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혐오표현대응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오표현대응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혐오표현대응과는 차별시정국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혐오표현대응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혐오표현대응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혐오표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및 국내외 홍보ㆍ협력
4. 혐오표현 관련 법령의 검토ㆍ협의 등 입안 및 제도화
5. 평등법 연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혐오표현 및 평등법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① 혐오표현대응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혐오표현대응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혐오표현대응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 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8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