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35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관련정보 등을 내용으로 구축한 웹사이트(https://www.kmcc.go.kr)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표한다.

2. "누리집 운영ㆍ관리"란 누리집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누리집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5. "게시물"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제2장 누리집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기획조정관은 누리집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누리집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책임은 혁신기획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 누리집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항목별 운영책임자(이하 "항목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④ 누리집에 게시되는 항목이 주관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항목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누리집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누리집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누리집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누리집 운영 및 관리 관련 부대사항

제6조(항목관리자의 임무)

항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누리집 게시자료 선정

2. 누리집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

3. 기타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누리집 구축 및 운영

제7조(누리집 구축)

관리책임자가 누리집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누리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

3.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 접근성 준수

5. 이용자의 문의 등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 명기

6.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

제8조(누리집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누리집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누리집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누리집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누리집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누리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누리집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누리집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누리집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누리집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의 중단)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누리집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누리집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보수 용역)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각 항목의 운영

제13조(항목의 구성)

관리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 및 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항목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개, 공지사항 등의 알림 정보를 위한 항목

2.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참여 및 민원처리를 위한 항목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정책 및 통계자료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항목

4. 최신 기술 및 방송통신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항목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항목

제14조(항목의 개설ㆍ변경)

① 관리책임자는 누리집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ㆍ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항목의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익명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목관리자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등에 게시한 내용의 수렴된 의견을 검토ㆍ정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 누리집 자료관리

제16조(자료실명제)

누리집에 등록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누리집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누리집에 자료를(단순자료 제외) 게시할 경우 자료 게시 전 담당국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자료를 생산한 부서가 자료를 누리집에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누리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운영책임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⑦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영문누리집 자료 등록)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 정책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영문누리집에 게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국에서 게시하는 정책자료 등은 해당 국에서 국제협력담당관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각 국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 해당 국은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운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게시물삭제)

① 운영책임자는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② 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야하며,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가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정보 제공)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에서 지정한 정보는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되는 자료는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6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3조(시스템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기존 누리집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리집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기획담당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제24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누리집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누리집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누리집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26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27조(누리집 안내)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위원회 내 생산자료에는 누리집 주소(https://www.kmcc.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