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5.13.>
2. "주류의 종류"란 「주세법」 제5조에 열거하는 주류의 종류를 말하며, "국산주류"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를 말하고, "외국산주류"란 외국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국내에 반입된 주류를 말한다.(2021.5.14. 개정)
3. "발효제"란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을 말하며, "밑술"이란 효모종균을 순수확대 배양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한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국(麴)"이란 종국 또는 누룩(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자연 번식시킨 것), 입국, 조효소제 및 정제효소제를 말한다.(2020. 7.1. 개정)
4.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5. 7. 20. 개정)
5. "신규면허"란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동제조면허 및 동 환원면허, 보충면허, 상속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
6. "공동면허"란 탁주 또는 약주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종별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존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같은 주종의 면허를 하는 것을 말하며, "환원(還元)면허"란 공동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주세보전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동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소재지에 공동면허 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7. 6.30.>
8. "보충면허"란 주류제조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시험제조면허"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 요건에도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중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한다)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하며, "주류수출ㆍ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
10.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주류판매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업신고확인증(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말하며, "유흥음식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류판매업면허증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하며, "의제소매업자"는 의제주류판매업자 중 유흥음식업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
11. "주류통신판매업자"란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민속주, 지역특산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주류제조자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구입신청을 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
12. "슈퍼ㆍ연쇄점"이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해당 법인의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을 포함한다)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동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연쇄점 등으로서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본부"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본사, 중앙회 등을 포함한다)와 지부(지사ㆍ연합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이란 슈퍼ㆍ연쇄점 중에서 본부를 제외한 업소 및 본부가 직영하는 업소를 말한다.(2023.1.30. 개정)
13. "면세용주류"란 「주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말하며, "가정용 주류"란 일반 가계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용도가 구분 표시된 주류를 말하고, "유흥음식점용주류"란 용도구분표시가 되지 않은 주류 중 유흥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주류를 말한다.(2020. 7.1. 개정)
14.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2023.1.30. 개정)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ㆍ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23.1.30. 개정)
가.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소속된 임직원이 소비하게 하는 경우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ㆍ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 "발효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이 함유된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정제한 것을, "정제주정"이란 조주정을 알코올분 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무수주정"이란 주정을 알코올분 99.5도 이상으로 재증류 정제한 것을, "공업용주정"이란 「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용 이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주정을 말한다.(2021.5.14. 개정)
17."주정도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공업용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발효주정소매업자"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위험물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86조에 따라 주정도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발효ㆍ정제주정(이하 ‘발효주정’이라 한다)을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2021.5.14. 개정)
18."민속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5.7.20. 개정)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나.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6.7.29 개정)
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 한 주류
라.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 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허한 주류
19."지역특산주"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를 말한다.(2023.00.00. 개정)
20."살균탁주" 및 "살균약주"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 포장한 탁주 및 약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2011.12.30. 개정)
21."대형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별표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체인점포로서 3,000㎡ 미만의 매장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형매장으로 본다.(2020. 7.1. 개정)
22."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2021.5.14. 개정)
23."주류중개업면허(가)"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주류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2021.5.14. 개정)
24."소규모주류제조자"란 주류의 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증류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증류주류의 경우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하여 같은 별표 비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25.7.1. 개정)
25."증류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1)~4)를 말한다.(2015.7.20. 신설)
26."희석식소주"란 「주세법」[별표] 제3호 가목 5)~9)를 말한다.(2015.7.20. 신설)
27.<삭제, 2021.5.14.>
28."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19.4.1. 신설)
29."불량주정"이란 알코올분 60도 이상의 것으로서 메탄올ㆍ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2023.1.30. 개정)
30. "신고내용확인"이란 주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021.5.14. 개정)
31. "세척 전문설비"란 탱크, 연결파이프 등을 분해하지 않고 세정액으로 설비 내부를 세척하는 정지세척(CIP) 방식 또는 그 이상의 세척능력을 갖춘 설비를 말한다.(2021.5.14. 개정)
① 주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5.1. 신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④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2019.4.1. 신설)
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2021.5.14. 개정)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②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④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2019.4.1. 신설)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88호 서식) 등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2019.4.1. 신설)
1. 세적(稅籍)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주세 담당과장은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③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세무서 취합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면허ㆍ제조ㆍ판매ㆍ부과징수ㆍ검사ㆍ현장확인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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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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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면허의 처리
① 주류의 제조와 판매업에 관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는 세무서장이 처리한다.(2017. 6.30. 개정)
②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의 제조면허(보충면허, 시설조건부면허 및 시험제조면허 포함)
나. "가"목 주류제조면허조건의 변경(제조방법 변경 제외) 및 해제 또는 연장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가. 주정제조면허를 제외한 전 주종의 제조면허(면허조건의 변경ㆍ해제ㆍ연장 포함, 상속 및 법인전환 제외) (2020.7.1. 개정)
나. "가"목 주류의 용기주입제조장 설치 허가
다. 주류도매업(제조자의 직매장 포함), 주류수출입업 및 주류중개업 신규면허
라. 지방국세청간 제조자의 직매장 및 주류중개업 이전면허
