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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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수문ㆍ수자원 기술 개발 및 국제사회 확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물분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하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이하 "IHP"라 한다) 한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HP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목적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IHP 관련된 국내외 프로그램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2. 제1호와 관련된 국내 협의 및 조정, 제반 의제검토, 정부대표단 추천, 관련 자료 및 정보 관리
3. IHP 관련 연구ㆍ교육훈련ㆍ기술협력사업 및 인식향상사업 촉진
4. 정부의 수문ㆍ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건의 및 자문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수행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정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되고,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25명이내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장
3. 외교부 유네스코과장
4.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5.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장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장
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장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
9. 한국수자원학회 국제교류협력 부회장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기획경영본부장
11.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장
12. 한국물포럼 사무총장
13.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
14. 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처장
1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
16. 수문ㆍ수자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부위원장은 총회를 주관한다. 다만, 정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민간위원장은 사무국 업무를 주관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국제업무의 실무를 관장하며 공동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전임 공동위원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중요 사항은 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필요시 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IHP) 한국위원회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IHP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처리 지원
2. 위원회 총회ㆍ이사회 개최 준비 및 결과보고
3. IHP 관련 국제행사 참가 및 유지 지원
4. 물분야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 정보수집
5. 위원회 홍보채널 구축 및 운영
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련업무 처리
7. IHP 국가보고서 및 연차 운영보고서 발간
8. 소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IHP 국내이행 지원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무국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③ 사무국에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다.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위원(제4조의2의 명예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