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 장관은「공무원 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직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배치 및 경력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
①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소관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2.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3.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4.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5.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
6. 기타 소속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장기재직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소속 장관이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에는 최소 국 단위 이상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성, 장기재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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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가 3개 이상의 국(이에 준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문 분야 내에 세부 전문 분야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의 희망 직위,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 당해 기관의 보직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전직시험 등
①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1. 1.>
삭제 <2024. 1. 1.>
① 서류전형을 할 때에는 전직시험대상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한다.
1. 해당 전문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해당 전문 분야에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경우
3.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
4.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서류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해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시험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삭제 <2024. 1. 1.>
6. 삭제 <2024. 1. 1.>
③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2항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전직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본다.
시험위원은 전직시험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9조 및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직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7급 공무원으로서 전문 직렬로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처의 최근 3년간 일반직 7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 이상을 일반직 7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공무원
2. 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 또는 승진에 적합한 경력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로 전직시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③ 소속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임용권자는 인사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직 유보 의결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인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서 삭제>
1. 수석전문관
가. 일반직 3급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및 제22조에 따라 승진가급을 적용받는 경우 : 3급
나. 가목 외의 경우 : 4급
2. 전문관 : 일반직 5급
3. 부전문관 : 일반직 6급
② 인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임용 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일반직 3급 또는 4급이 전직하는 경우 : 수석전문관
2. 일반직 5급이 전직하는 경우 : 전문관
3. 일반직 6급 또는 7급이 전직하는 경우 : 부전문관
제4장 인사관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인사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승진소요기간, 승진심사 결과, 계급별 비율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 내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직위의 직무요건(전문 분야에서의 근무경력과 성과를 포함한다),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①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현황, 전문 분야별 업무 내용 등을 인사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공무원 중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직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수석전문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및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공적을 심사할 때에는 대상자의 과장급 직위 업무공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승진ㆍ전보 등 인사 시 다른 자격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 분야에 장기간 재직하여 전문성이 높은 전문직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장관은 국내ㆍ외 훈련 및 파견대상자 선발 시 당해 훈련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해 온 전문직공무원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전문성 함양기회를 적극 부여하여야 한다.
①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내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분야
2.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3.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
4.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⑤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임용 전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제5장 보수 및 수당
수석전문관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각 호의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직 4급 상당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 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부처의 최근 3년간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공무원
2. 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사람 중 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