마. <삭제, 2015. 7.20.>
③ 지방국세청장은 맥주(소규모맥주 제외) 및 희석식소주 제조면허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수입업ㆍ도매업ㆍ중개업ㆍ소매업 구분)
3. 직매장 및 하치장 면허대장
② 지방국세청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1. 주류의 제조면허대장
2. 주류의 판매업면허대장(도매업ㆍ중개업)
3. 직매장 및 하치장면허대장
제2절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인 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별지 제97호 서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 제2항의 법인전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거나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제한 사유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주류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제조장 이전 신고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전예정인 제조시설이 같은 영 제3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제22조의 거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그 기한까지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6.7.21. 개정)
1. 주류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라. 제조방법
마. 매 주조연도(酒造年度)의 제조예정수량
바. 이전사유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의 경우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나. 제조장의 위치
다. 제조방법
라. 제조목적
마. 이전사유
②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주류제조장의 시설조건부 이전신청의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6.7.21. 개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직매장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직매장의 이전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2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장소에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제조자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② 군납주류 공동 하치장 설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승인내용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동하치장 운영계획서
2. 공동하치장 운영업체 법인등기부등본
3. 운송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평면도
③ 하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절 판매업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2021.5.14.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28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3조의 시ㆍ군별(행정구역상 시ㆍ군을 의미한다) 신규면허 허용 범위에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별지 제53호 서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3. 주정도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정도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 규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2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4. 주류수출ㆍ입업면허(가)(별지 제32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5. 주류수출ㆍ입업면허(나)(별지 제32호 서식)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발효주정수입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2021.5.14. 개정)
6.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다만,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특정주류를 도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호의 시설요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7. 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8. 주류중개업면허(나)(별지 제36호 서식):「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체인사업자평가에서 추천대상 평가등급을 받은 체인조직을 갖춘 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2020.7.1. 개정)
9. 주류의 군납중개업면허:관련규정의 폐지로 1999. 1. 1. 이후 신규면허는 할 수 없다.
10.전문소매업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의제주류판매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0-2. 기타소매업면허 :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내에서 그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2025.7.1.개정)
11.주정소매업면허:「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취급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2026.7.21. 개정)
②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개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2021.5.14. 개정)
③ <삭제, 2017. 6.30.>
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에서 부여한다. 이 경우 "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021.5.14. 개정)
②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2023.1.30. 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 반출량×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 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 인구 수)÷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④항의 [가]지역은 3배)
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위 "나"목과 "다"목 값 중 큰 값으로 한다.(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시ㆍ군별 신규면허허용 업체수는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2015. 7.20. 개정)
④ 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 판매수량으로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5. 7.20. 개정)
- [가]지역(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 단, 과천ㆍ광명ㆍ구리ㆍ김포ㆍ의정부ㆍ하남시를 포함한다):870㎘
- [나]지역(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831㎘
- [다]지역(위 [가], [나]를 제외한 지역):747㎘
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업체 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2021.1.1. 개정)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ㆍ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4. 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류판매업자의 직매장(지점ㆍ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슈퍼ㆍ연쇄점의 본부가 그 본부 소재지인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 제외)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12. 2.22. 개정)
② 주정판매업자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내에 위치한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판매장 소재지의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두 곳을 설치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 판매장 소재지와 각각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1개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설치할 수 있으나 반입ㆍ반출 등 재고관리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주류중개업자간에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별지 제63호 서식)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한 세무서장은 설치승인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제2항의 공동집배송센터(별지 제68호 서식)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동집배송센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폐지신고 포함)을 받도록 하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승인 및 폐지내용을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1.5.1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④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2023.1.30. 개정)
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창고면적 등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4절 면허 또는 허가의 절차
① 면허자가 법인인 경우(종합주류도매업자 제외)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을(「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 변경한 때에는 이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장소(직매장 포함)가 2 이상일 경우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하고 주된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은 면허변경내용을 지점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 지점의 면허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2024.5.28. 개정)
② 면허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임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별지 제49호 서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의 면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 및 허가를 신청(신고)하는 때에는 부표 제1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는 면허 시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주류판매업의 면허신청(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시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그 담당공무원의 제출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하며, 면허 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은 면제한다.
