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항공기 관리ㆍ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기후변화감시예측법」제5조제4항, 제15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기상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항공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위험기상 선행관측, 환경기상 감시, 온실가스 감시, 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등의 연구를 위해 각종 기상관측장비가 장착된 국립기상과학원이 관리ㆍ운영하는 항공기(King Air 350HW, 등록번호 HL5240)이다.
2. "기상관측장비"는 기상관측자료 획득을 위해 항공기에 장ㆍ탈착이 되는 장비와 보조 장비이다.
3. "관리부서"는 항공기 관리ㆍ운영 업무 및 용역수행기관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
4. "연구주관부서"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임무를 주관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담당 부서이다.
5. "수요부서"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ㆍ부서이다.
6.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에 따라 항공기 운항ㆍ정비, 기상관측장비의 운용ㆍ유지관리 등 항공기의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다.
7. "연간운항계획"은 해당연도의 항공기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된 항공기의 연간 운항 기본계획이다.
8. "월간운항계획"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이다.
9. "조종사"는 제2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0. "교관조종사"는 제27조제3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유지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조종사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11. "기장(Pilot-in-command)"은 비행 중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이다.
12. "부기장(Co-pilot)"은 기장 이외의 조종업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이다.
13. "정비사"는 제3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4. "연구담당자"는 관측운항시간 동안 항공기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장비 운용 관리, 비행경로, 임무진행 등 임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15. "장비운용자"는 관측운항시간 동안 항공기 임무수행을 위해 임무 전후 기상관측장비의 점검ㆍ교정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16. "승무시간(Flight Time 또는 비행시간)"은 항공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이다.
17.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은 조종사가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이다.
18. "관측운항시간"은 기상관측을 위한 항공기의 시동이 켜진 때부터 시동이 꺼진 때까지의 시간이다.
19. "정비"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서,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중 하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20. "감항성"은 정비ㆍ수리ㆍ개조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다.
21. "운항정비"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직접 비행에 수반되는 제반 정비작업이며, 비행전점검(PR, Pre-flight check), 비행후점검(PO, Post-flight check) 비행중간점검(TR, Transit check)으로 구분한다.
22. "계획정비"는 항공기 및 장비품에 대하여 비행시간, 비행횟수 또는 날짜 등을 기준으로 실시 시기를 정하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비이다.
23. "비계획정비"는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각종 점검이나 검사 결과 불량상태가 발견되거나 또는 기타 항공기재의 상황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어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비작업이다.
24. "오버홀(Overhaul)"은 인가된 정비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제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이다.
25. "제작사"는 항공기를 제작한 업체 또는 기관이다.
26. "정비조직인증(AMO)"은「항공안전법」제9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춘 조직에 대한 인증이다.
27.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제작사 기준에 따라 정해진 정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다.
28.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은 제작사가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 엔진의 고장ㆍ결함 부품, 시한성 부품 또는 정비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9.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은 제작사가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 기체의 고장ㆍ결함 부품, 시한성 부품 또는 정비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30. "운영시설"은 항공기의 격납고, 운영인력의 업무 사무실과 창고 등 부대 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이다.
항공기의 운영시설은 김포공항 내에 둔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 효용성, 예산 등 여건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항공기를 활용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선행관측 연구
2. 환경기상 감시 연구
3. 온실가스 감시 연구
4. 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연구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장 업무 분장
원장은 항공기 관리ㆍ운영에 관한 방침, 조직 및 업무 체계, 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ㆍ관리하고, 매년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한다.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2. 항공기 월간운항계획 수립
3. 항공기 운항ㆍ정비
4. 항공기 안전관리 및 보안
5. 제9장의 용역의 계약 및 관리ㆍ감독
6. 제3장의 운영위원회 운영
7. 기타 항공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제6조의 임무를 담당하는 연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기상 선행관측 연구: 관측연구부
2. 환경기상 감시 연구: 지구대기감시연구과
3. 온실가스 감시 연구: 지구대기감시연구과
4. 구름물리 관측과 기상조절 연구: 기상응용연구부
② 연구주관부서는 제6조의 담당 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의 임무 계획의 수립 및 수행
2. 기상관측장비의 검ㆍ교정과 유지보수 지원
3.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조종업무
2. 제6조의 임무에 대한 관측전략 및 운항 검토
3. 조종사 자격유지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4. 운항실무매뉴얼 관리 및 개선
5. 기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업무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항공기 감항, 무선국 등 관련 업무
3.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6조제5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검사와 승인
4. 정비실무매뉴얼 관리 및 개선
5. 정비, 부품, 기자재 관리 및 연료 보급ㆍ관리
6. 제작사 협업 및 비상대응
7. 기타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업무
원장은「기상법」제44조에 따라 항공기의 전문적인 감항성 확보와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으로 수행 할 수 있다.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운항ㆍ정비
2. 기상관측장비 운용과 유지관리
3. 기상관측자료 수집ㆍ보관ㆍ처리
4. 기타 용역계약에 규정하는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① 원장은 항공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항공기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검토한다.
