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선 관리ㆍ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소속 기상관측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상관측선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선"(이하 "관측선"이라 한다)이란 해양기상의 관측과 연구 조사, 해양기상관측장비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운용하는 선박이다.
2. "관리부서"란 관측선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원 관측연구부이다.
3. "수요부서"란 제4조 관측선의 임무를 요청하거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관ㆍ부서이다.
4. "관리부서장"이란 관리부서의 장이다.
5. "선박직원"이란 관측선 관리ㆍ운영기관에 발령받아 관측선에 승선하여 종사하는 자이다.
6. "선장"이란 관측선의 업무 총괄책임자이다.
7.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이란 관측선 내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의 책임자이다.
8. "운항당직자"란 운항기간 중 관측선의 당직자이다.
9. "안전관리교육이수자"란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다.
10. "모항"이란 관측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관측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이다.
11. "운항"이란 출항 시점부터 입항 시점까지이다.
12. "연간운항계획"이란 해당 연도의 관측선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ㆍ정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관측선의 연간 기본 운항 규모 및 계획이다.
13. "분기운항계획"이란 연간운항계획을 바탕으로 운항일정, 경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해당 분기의 운항계획이다.
14. "항차운항"이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운항차수별 운항이다.
15. "항차운항계획"이란 운항차수별 운항계획이다.
16. "항차운항기간"이란 항차운항계획서에 따른 운항시작일부터 운항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도 포함한다.
17. "정박기간"이란 관측선이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날을 제외한 기간이다.
18. "상가ㆍ하가"란 관측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상가대(받침대)에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다.
19. "안전운항성능"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다.
20. "종합정비"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ㆍ확보를 위해 전문 정비업체에 의해 기관의 분해, 검사, 성능 테스트, 부품교환, 수리 등 관측선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21. "자체정비"란 선체 및 장비의 경미한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선박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정비로써 노후화, 염분, 충격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정비를 포함한다.
22. "긴급정비"란 예기치 못한 선체 손상, 장비 고장이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관측선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 및 해양기상의 관측
2. 해양기상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
3. 해양 및 해양기상 연구ㆍ조사ㆍ지원 운항
4. 해양 및 해양기상 환경 조사
5. 국내외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
6.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관측선이 정박을 하는 모항은 서귀포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항 외 다른 항에서 정박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체의 보호를 위한 조치
2. 응급환자의 수송 및 해양사고의 대응
3.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유지
4. 기상변화로 인한 운항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2장 관측선의 업무분장
① 관측선에는 관측선을 대표하여 선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항해분야, 기관분야, 관측통신분야를 둔다.
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항 전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갑판장비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관측선 선체 관리, 정비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해황,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신호, 안전설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
8. 항해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관측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측선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11. 관측선 내 물품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12.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13. 일반 서무 및 선박직원 사무에 관한 사항
14. 승선자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5. 관측선 내 응급조치, 의약품 및 의무실 관리에 관한 사항
16. 선박직원의 복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주ㆍ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18. 취사장 청결 등에 관한 사항
19. 취사도구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선박직원 및 승선자의 급식 등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 정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분야 각종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관분야 소관 장비,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측선 내 각종 전동ㆍ전기설비 및 유압동력장치와 기관분야 소관의 안전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에 관련된 사항
④ 관측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ㆍ조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측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ㆍ점검에 관한 사항
3. 관측통신장비 예비품, 비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관측통신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무선전신, 전화 송ㆍ수신에 관한 사항
6. 암호자재의 보관, 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출ㆍ입항 수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측통신에 관련된 사항
① 선장은 관측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선원법」 제6조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측선을 선교(船橋)에서 직접 지휘한다.
1. 관측선이 출ㆍ입항할 때
2. 관측선이 협수로를 통과할 때
3. 관측선이 투(投)ㆍ양묘(揚錨)할 때
4. 시정장애 등 위험기상 중 항해할 때
5. 그 밖에 관측선에 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③ 선장은 선박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운항계획 및 항로
2. 선체, 기관, 관측통신,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3. 당직근무 운영(항해, 정박)
4. 교육ㆍ훈련(정신, 안전, 보안, 직무교육 등)
5. 주ㆍ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 내용
6.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7. 정비ㆍ공사 시 감독
8. 그 밖의 선박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선장은 관측선의 원활한 운항과 업무 수행을 위해 선박직원의 직급과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고려하여 지휘ㆍ통솔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 중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을 각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① 선장은「선원법」제65조와 제66조에 따른 승무정원증서를 만족하는 자격을 갖추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선박직원을 각 분야별로 배치하여 관측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직원 중에서 안전관리 담당자, 의료관리 담당자, 오염방지 담당자, 각 분야별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3장 관측선 운항계획 등
① 관측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다음 연도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관측선 이용계획서를 취합ㆍ조정한다.