③ <삭제, 2021.5.14.>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면허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은 제6조, 제14조,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의 신청(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표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신고)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면허자의 공동제조ㆍ보충면허 및 기존주류제조자가 다른 주종의 제조면허신청 또는 각종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의 임원 및 면허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①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ㆍ신고 수리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때(2023.1.30. 개정)
2. 신청인(신고인)이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중인 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때,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2021.5.14. 개정)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범위 또는 준수할 조건위반으로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2021.5.14. 개정)
4. 제조장의 설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조장 위치가 「환경관련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서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5. 판매장의 설치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G4C)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조회 결과 판매장의 위치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부적당한 때
6. 판매장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고자 할 때
가.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서 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20. 개정)
나. <삭제, 2011.12.30.>
다. <삭제, 2011.12.30.>
라. <삭제, 2015. 7.20.>
마. <삭제, 2015. 7.20.>
바. <삭제, 2015. 7.20.>
사. <삭제, 2015. 7.20.>
아.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완전 구획된 별도의 장소 및 같은 시ㆍ군 내에 소재하는 2 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별지 제69호 서식)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2014. 12. 30. 개정)
자.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20. 개정)
7. 면허신청자(법인의 임원 포함)가 「병역법」 제76조에 해당하는 때
② 주정소매업 면허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이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이거나 마약 기타 중독성물질에 중독된 자로 판명되는 때에는 면허를 거부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신청자의 면허자격요건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사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 제출토록 한 서류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신청인이 제1항의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 세무서장은 사실내용을 즉시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제13조의 신규 주류판매업면허 허용범위 내에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면허신청자가 제13조의 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 추첨의 방식에 따라 면허부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ㆍ군의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의 세무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 세무서의 공동,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에서 주관하여 공개 추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주류의 판매업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 부표 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중개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주류 제조 면허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017. 6.30. 개정)
⑤ 주류 소매업 면허 중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체를 면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2023.1.30. 신설)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규로 주류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류면허를 신청(신고) 하는 때에는 법령에 정한 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록사항의 누락 유무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다만, 주류소매업(의제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면허신청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류면허 신청(신고)서를 해당 주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다만 즉시 교부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 후 인계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③ 주류면허증의 교부는 다음과 같이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주세 담당과에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명령서와 지정서를 함께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교부일자 및 수령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2020.7.1. 개정)
1.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 대상자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신청자 중 즉시 교부 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류판매 면허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2. 주세 담당과 교부대상자(2021.5.14. 개정)
가.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대상자를 제외한 주류소매업면허 및 의제판매업면허 신청자에 대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그 처리 결과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결과에 따라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2021.5.14. 개정)
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 또는 의제판매업 면허번호를 전산부여하고 면허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류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2020.7.1. 개정)
다. 제조, 도매업(중개업 포함) 면허신청자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주류면허요건에 적합하면 별도의 주류면허증을 전산 출력하여 교부한다.
④ 전통주제조면허(민속주, 지역특산주)를 발급한 관할 세무서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① 주류면허번호는 면허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한다.