1. 항공기 기체개조 설계 및 변경
2. 항공기 연간운항계획
3.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내부위원: 예보연구부장,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 기상응용연구부장, 수치자료응용과장, 위성기획과장
2. 외부위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항공기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13조제2항에 이해관계가 없고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리부서의 담당 연구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위원에게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외부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은 항공기 운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항공기 운영위원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대면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회의의 참석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항공기 운항계획
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활용 수요조사를 국내 학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번 연도 8월까지 공지한다.
② 연구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다음 연도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라 9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2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취합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ㆍ검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4항의 항공기 연간운항요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운항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한다.
⑥ 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 항공기 관리일정, 연간 관측운항시간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구주관부서는 제20조제5항의 연간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 요청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관리부서로 제출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월간운항요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 거리, 임무의 특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달의 월간운항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번 달 20일까지 수립한다.
③ 연구주관부서는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항취소요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④ 관리부서는 기상악화, 관측환경의 변화 등으로 월간운항계획을 취소할 경우, 담당 연구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운항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등에는 선 조치 후 연구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운항취소요청서를 작성한다.
① 수요부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항공기 이용료(전기ㆍ통신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이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경우
③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ㆍ기술개발,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 등을 목적으로 수요부서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관련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항공기 이용료를 면제한다.
① 관리부서는 해당 월의 운항이 종료되면 항공기 월간운항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12월에는 이번 연도의 연간운항결과를 작성한다.
① 수요부서는 이번 연도의 항공기 활용결과를 국립기상과학원이 제공하는 ‘성과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연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연구주관부서는 담당 연구분야의 성과보고서와 요약문을 취합ㆍ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③ 관리부서는 이번 연도의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④ 관리부서는 「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항공기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 연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 운영 목적ㆍ이력, 관측장비, 관측자료 등 운영 개요
2. 이번 연도 운항,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 다음 연도 운항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 계획
제5장 항공기 운항관리
①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운항절차: 운항 준비, 운항 실시, 운항 실시 후 조치
2. 제한사항: 항공기 운용 방법과 한계, 중량과 균형, 이착륙 기상조건, 비행근무 관련 휴식 보장
3. 긴급절차 및 대책: 비상착륙 조치사항, 비상착수 조치사항, 항공기 화재 시 조치사항,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4. 탑승자 안전관리
5. 기타 항공기 안전 운항과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부서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관리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운항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비행근무시간 동안의 비행에 대해 기장과 부기장을 결정한다.
② 기장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기 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탑승자의 지휘ㆍ감독
2. 임무일 비행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이행
3. 항공안전을 고려한 비행 변경 또는 중지
4. 탑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교육
③ 기장은 항공기 시동 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여 엔진을 끄고 항공기 프로펠러가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항공기의 운항, 탑승자 및 장비에 대한 안전의 책임을 갖는다.
④ 부기장은 기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기장과 부기장은 비행지역 내 지형특징, 비행항로, 항공장애물 및 상습 악기상 지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①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1.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육상다발)과 계기비행 자격
2. 총 비행시간 800시간 이상이고, 다발엔진 비행시간 250시간 이상 경력
3. 운항실무매뉴얼에 따른 초기훈련(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과정 포함) 수료
4.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1종
5.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6. 기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사 자격
② 기장은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2. 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
③ 교관조종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
2. 항공기의 기종에 대한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
④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121조에 따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항공기의 기종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 각각 3회 이상(야간비행 1회의 이ㆍ착륙 포함) 비행경험을 갖추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항공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조종업무를 수행하며 비행하여야 한다.
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9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2. 1호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②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2. 1호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① 조종사의 연속 24시간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다.