③ 원장은 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관측선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다음연도 연간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4일까지 수립한다.
④ 제3항의 연간운항계획은 예산, 종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항차운항은 운항 및 업무수행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로 계획해야 한다.
⑥ 항차운항기간은 10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항거리, 임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⑦ 항차운항과 항차운항 사이에는 선박직원의 휴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속된 5일 이상의 정박기간을 갖는다. 다만, 위험기상 특별관측 등 긴급 운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분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분기운항계획을 전 분기의 마지막 월말 10일 전까지 수립한다.
② 연간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분기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분기 마지막 월말 20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분기운항계획에 따른 항차운항계획을 운항시작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② 항차운항계획은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 운항거리, 운항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항시작일 2일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④ 분기운항계획의 운항계획을 변경하여 항차운항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요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운항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운항시작 7일 전까지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수요부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는 관측선 이용료(전기ㆍ통신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이거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규정된 경우
③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ㆍ기술개발, 위험기상에 대한 방재 등을 목적으로 수요부서가 관측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관련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관측선 이용료를 면제한다.
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관측선을 이용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간 운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관측선 이용결과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관측선 활용의 결과로 논문, 요약집, 연구보고서 등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이번 연도의 성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까지 작성한다.
④ 관리부서는 「기후업무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선 운영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이번연도 실적 및 다음연도 계획을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1. 운영목적, 이력, 관측장비 및 관측자료 등 운영개요
2. 이번연도 운항, 품질관리 등 운영 실적
3. 다음연도 운항계획, 품질관리 등 운영계획
제4장 관측선의 운항
① 선장은 항차운항계획에 따라 출항 전에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과 협의하여 출항예정 해역의 기상, 해황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출항준비를 해야 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에 관측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ㆍ관측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자, 주ㆍ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출항 전까지 출항에 필요한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출항 30분 전까지 선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① 선장은 운항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선장은 관측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측선과 선박직원의 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선장은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측선을 이탈하는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운항 중에 기상악화 등으로 운항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선장은 관측선 및 승선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운항일정을 선 변경 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선장은 운항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며, 운항해역을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다만, 기상악화,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선장은 운항 중 관측선 입ㆍ출항, 위치, 활동상황을 서면, 유선ㆍ무선통신(구두ㆍ문자) 등의 방식으로 관리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단,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항 직후 및 입항 직전 상황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치 및 활동상황 보고서(08:00, 12:00, 17:00)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조난 선박의 발견 및 구조 상황
2. 긴급 피항
3. 주요 시설, 장비의 손ㆍ분실
4.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
5. 인명사고 및 긴급환자 발생
6.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귀항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선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관측선 월간 운항실적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기관운전 및 유류사용 현황을 다음달 5일 이내에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훈련, 정박지 이동, 오염방지,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선박직원이 아닌 기상청 직원 등 공무원이 운항계획에 의하여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탑승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관측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와 「선원법」제6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선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승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박일지에 소속ㆍ이름을 기록 유지한다.
제5장 관측선의 안전관리 및 보안
① 선장은 각 장비 및 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관리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선장은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선박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① 선박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의하여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않는다.
② 선박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당 분야별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은 자체정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정비 불가한 때는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명의 안전과 관측선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장은 기상 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야 하며, 저시정 및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관측선의 출항통제 기준 및 절차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
2. 태풍의 상륙이 예상될 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며, 원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가. 항 내에 정박 중일 때는 전 선박직원을 선박 또는 사무실에 비상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당직을 강화
나.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중일 때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관측선의 안전을 마련
3. 각종 보수 기구, 방현재(防舷材)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
① 선장은 관측선의 항해 및 정박 중 안전사고와 물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측선 안전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적 및 물적 재해를 말한다.
1. 충돌, 화재, 폭발, 좌초 및 침수
2.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한 피해
3. 도난으로 인한 피해
4. 작업 중 부주의 등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
5. 선박직원의 익사, 감전 및 화상
6. 그 밖에 안전사고
선장은 관측선의 중요장비 등에 대하여 작동방법 및 안전수칙을 적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선장은 긴급한 사태 또는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선박직원별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화재, 이선(離船) 및 기상악화 시 항해 등에 대한 안전 조치요령을 갖춰야 하며, 선박직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승선자는 관측선 안전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직원 및 승선자가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장의 지휘, 명령에 선박직원 또는 승선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① 선장은 관측통신장으로 하여금 「보안업무규정」 을 숙지하고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암호 및 음어자재 등의 보안업무 관리는 이중 시건 장치된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③ 선장은 관측선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출입 기록부에 소속ㆍ이름을 기록 유지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④ 선장은 관측선의 통신ㆍ관측장비의 개발ㆍ구축ㆍ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징구하고 관리해야 한다.
