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1001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

4. "분임소송관"이란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

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사무의 관장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이 경영총괄담당관, 우편정책과장, 금융총괄과장, 보험기획과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6. "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송무처리

제3조(사건구분)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제4조(소송총괄)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소송관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분임소송관으로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 및 소송수행자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소송관 및 분임소송관(이하 "소송관 등"이라 한다)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관장사무)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의 제기,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검토 등 소송의 지도ㆍ감독

2. 소송기록의 관리 및 장부의 비치

3.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② 분임소송관은 관련 소송통계를 월별로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와 협의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 검토하거나, 소송지휘에 대한 의견을 소송관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응소절차)

① 국가 또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은 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응소지시가 있을 때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송관 등에게 즉시 보고하고 소송수행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자료수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사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소절차)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건 발생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소송관 등의 사전협의와 해당검찰청(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제8조(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휘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소송관 등 및 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의 제기 및 취하(가압류ㆍ가처분 등 신청사건 포함)

2.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

3. 화해ㆍ조정

4.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

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6. 소송참가 및 탈퇴

7. 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제9조(소송수행자)

①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추천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1ㆍ2심 금융사건의 경우에 소송사건 발생국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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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수소법원에 제기된 보험금소송 또는 소송결과의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송의 경우 1심부터 본부 소속직원 중 1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사건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원활한 소송사건 처리를 위해 소송사건의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소송관 등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별표1]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소송관 등이 제1항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별표2]에 규정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 대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소송관 등은 소송 대리인이 [별표1] 기준 중 부적격에 해당함을 사후에 인지하거나, 기타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사무보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중 해당 서식에 의하여 신소의 접수([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소송진행([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소송종결([별지 제5호서식]) 및 그 밖에 소송상의 주요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송관 등과 본부 주무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① 소송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0호서식]

2. 행정소송사건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중 해당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사건처리부[별지 제14호서식]

2. 행정소송대리인 위임장 발급부[별지 제15호서식]

3. 보존기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5. 불변기일대장[별지 제17호의2서식]

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제12조(소송상황분석보고)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분임소송관은 당해년도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집계ㆍ분석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본부의 경우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결과 패소의 경우에는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소송관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관 등은 패소원인분석 및 제도개선사항을 종합하여 소관 본부 주무부서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본부 주무부서에서는 3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검토 및 반영결과를 소송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

① 국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거나 소송의 원인이 된 직무집행을 한 관련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에게 관련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유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고, 구상권 행사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구상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비용의 집행)

송달료, 변호사보수, 배상금 등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은 본부 주무부서에서 한다.

제15조(국가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는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를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6조(행정소송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18조까지 같다)는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까지 소송수행기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 등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행정청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수행(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7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 지휘 요청)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승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불복 지휘사항에서 제외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 결과를 보고 하여야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소송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전수 조사 등 행정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 등의 장 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각 심급별로 지출 또는 사용된 소송비용의 집행내역 및 회수내역, 법무부장관 지휘 여부 등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ㆍ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법률 및 회계자문 등에 관한 운영

제20조(자문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여 위촉하는 법률 자문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우정사업 관계법령의 제정ㆍ개폐 및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 소관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 의하여 위촉하는 회계 자문인(이하 "자문회계사 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경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③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법률고문 등의 위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문회계사 등은 노무ㆍ세무 및 회계사, 노무ㆍ세무 및 회계학 교수, 관계법인 및 전문기관 등 3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임기)

법률고문 등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며, 준법감시담당관은 별표 3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회를 초과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1. 정부법무공단을 재위촉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률고문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23조(보수 등의 지급)

법률고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

2. 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

3. 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

4.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해촉사유를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소관)

① 법률고문 등의 운용에 관한사항은 준법감시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현황 등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소송관리시스템 운영

제26조(소송관리시스템의 정의)

소송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무지원시스템의 소송사건 등록 및 관리, 통계 등 소송업무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7조(운영목적)

시스템은 소송수행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상호간 정보공유와 체계적 소송 이력관리 등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다.

제28조(사용자 권한관리)

① 소송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권한을 관리한다.

② 소송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제29조(소송사건의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는 신소가 제기된 경우 즉시 사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송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