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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53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각각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진실규명의 기본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법 제2조제2항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 제2항의 사무처장의 임명제청을 위한 심의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제2항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9. 법 제25조제3항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26조제4항의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6조제8항의 자료나 문서 제출 명령에 관한 사항

12. 법 제28조제1항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

13. 법 제29조 제1항 및 제 3항의 청문회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4. 법 제34조 제1항의 자료 또는 물건의 검증에 관한 사항

15. 법 제35조제2항의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6. 법 제35조제3항의 조사기간 만료에 관한 사항

17. 법 제36조의 진실규명결정에 관한 사항

18. 법 제37조의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9. 법 제38조제5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0. 법 제41조제6항의 보상 또는 지원, 사면 건의에 관한 사항

21. 법 제43조의 위원회 활동 보고서 확정에 관한 사항

22. 법 제43조제5항의 보고서의 일부내용 비공개에 관한 사항

23. 법 제46조 제1항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 의뢰에 관한 사항

24. 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25. 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26. 영 제18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7.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28. 기타 법령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②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③ 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4조 및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안건마다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처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토론내용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9. 서면발언과 질문, 답변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과 간사 및 서기의 서명 또는 날인

③ 제2항제7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영상녹화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4.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처장의 출석ㆍ발언권)

사무처장은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상임위원회

제11조(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 및 위원회의 각종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 제18조의 특별기구와의 진실규명 활동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6.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ㆍ조정, 조사ㆍ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3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업무는 제1소위원회가, 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업무는 제2소위원회가, 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업무는 제3소위원회가 분장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7호와 법 제2조제2항이 정한 업무는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의 성격에 따라 각 소위원회가 분장한다.

② 소위원장은 전항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무처 직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직원이 담당하는 조사업무를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거나 겸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조사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조사업무를 중지하게 하고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 제2항의 사전조사에 관한 사항

4. 영 제11조제3항의 제3의 장소에서의 진술청취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6. 20.>

6. 삭제 <2023. 6. 20.>

7. 법 제33조제2항의 참고인ㆍ감정인 보호 및 법 제34조의 관련된 자료의 확보 및 인멸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8. 법 제42조제2항의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그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위원 1/3이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심의ㆍ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예외 등)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소위원회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의사)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법, 영, 위원회규칙 및 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화해위원회

제17조(화해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장의 화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화해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 화해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2 종합보고서위원회

제17조의2(종합보고서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3조제2항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종합보고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보고서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④ 종합보고서위원회의 운영은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문위원

제18조(전문위원)

① 각 소위원회별 분장사항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 소위원회의 분장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