관측선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선장, 부책임자는 관측통신장으로 한다.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ㆍ관리한다.
제6장 관측선의 정비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관측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비계획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대비한 종합정비를 포함하고, 관측선의 오작동,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능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ㆍ정비 계획을 포함한다.
③ 종합정비 기간은 「선박안전법」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① 선장은 관측선의 주 기관 등 각종 기관이 항시 정상 동작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관일지를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정비계획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정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③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 중에 관측선의 안전운항성능과 관련된 긴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중대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해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제29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관측선의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에 대하여 종합정비를 해야 한다.
① 긴급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선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관리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장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정비신청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단, 운항 중에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때는 입항 후 즉시 신청한다.
① 선장은 연간 정비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자체정비를 수행하고, 매 분기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정비 실적보고서를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선장은 선박직원의 자체정비를 지휘ㆍ감독ㆍ확인해야 하며, 자체정비를 통하여 파손, 노후 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을 예방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① 선장은 선체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정비, 긴급정비, 자체정비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비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추가로 기록한다.
② 선장은 관측장비 품목의 신설, 철거, 반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22호서식의 관측장비이력카드에 정리해야 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장비품목과 정비 또는 변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 정비ㆍ공사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 분야 감독공무원 1인 및 검사공무원 1인을 지정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완료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감독하여 규격서 및 계약서에 따른 정비가 수행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정비 변경 또는 추가 정비 내역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감독공무원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정비ㆍ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한다.
⑤ 선장은 정비 전반에 대하여,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 또는 정비ㆍ공사 감독공무원은 소관분야 정비ㆍ공사에 감독을 해야 한다.
⑥ 검사공무원은 해당 정비ㆍ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검사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적정한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해점검 및 정비ㆍ공사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선장은 관측선의 정비를 위해 상가ㆍ하가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상가ㆍ하가 운항계획 수립
2. 상가ㆍ하가 시 안전수칙 교육
3. 직무분담표에 따른 인원의 배치
4. 상가ㆍ하가 전 관측선의 제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5.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
6. 관측선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
7. 투묘준비, 기관 및 조타기의 작동상태 확인
8. 상가ㆍ하가 시 주요 사항 항해일지 기록
관측선의 위상제고와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선체는 순백색으로 하고, 선명을 표시
2. 기관실 연통 양측에 정부 문양을 표시
① 선장은 장비 및 선체 정비 후 성능 점검을 위해 정비기간 내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을 합하여 4시간 이상 시운전을 해야 한다.
② 계류시운전은 공사가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시운전 결과 공사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시운전을 해야 한다.
선장은 정비공사 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장 선박직원의 복무 및 당직
선박직원의 근무지는 관측선 및 과학원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종합정비, 기타 정비 또는 다른 사유로 관측선에서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이 별도의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박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를 태만하거나 다른 동료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
2. 선장이 지정하는 시각까지 관측선에 근무해야 하며, 선장의 허가 없이 관측선을 떠나지 않도록 함
3. 구명정, 그 밖에 중요한 물품의 사용 및 금지된 장소에서의 전기나 화기 사용은 선장의 허가를 득함
4. 선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승선시키지 않도록 함
5. 선내의 식료품 또는 청수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6. 선내에서 쟁의, 시위, 선동 또는 폭행, 음주 난동,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7.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① 선박직원의 복무 관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e-사람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항만법」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구역과「어촌ㆍ어항법」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구역 내 업무 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리부서장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귀항 당일 선박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남기고, 선박직원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당직자는 18시까지 근무하며, 18시 이후에는 제48조를 따른다.
④ 선장은 선박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원법」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선박직원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② 인계인수자는 인계인수서에 기록된 각종 사항과 실제업무 현황을 면밀히 대조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③ 인계인수 시에는 선박의 성능, 선체, 기관,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음어)자재 보유 등 해당 직무 전반에 관하여 인계인수를 한다.
④ 선장은 관측선 특성에 맞게 선박직원 직무분담표를 작성해야 하며, 직원의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를 숙지해야 한다.
