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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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이하 "피해자 가족 등"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구성ㆍ운영
① 지원센터의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장: 중앙대책본부장이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 총괄.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장을 공동으로 지정 가능
2. 총괄조정관 : 행정안전부 또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지원센터장 보좌 및 실무반 총괄
3. 실무반: 행정안전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영 제1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 수행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재난유형에 따라 지원센터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설치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① 지원센터는 피해자 가족 등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고, 피해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피해자 가족 대기소 인근 등에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요구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인접 지역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제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재난 상황의 안정화 여부, 피해지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센터장이 결정한 운영 종료일까지 존속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지원센터장이 피해자 가족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에 대해 피해자 가족 등에 안내
2.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피해자 가족 등의 민원사항 접수ㆍ처리결과 통보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처리 협조 요청
4. 그 밖에 지원센터장이 피해자 가족 등이 요청하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자 명단을 지원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파견 시 재난피해자 지원 업무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우선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파견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근무자에게 지원센터 업무와 피해자 가족 등과의 소통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파견근무자는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최소 2일 이상의 연속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파견근무자는 근무 교대 또는 파견 종료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파견 근무자의 근무 형식 및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지원업무 수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원센터 내 근무
2. 그 밖의 경우 :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한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근무
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운영기간 중 피해지원 상황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운영결과 보고의 경우 그간의 피해지원 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개요
2. 피해자 가족 등 대상 상담ㆍ안내 등 피해 지원 운영 실적
3. 재난현장에 대한 조치 실적 및 동향
4. 그 밖에 피해자 가족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상황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장은 실무반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협조ㆍ지원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①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지원실시기관은 지원센터장의 피해자 가족 등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외국인 피해자 가족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민간 전문인력 등(이하 "민간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피해지원 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 및 조언 등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비대면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장은 피해자 가족 등 지원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지원센터장 및 파견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 지원센터장은 진행 중인 미완료 민원에 대한 처리를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해당 민원은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재난발생 일시, 지원센터 운영 기간, 지원센터 편성내용, 피해자 가족 등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생산하는 문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