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1. 해수 공정시험기준
2. 해저퇴적물 공정시험기준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매체별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다.
제2장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이하 "제정ㆍ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
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
3.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정ㆍ개정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가 충족되었는지
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 중복되지 않는지
4.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②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의 검토ㆍ심의를 위하여 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
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및 해양환경연구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해양환경연구과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한 해수, 퇴적물, 해양생물, 해양폐기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위원은 공정시험기준 담당부서인 해양환경연구과에서 심의안건에 따라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원장이 선정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연구과장 공정시험기준 관련 업무 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제정ㆍ개정안의 표준화 지침을 준수했는지
3.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ㆍ개정안의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2. 제정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3. 제정ㆍ개정안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의 중복성
4. 그 밖에 공정시험기준에 관련된 사항
① 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소위원장은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행정적 조치를 한다.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및 소위원회 외부위원에게 회의 및 서면심사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수산과학원 「강사수당 등 자체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원장은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