①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 내에서 선박직원의 식사ㆍ수면ㆍ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운항기간 중에 관측선이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 관리부서장에 의해 사전 동의하면 관측선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일 4시간(이동시간을 포함한다) 이내의 체육활동 등 특별활동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선박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와 기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등을 따른다.
① 정박 중일 때 선박직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근무하고, 당직근무자는 관측선에서 근무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이 행정시스템에 기록될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②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측선의 시설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측선이 운항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운항임무 종료 후 그 일수를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측선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휴무하는 때에는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관측선이 정박 중일 때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 당직을 명령해야 한다.
② 정박 중 당직근무자는 선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직근무자 1인, 숙직근무자 1인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당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평일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당직일 09:00부터 18:00까지
3.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 당직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④ 숙직근무자는 관측선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대책을 확인 후 01:00부터 05:00까지 특이사항 대처 및 전화응대가 즉시 가능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25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작성해야 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休務)하며,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운항시작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ㆍ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ㆍ공휴일 또는 운항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2. 당직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운항 시작일인 경우에는 그 운항이 종료되는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함
⑦ 선박직원은 제48조에 따라 본원 당직근무에서제외한다.
① 선장은 매 항차운항 출항 전에 운항 중 운항당직자의 당직 명령을 해야 한다.
② 운항당직은 각 분야별로 1일 3직제로 편성하고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항시간과 분야별 선박직원 수를 고려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리업무 담당자는 제외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항해분야 당직자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이 다른 분야 당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직책임자의 임무
가. 각 분야별 당직자 감독
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
다. 각종 기록물 유지
라. 일과 진행
마. 선장 지시사항 이행
2. 항해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
나. 각종 기록물 기록 유지
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파악
라. 장애물의 존재 유무 확인 및 대처
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
바. 선박 및 해상교통관제 등 통신 상태 유지
사. 그 밖에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3. 기관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 주 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
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
라. 지시된 속력 유지
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
바. 그 밖에 기관장비의 정비
4. 관측통신분야 운항당직자의 임무
가. 해양 및 기상관측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해양 및 기상관측 장비의 운용 및 유지
다. 관측자료 모니터링 및 그 밖의 관측에 관한 사항
라. 통신 장비 운용 및 유지
① 운항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1. 항해분야: 조타실
2. 기관분야: 기관실
3. 관측통신분야: 관측실
② 기상악화 등으로 피항 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운항 시와 같은 요령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항당직자는 당직일지를 기록하며 당직이 끝난 후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운항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 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
2. 기상상황,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
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
4. 당직 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사항
5. 현재 자선 속력
6. 당직 중 발생한 특이사항
7. 그 밖에 참고 사항
⑤ 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관측선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장 물품 및 유류 수급
선장은 매년 관측선의 연간 운항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관측선의 물품 및 유류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물품의 정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
② 관측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물품은 분기별로 수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장은 청구할 물품의 재고 및 향후 소요량 등을 검토하여 구매한다.
① 선장은 물품요청서 및 출급증 등을 보관하고, 물품 관계 법령에 의거 모든 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②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장비가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비품 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선장은 제51조의 유류 수급 계획 및 유류 재고량을 확인하여 유류를 수급한다.
②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적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박기간 중 긴급 출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용량의 40% 이상 적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기관의 총 마력에 단위 시간당 유류 소모량과 1일 항해시간 및 항해일수에 따라 향후 소요량, 재고량 및 예비량을 산정해야 한다.
① 선장은 연간 윤활유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며, 윤활유 신청 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윤활유는 연료유의 4%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종합정비 또는 윤활유 오손, 변질 등에 따른 전량 교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유류 수급에 검사공무원은 기관장이 되며, 검수공무원은 선장이 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상황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검사ㆍ검수조서를 작성한다.
① 선장은 매분기 마다 관측선 소모품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특수임무를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운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예비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박설비기준 등에 규정된 수량을 갖춘다.
선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장비품 및 비품은 물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부서장에게 불용 요청 또는 용도 폐기를 신청한다.
제9장 선박직원 복제
① 관측선에 상시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박직원의 피복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동ㆍ하계 근무복, 하계 간소복, 동ㆍ하계 작업복, 동계 점퍼, 근무모 및 그 밖에 부속물(단화, 안전화, 이름표, 허리띠 등)로 구분
2. 직위는 견장으로 표시하며, 선장의 경우에는 4줄, 항해장, 기관장, 관측통신장의 경우에는 3줄, 이외에는 2줄로 표시
② 피복의 종류, 재질 및 제식은 선박직원 복제기준(별표 1)을 따른다.