② 주류면허번호는 다음과 같이 청ㆍ서별 단위로 면허유형을 대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가. 청ㆍ서코드(3자리)
주류면허번호 부여 관서의 청ㆍ서코드를 부여한다.
나. 면허유형 구분 코드(1자리)(2017. 6.30. 개정)
제 조:1
도매업(중개업 포함):2
직매장:3
하치장:4
소매업(전문ㆍ공업용주정ㆍ「관광진흥법」에 따른 소매업, 의제판매업):5이상
다. 일련번호(5자리)
일련번호는 청ㆍ서별, 면허유형별, 면허번호 부여순으로 00001~99999로 자동 부여 한다.
③ 주류면허자의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1. 제조면허(2025.7.1. 개정)
가. 일반제조 : 110
나. 민속주제조(문화재청장 추천) : 121
다. 민속주제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추천) : 122
라. 민속주제조(기타) : 123
마. 지역특산주 : 130
바. 소규모맥주제조 : 140
사. 소규모탁주제조 : 141
아. 소규모약주제조 : 142
자. 소규모청주제조 : 143
차. 소규모과실주제조 : 144
카. 소규모위스키제조 : 145
타. 소규모브랜디제조 : 146
파. 소규모증류식소주제조 : 147
2. 도매업면허(2017. 6.30. 개정)
가. 종합주류도매업 : 210
나. 특정주류도매업 : 220
다. 주정도매업 : 224
라. 주류수출업 : 231
마. 주류수입업 : 232
바. 수입주류전문도매업 : 233
사. 주류수출입중개업 : 241
아. 국내주류중개업 : 242
자. 군납주류중개업 : 243
3. 직매장 : 310
4. 하치장 : 410
5. 소매업면허(2026.7.21. 개정)
가.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
나. 공업용주정 : 520
다. 발효주정 : 521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면허 : 530
마. 의제판매업(일반소매) : 541
바.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 542
의제판매업(임시 유흥음식점) : 600
① 사업자가 주류면허증의 훼손, 분실로 인하여 주류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시에 주류면허증 재교부 사실을 표시하여 제출한 때에는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1부.
2. 주류면허증(훼손 시에 한함) 원본
② 주류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세 담당과장에게 신청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원래 납세자보호담당관 즉시 교부해당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재교부 후 인계한다.(2021.5.14. 개정)
③ 주세 담당과장은 인계받은 재교부 신청서류를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류면허자의 신규 및 변동에 관한 사항과 주류회사의 임원명단을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전산관리 함으로써 면허업무에 활용한다.(2021.5.14. 개정)
②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반기별로 전산 출력되는 면허대장(유형별)과 면허현황(유형별, 시도별, 서별)을 편철하여 관리하고 면허업무에 활용한다.
제5절 면허의 취소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 중 일부가 임의로 자기 지분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해당자만의 취소신청서 또는 폐지신고서를 제출 받아 그 면허를 취소 또는 폐지하고 면허증상의 해당면허자의 명의를 취소하여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보충면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3.1.30. 개정)
①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에 관한 면허에 있어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24조에 따른 부관(附款)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2025.7.1. 개정)
1.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반출 또는 판매를 정지할 때에는 취소 및 반출 또는 판매 정지의 근거법령 및 위반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세무서장이 조사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2021.5.14. 개정)
2. 지방국세청장이 행정처분을 지시하거나 다른 세무서장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서의 접수일(2023.1.30.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3장 제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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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제조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무공간의 경우 파티션 등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해야 한다.(2025.7.1. 개정)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3.1.30. 개정)
④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3. 살균실험실
<삭제, 2023.00.00.>
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
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
3. 주류 생산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용기 또는 제조시설을 수리ㆍ개조ㆍ폐기 또는 용도를 변경한 때
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5.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주류의 시설 및 설비를 신설 또는 확장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제조시설의 명칭ㆍ규격ㆍ형식ㆍ용량ㆍ능력ㆍ수량(증류탑의 명칭ㆍ지름 및 단수 등)의 내용 및 설명서 1부
2.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능력 대비표 1부(일생산 최대능력대비)
3. 시공기간ㆍ시공자 인적사항 및 도급계약서 사본
4.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전ㆍ후의 제조장 시설배치도 각 1부
5. 기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⑤ 세무서장은 생산능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맥주(소규모맥주 제외)ㆍ희석식소주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의 제조시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 한다.(2023.1.30. 개정)
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장 제조시설의 착수 또는 완공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별지 제26호 서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완공 후 제출하는 제조설비신고서에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착수신고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조시설이 적합한지 기술적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다만, 탁ㆍ약주, 지역특산주, 민속주는 제조설비신고서와 제조시설ㆍ설비 내역서 및 설명서와 용량표를 검토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제조시설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적합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조면허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⑤ 세무서장은 제조시설의 변동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시설기준과 사업계획서 상의 