수송시설 이용증서 발급중지 내역

2. 교통복지카드 교통기능 중지 내역

3. 상이군경회원증 회수 및 발급정지 내역

④ 해당 수송시설을 지속적으로 부정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부정사용 횟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용중지 기간을 준용한다.

제16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