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84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보급사업"이라 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사업"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대출 또는 이차보전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융자"라 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업비계정에서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대여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이차보전"이라 함은 자금사용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차입할 경우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지원금리"라 함은 이차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하여 지원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이라 함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자가 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제28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제4조제1항제4호의 보증사업기관이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8.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대체하도록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라 함은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가ㆍ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0. "신청자"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1. "시공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기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련 건설업을 등록한 기업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ㆍ공사ㆍ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12. "소유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3. "설치확인"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따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원별 설치확인기준에 따라 해당 설비가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사실적증명"이라 함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시공자가 시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을 발급ㆍ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 "상계처리"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소유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한 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17. "자금사용자"라 함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아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9.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20.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1. "전기소비자"란 제65조부터 제69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2.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23.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25. 삭제

26. "투자사업"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위해 제65조제8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조합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및 금고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8. "금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9.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0.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의13 및 영 제18조의14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1. "햇빛소득마을"이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 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마을 공동체로서 정부의 선정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ㆍ복합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제7장의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등에 적용한다.

② 보조금 지원 등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조(시행기관 등)

①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시행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의 공공주택 보급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제26조의 지역지원사업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3. 제36조의 융ㆍ복합지원사업 :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탄소에너지보증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사업기관"이라 한다.)

5. 제50조의 설치의무화사업 : 해당 설치의무기관

②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은 센터로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실적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은 한국신ㆍ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책무)

①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탄소에너지보증은 보증사업기관이 총괄 관리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체 부담금을 우선 확보한 다음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는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ㆍ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설비에 필요한 유지ㆍ보수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센터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의 공사실적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공자 자신이 설치한 설비의 가동상태ㆍ에너지생산량 등의 관련 자료는 센터의 장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반영

제6조(지침하달)

장관은 다음 연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침을 센터 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하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시행기관에게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수요조사 결과 및 소요예산 등을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요조사 결과와 소요예산 등의 자료를 종합ㆍ조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4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반영)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그 내용을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확정)

① 다음 연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ㆍ확정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다음 연도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배정예산 중 제21조, 제24조, 제35조에 해당하는 사업간의 배정예산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기준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 중 동일한 종류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제26조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경우

2.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4.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①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단가를 미리 정하여 해당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다만, 기술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상용화를 전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 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5조의 사업은 시행기관의 장과 협약(설계비 등을 포함한다)된 금액(이 항에서 "협약금액"이라 한다.)의 5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 중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정하여 협약금액의 7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과 영 제18조에 따른 설치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정하는 데 필요한 원별 시장가격 조사와 원별 가격예측 방법, 전문가 검토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④ 장관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율의 구체적인 사항(설비 가격의 범위, 산정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방법 등)

① 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업 공고를 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공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비공고 및 추가공고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내용에는 지원사업 개요, 용량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기간)

①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기관의 장은 정부의 회계 연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은 추경예산안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은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승인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2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주택사업의 시행자

3. 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 등(건설 시행자,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제4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제17조(시공기준 등)

① 센터의 장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설치확인 기준,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하여는 제1항의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에 따라 에너지생산량ㆍ가동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공자)

①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 신청자나 시공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별 시공기준 또는 모니터링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ㆍ제21조에 따른 KS인증설비ㆍ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적용설비 대상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대해 발행기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설치확인)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확인 기관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확인 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설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의14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사업별 시행기준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공공주택

제22조(사업신청과 선정)

① 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신청과 지급)

① 제21조의 사업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건물지원사업

제24조(건물지원사업 등)

건물지원사업 및 시범적 사업은 건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지원사업 : 제21조의 주택, 제26조제1호 및 제2호의 건물ㆍ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ㆍ시설물

2. 시범적 사업 : 제1호의 건물ㆍ시설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려고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25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 제24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평가ㆍ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평가ㆍ선정이 완료되면, 평가ㆍ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의 사업이 완료된 후 이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지역지원사업 등)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2. 사회복지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과 예산반영)