② 조종사가 비행임무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취한 지상에서의 휴식 이후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라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지상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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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종사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운항이 필요한 경우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항공기 정비관리
①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관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항공기의 운항정비, 계획정비, 비계획정비
2. 정비도구, 예비품, 소모품 등 정비에 필요한 자재 관리
3. 각종 정비 매뉴얼, 지침서,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및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검토ㆍ관리
4. 각종 정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포함한 항공기 정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제작사와의 기술협의
5. 기타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
② 업무한정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 및 엔진 등급, 형식한정, 항공기 계통(장비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비,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기 정비관리의 세부사항을 기술한 정비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공안전법」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정비사(비행기) 자격
2. 최근 24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비행기 정비경험
② 「항공안전법」제32조에 따른 확인정비사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항공정비사(비행기) 전자ㆍ전기ㆍ계기 한정 자격 보유
2. 정비실무매뉴얼에 따른 기종 교육을 수료한 자
① 항공기의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② 항공기 운용 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 항목을 반영하여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수리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매뉴얼 등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정비실무매뉴얼의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법」제30조의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서류는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인원, 장비, 시설 등 자체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항공기의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사, 개조사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전문기관과 계약을 맺어 수행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의 감항증명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무선국허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항공기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 또는 긴급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행 후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항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정비개선회보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⑥ 항공기 외부 등 안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장착되는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 등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① 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체 재조립 또는 오버홀의 경우
2.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를 수리한 경우
3.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
4. 두 개의 동력장치를 동시에 교환한 경우
5. 제작사 기술자료에서 정한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6. 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② 시험비행을 제외한 기상관측장비 또는 그 외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관측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항공기 고장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수정 완료된 경우에 대해 고장ㆍ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제작사 및 감항당국이 발행한 정비기술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비기술자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ㆍ부품 정비자료(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및 기술회보
2.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작업명령서 및 감항성 개선지시서
3.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 엔진정비보상프로그램 및 기체정비보상프로그램
② 제작사 및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기술자료의 발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술자료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정비ㆍ검사 이력은 정비기록문서에 기록하고 항공기 정비일정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탑재용 항공일지(Log book)
2. 작업명령서 및 절차서
3. 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
4. 기타 정비 수행 및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비가 완료된 정비기록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생산문서 목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최근 부품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예비품을 포함하고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부품 구매 및 수리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제33조제2항의 정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부품은 제작사가 인증ㆍ보증한 부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효성 품목, 정전기 민감 부품 등은 저장 환경에 갖추어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 부품은 사용 가능품, 수리 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정비사는 항공기 정비 시작 전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항공기에 결함 등 긴급한 정비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16시간 연속근무 및 1일에 20시간 동안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 단, 비계획적인 임무를 수행한 후 의무적으로 10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④ 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 동안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월간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7장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훈련의 과목, 시간 등은 운항실무매뉴얼에 따른다.
③ 항공기의 안전 운항 능력 습득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정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 훈련의 과목, 시간 등은 정비실무매뉴얼에 따른다.
③ 기종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조종사, 정비사, 연구담당자, 장비운용자 등 탑승자를 대상으로 제48조제1항의 안전절차에 대하여 안전교육훈련을 연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그 중 1회는 공인기관에 의한 안전교육으로 진행한다.
기상관측장비 운영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장비 제작사 및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담당자, 장비운용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항공기 운영시설 내 근무 인력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관리 및 보안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운영시설과 그 시설 내 근무 인력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 운영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10호서식에 따른 출입관리대장에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이번 연도 출입관리대장은 다음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① 항공기는 주기장,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주기 또는 계류한다.
② 비행장 내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지상 경계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관계자 이외의 인원 및 차량 접근을 통제한다.
③ 항공기 야간 주기 시에는 출입통제 시설이 갖추어진 격납고에 주기해야 한다.
④ 항공기는 계류 시 축전지, 연료,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되어야 하며 정비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보안시설이 설치된 비행장 내라 하더라도 계류장에 계류되는 항공기는 당일 임무를 종료하는 시점에 잠금장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항공기 운항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에 따른 탑승자의 역할을 명시한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상항공기 탑승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임무수행을 위한 운항업무종사자는「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제9장 항공기 운용 업무의 용역
제12조에 따라 항공기 운용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분야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1. 기상관측장비 분야:「기상산업진흥법」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의 기상장비업을 보유한 자
2. 운항 분야:「항공사업법」제7조(항공운송사업),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한 자
3. 정비 분야:「항공안전법」제97조의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① 원장은 항공기의 안정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년도 계약의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다년도 계약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계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항공기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③ 용역의 변경과 해지ㆍ해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및 용역수행기관과의 일반용역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용역수행기관의 책임, 역할 등은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문서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0장 전문임기제공무원 운영
① 원장은 기상항공기의 안정한 운항을 위하여 운항ㆍ정비 필수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할 수 있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를 따른다.
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른다.
②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를 따른다.
②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는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 기준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