제조시설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①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류ㆍ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주류제조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기술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설보완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방법 및 규격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방법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전산에 수록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제조방법승인신청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국세청장(소비세과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에 수록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검토결과 유해성분 함유, 주종분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와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6조(신규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의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제조방법의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2019.4.1. 개정)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제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한 제조방법에 대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 주류제조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조방법 신고내용대로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주질감정용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으로 본다.(2020.7.1. 개정)
⑤ 수출하는 주류 등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별표3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게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방법 신고서(별지 제96호 서식)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뢰받은 제조방법신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내용을 전산에 수록하고,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사유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① 세무서장은 제38조에 따라 승인한 제조방법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신고받은 제조방법으로 주류제조자가 최초로 생산한 주류의 견본을 제59조에 따라 채취하여 주류견본채취조서 및 관련 주류제조방법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사본과 함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질감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ㆍ약주의 경우 제38조의2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주질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38조에 따른 제조방법 승인 전에 주질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수출 및 납품용 분석ㆍ감정 의뢰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수출 및 납품용 공시품을 제1항에 따른 견본으로 인정하여 수출용 공시품에 대한 분석ㆍ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주질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2025.7.1.개정)
③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국세공무원이 참여하여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수입ㆍ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④ 주질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격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조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정지기간 종료 후 1월내 재점검)를 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 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를 위해 연간 주질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관내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및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의 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⑥ 제5항의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규격위반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⑦ <삭제, 2010. 7. 1.>
⑧ 제1항의 반출 전 주질감정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으로부터 주질감정 결과를 통보받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⑨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주류면허관리 및 주세 세원관리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이 함유된 주류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주류를 적발한 때에는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주정의 품질기준은 95% 주정(무수주정과 합성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85% 곡물주정으로 구분하며, 95% 주정은 부표 제9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고 85% 곡물주정은 부표 제10호에 따른 품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 반출 또는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표 제9호 및 부표 제10호에 열거하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정은 재정제하도록 하여 품질기준 이상의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ㆍ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삭제, 2025. 7. 1.>
① 「주세법」 제2조제8호 다목의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 또는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주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경감받은 주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1 제3호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삭제 2011.12.30.>
<삭제, 2010. 7. 1.>
제3절 용기, 상표, 포장
① <삭제, 2010. 7. 1.>
② 탁주, 약주의 판매용기는 5L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수출하는 주류 및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는 탁주, 약주는 예외로 한다. 다만, 10L 이상의 용기는 실수요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별지 제61호 서식)을 받은 길흉사(吉凶事 : 혼례나 장례 등)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2023.1.30. 개정)
③ <삭제, 2015. 7.20.>
④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길흉사 및 농ㆍ어민 등 실수요자용으로 제작한 10L이상의 탁ㆍ약주 용기는 예외로 한다.
