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제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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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의 방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방호공무원의 제복은 근무복, 근무모, 근무화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재질 및 색상, 제작 양식,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방호공무원의 경우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제복 이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방호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은 기후 및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하복, 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근무모 착모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요동선 외 근무지에서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0:00~익일06:00 사이에는 모든 근무지에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탈모할 수 있다.
2. 주요동선 외에도 계획된 주요행사, 비상시 등 필요시에는 착모하여야 한다.
3. 근무모 탈모 시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근무하여야 한다.
① 방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 급여품은 현품으로 지급하며, 사용연한은 지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① 방호공무원이 사용기간 내에 지급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대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 또는 훼손이 당해 방호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해당 방호공무원은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辨償價額)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지급품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