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7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본문
1. 목적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해상교통 안전 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수역에 대한 선박통항 안전 확보
2. 적용대상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遊樂) 행위
3. 적용제외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4. 허가신청서 접수처 :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055-981-2549)
5.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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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칙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스킨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