① 국가공무원으로서 선박직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장은 예산 범위에서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지급된 피복류의 수량과 유효기간(별표 2)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복장관리카드로 관리한다.
③ 유효기간이 종료된 피복은 자연소모로 취급한다.
① 관측선에 근무하는 자는 피복류를 단정히 착용해야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과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의 구별이 없는 복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하계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1일부터 다음 해 5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선장이 해당 지방의 기상조건,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장 선박직원의 교육ㆍ훈련 등
선박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자체교육,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1. 자체교육: 선박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관측선의 안전과 해양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관리부서장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
2. 위탁교육: 선박직원으로서의 의무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안전교육: 해상충돌예방규칙, 충돌, 좌초, 화재예방 및 조치사항, 구명의 사용법, 신호탄류 사용법 등
2. 비상훈련: 인명구조 및 인공호흡, 비상탈출, 선박화재, 유류오염 등
3. 직무교육: 항해술, 선체정비술, 기관술, 전기, 전자기기 사용법 선내위생 등 장비별 특성에 맞는 교육
4. 보안교육: 선박보안 및 정보보안(기상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적용)
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안전관리교육이수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내용
②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 기상교육: 기상학, 기상관측법, 각종 기상관측장비 운영요령 및 유지ㆍ보수 등
2. 조직문화교육: 성폭력, 성희롱, 갑질 근절 교육 등
3. 행정역량교육: 선박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행정업무와 그 절차, 법ㆍ규정 등
4. 제1항 중 위탁이 필요한 교육
5. 그 밖에 필요한 교육
③ 선장은 매 분기마다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실적보고서, 별지 제29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을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① 선박직원은 운항기간 중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측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4조 2항에 따라 선박직원이 관측선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장은 외부 체력단련의 참가 인원 및 시간을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외부 체력단련에 참석하는 선박직원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체육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운항 중 복무관련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해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관측선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선박직원의 훈련수준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지도를 실시 할 수 있다.
1. 종합점검: 각 분야별 업무, 기록부, 장비, 정비, 교육훈련, 물품관리
2. 임시점검: 필요시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서 선내 청결과 정리정돈, 장비 이상유무, 선체관리, 복무, 선용품관리, 안전점검 등
제11장 선박직원의 자격 유지
① 선박직원은 관측선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선박직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유한 면허를 갱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선박직원의 관측선 승무기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장은 선박직원의 요청에 따라 보유 면허 갱신 등에 필요한 선박직원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고, 과학원 관인(이하 "관인"이라 한다) 날인은 「기상청 관인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1.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승무경력증명서 작성
2.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부결재 또는 시행문의 문서에 의한 관리부서장의 승인
3.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에 승무경력증명서와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고 승무경력증명서에 관인을 날인
제12장 기록문서
① 관측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야 하며 보존기간을 준수하여 보관한다. 전자문서로 등록되는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1. 항해분야의 기록문서
가. 항박일지(영구 보존)
나. 항차운항계획철(3년 보존)
다. 폐기물 기록부(3년 보존)
라. 개인복장 관리카드(5년 보존)
마.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바. 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사. 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아. 항해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자. 비상예인절차서(영구 보존)
차. 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차. 승선 신청서(10년 보존)
카. 승선자 서약서(10년 보존)
타. 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2. 기관분야의 기록문서
가. 기관일지(영구 보존)
나. 기름기록부(3년 보존)
다.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라. 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마. 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바. 기관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사. 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3. 관측통신분야의 기록문서
가. 선박증서(영구 보존)
나. 무선국 허가증(영구 보존)
다. 출ㆍ입항 보고서 / 위치 및 활동사항 보고서(3년 보존)
라. 무선국 검사부(5년 보존)
마. 예비품ㆍ소모품관리 대장(5년 보존)
바. 정비 점검표(일, 주, 월)(5년 보존)
사. 정비 관리 기록카드(영구 보존)
아. 관측통신분야 각종 도면(영구 보존)
자. 고층관측일지(5년 보존)
차. 기상관측일지(5년 보존)
카. 관측장비별 기본설명서 및 운영 메뉴얼(영구 보존)
타. 기타 보고서철(3년 보존)
4. 공통관리 기록문서
가. 관급자재 관리대장(5년 보존)
나. 발생품 정리부(5년 보존)
다. 고가소모품 관리대장(5년 보존)
라. 근무상황부(5년 보존)
마. 당직근무일지(3년 보존)
바. 출입 기록부(1년 보존)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 시, 만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폐기하고, 폐기목록은 폐기 일자, 방법, 사유,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폐기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