① 시ㆍ도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3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6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ㆍ확정하고, 사업계획서의 정부 소요자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① 장관은 제27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해당 기초자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 분담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익년도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관이 확정ㆍ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소관 지방예산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예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신청과 정산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사업의 국가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하여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토록 요청을 하거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생된 반납금의 납입요청 등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장이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ㆍ사업내용ㆍ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보조금에 대한 자금을 시ㆍ도지사로 교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의 반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매월 10일까지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전월실적 기준으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와 함께 자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그 현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사업변경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안전 또는 설치여건 등의 문제로 설치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2조(시설관리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법인은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기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설비 수익의 재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실태조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6조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업 진도관리, 현장조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지원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보조금 관리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절 융ㆍ복합지원사업

제35조(융ㆍ복합지원사업 등)

융ㆍ복합지원사업은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주택ㆍ공공ㆍ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 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공고에서 따로 정한다.

⑤ 제35조의 사업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ㆍ공동주택

2. 기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물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 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정한 평가ㆍ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실태조사 등)

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의 사업진행, 설치확인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태양광대여사업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REP단가 등)

① 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REP 단가에 대한 책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국가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ㆍ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 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 시설자금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4.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5. 이자비용 : 제3호 전단의 자금을 금융기관 재원으로 차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일부

제42조(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 시행기관이 기금 및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19년분할상환 중 자금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의 지원금리,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행기관이 융자금을 제2조제27호마목의 조합, 바목의 조합, 자목의 조합 및 차목의 금고(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자금사용자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시행기관이 제2조제27호마목의 농협은행, 바목의 수협은행 또는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각 중앙회(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중앙회등이 그 소속 조합등에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출 및 이차보전 절차 등 금융지원사업의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재난(태풍,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한 경우

2. 위호의 자연 재난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대출금 상환 유예는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⑥ 제4항의 대출금 상환유예 허용 여부는 제65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센터의 장이 결정한다.

⑦ 센터의 장이 제6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제4항 내지 제7항에 의한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 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실태조사 등)

①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사용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여부

2.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금추천대상 적합여부

② 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사업진행, 자금 적정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절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제44조(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등)

①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탄소에너지보증 : "무탄소에너지보증"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관련 기업이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년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로부터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대상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사업기관에 보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의 대상사업 확인방법 등 세부사항은 센터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보증사업기관은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증계정의 수입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③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의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조제27호가목부터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⑤ 보증사업기관은 사업별 재원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사업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보증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5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47조(보증사업기관의 업무)

① 보증사업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4.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관련 제도의 연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의 부수 업무

② 보증사업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증지원 조건 및 절차 등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증사업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사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2.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채무이행금의 대위변제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 총액의 한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과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의 각 총액 한도는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보증계정의 결산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50조(설치의무기관 및 설치여부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이하 "공급의무 비율"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설치의무기관의 의무대상 건축물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한 후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 중 최근 5년간 신축, 증축 또는 개축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여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기타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51조(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제2항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해당 건출물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2조(설치의무 면제대상 건축물 등)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대상 건축물 여부를 확정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시설의 안전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일반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속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기타 입지조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설치면제 또는 조건부 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확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확정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토서를 받은 제1항의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제60조제3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3조(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설치계획서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검토하며,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기관은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검토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 부합 여부

2.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이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합 여부 및 설비인증 만료 여부

3. 제54조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충족 여부

제54조(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

영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절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제55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여부 확인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영 제18조의15 및 제56조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 이행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예산서 등 증빙서류

2. 납입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서류

3. 주차장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향후 3개년에 대한 주차장 설치 또는 운영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제56조(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① 영 제18조의15제1항 괄호단서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주차구획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중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 면적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에 한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주차구획 면적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주차구획의 면적

② 영 18조의1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개월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연계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역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18조의18제1항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사용허가를 통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4.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연장이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7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59조에 따른 검토 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회당 10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센터의 장은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적합 여부를 제65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2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검토서 내용 반영 여부 등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58조(설치의무 면제 대상 공영주차장 등)

① 영 제18조의14 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제6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의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1.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차장

2. 도로 및 교통광장에 설치되거나 보행로에 인접한 주차장으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로 인하여 교통안전 저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주차장으로서 지속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용이 어려운 경우

4.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설치면제가 타당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결정한 후 제1항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제신청 검토서를 받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검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의14에 따른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해당 여부

2. 영 제18조의1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규모

3. 제5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등

4.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제6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60조(설비의 사후관리)

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제8항을 따른다.

1.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2. 제26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사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대상 설비 목록, 점검사항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매년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센터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④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업무 중 설비의 A/S 지원을 위하여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에 대해 가동실적을 알 수 있는 운전데이터 등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날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가동상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본조사 등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설치한 날부터 3년 이후의 설비

2. 제41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제50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4. 제55조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61조(설비의 처분제한)

① 제21조 및 제24조제1호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는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이하 "이전"이라 한다)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할 때에는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양도(매각ㆍ교환ㆍ대여ㆍ기증ㆍ현물출자ㆍ담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설치확인일부터 5년 이후에 이전ㆍ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의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을 하려면 센터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신고한 후 양도ㆍ이전ㆍ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6조, 제24조제2호 따라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2. 제26조에 따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컨소시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신고절차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보조금 환수)

① 보조금의 환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보조받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행위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의 승인 없이 협약사업을 변경한 경우

② 시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이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업의 참여제한)

① 센터의 장은 신청자, 시공자 또는 소유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이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위반사항의 처분통보 등)

① 보급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하는 자에게 20일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제5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와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수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이 장의 사후관리 절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65조(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장은 사업별 평가ㆍ심의, 원별 시공기준 자문,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 참여제한 또는 이의신청 등의 분쟁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사업을 위한 위원회 중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장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제66조(제도의 운영)

① 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63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6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전담기관 등)

① 제6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63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도 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4.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거래소

제68조의1(세부 운영규정)

① 전담기관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의2(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 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5.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6. 기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전기소비자가 제1항 각 호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65조부터 제6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제63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제63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④ 제63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가 프리미엄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납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0조(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7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 외에 녹색프리미엄의 구매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운영기관의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다.

④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의 원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제72조의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판매물량 및 구매방법, 절차 등 주요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매년 11월 말일까지 3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⑧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71조(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① 전기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전력구매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72조(공급인증서 구매)

① 전기소비자는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는 제2조제19호의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설비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소비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한 전기소비자의 범위, 참여방법, 절차, 기준 등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제73조(재생에너지전기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①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범위,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① 전기소비자는 사업장 등의 내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기소비자의 범위, 자가 사용 전기의 측정 및 계량방법, 인정기준 등은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① 전기소비자가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대상, 수단, 에너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76조(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

① 전담기관은 제65조제8항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의 운영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하여야한다.

1.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2.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투자사업

3.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지원사업

4. 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5. 기타 장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7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완료 후 재원 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7조(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담기관, 운영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녹색프리미엄 납부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심의 안건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1.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제71조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과활용 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전담기관의 내부지침에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78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상계처리)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력(이하 "발전전력"이라 한다)량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이하 "수전전력"이라 한다)량은 상계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하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수전계약용량 범위내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한하여 상계처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전력의 kWh당 단가는 수전전력의 kWh당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의 발전전력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의 수전전력 요금채권은 검침일에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으로 본다.

④ 발전전력이 수전전력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력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달 수전전력에서 차감한다.

⑤ 수전용 전기계기 등의 설치책임 및 설치기준 등은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업무지침 등)

①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장 또는 시행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적용특례)

① 장관은 정부의 협약사업이나 지역지원사업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우선 반영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37조 및 제41조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81조(추진현황 점검 등)

①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따른 시행기관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