⑤ <삭제, 2010. 7. 1.>
① <삭제, 2015. 7.20.>
② <삭제, 2015. 7.20.>
③ <삭제, 2015. 7.20.>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48조와 제49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⑥ 세무서장은 제4항의 신고내용 중 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 도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전산(DB2S)에 입력하여 전산관리하여야 한다.(탁주, 주정 제외)(2020.7.1. 개정)
⑦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사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2015. 7.20. 개정)
제47조<삭제, 2023.1.30.>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2023.1.30. 개정)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한다.(2023.1.30. 개정)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주류용기에 부착하는 상표 중 상표의 면적이 가장 큰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2026.7.21. 개정)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용기에 넣은 주류(2025.7.1. 개정)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3.1.30. 개정)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3.1.30. 개정)
⑦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⑧ 가정용ㆍ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⑨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에 대하여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한글 및 숫자로 기재하여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5. 7.20. 개정)
1. <삭제, 2010. 7. 1.>
2. <삭제, 2010. 7. 1.>
3. <삭제, 2010. 7. 1.>
4. <삭제, 2010. 7. 1.>
5. <삭제, 2010. 7. 1.>
6. <삭제, 2010. 7. 1.>
② 수입업자는 주류를 수입하여 통관할 때에 각국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원산지(국) 증명을 수입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5. 7.20.>
② <삭제, 2015. 7.20.>
③ 공업용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부표 제4호의 표지(標識)를 특수접착제를 사용 첩부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7.20.>
① <삭제, 2015. 7.20.>
② 상표명에 부여된 전산코드는 주세 과세표준 신고사항 전산입력시에 활용한다.
③ 상표명 코드는 제조회사별로 분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제조회사 코드(3자리)
2. 상표 일련번호(4자리)
"예시"
○ ○ ○ ― ○ ○ ○ ○
↓ ↓
제조회사 상표 일련번호
④ 탁주는 상표명 코드를 직접부여하지 않고 주류 코드를 입력하면 전산으로 자동 표시(0000000)한다.
⑤ 주정은 제조회사별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상표명을 발효주정과 정제주정으로만 구분하여 입력한다.
1. 탁주코드:0(0000000)
2. 발효주정코드:1(0000001)
3. 정제주정코드:2(0000002)
제4절 생산수급
① 국세청장은 매 주조연도 초에 연간 주정의 수급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
1. 주정에 대하여 주류업단체의 장은 직전년도 생산량기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제조장별 연간주정생산량을 책정하고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 등을 산정하여 주정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 및 원료수급계획서와 전년도 생산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연간 주정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료와 수입조주정의 종류 및 수량을 지정하고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제조장에 대해서는 연간 주정생산량과 이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한다. 다만, 주류제조 이외의 용도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정제주정의 생산량과 이에 소요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3. 주류업단체의 장은 주정 제조장별로 연간 지정한 주정의 연간 총생산량의 증감이나 원료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 또는 원료의 대체방법 등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변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기 지정원료의 감량 또는 대체는 미(未)구입원료의 종류와 수량에 한정한다.
② 주정 제조자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원료조달회사 설립 등 업계 공동으로 원료조달 체제를 구축하고 원료는 이를 통하여 우선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정한 주정의 연간 생산량 및 원료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조장별 연간 주정생산량 및 원료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생산량 및 원료의 배정은 전년도의 반출 및 원료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세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도 중 보충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제조수량기준은 전(前)면허자의 반출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주정 제조장별 제조수량과 소요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다음에 따라 배정한다.
1. 제조장별 소요원료의 배정은 연간 제조예정수량의 제조에 필요한 양을 배정하되 전년도의 원료재고량(제품, 반제품, 재공품에 대한 원료는 사용량에 포함한다)을 차감한 수량을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류업단체장은 주정제조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정수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그 사유 및 주정회사별 생산변경계획을 건의하여야 한다.
주정제조장에는 주정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流量)계기"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 장치하는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2015.7.20. 개정)
2.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또는 대체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설치는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제조장별로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의 봉함은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연옥(鉛玉, 봉인에 사용되는 납덩이)으로 봉함을 실시하는 이외에 조립부속품의 접속부분마다 다음에 따라 종이로 봉함하고 봉함조사서를 작성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
가. 종이로 봉함하는 때의 지류는 창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2023.1.30. 개정)
나. 종이 봉함으로 접속부분주위를 봉함하여 계인(契印:걸침도장을 찍다)하고 종이 봉함의 양 끝은 부착하지 아니하고 국세공무원이 날인해야 한다.(2023.1.30. 개정)
5. 유량계기는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 바로 밑에 설치하되 검사공무원이 보기 쉬운 위치이어야 하며 장치된 유량계기는 주위에 스테인레스 스틸함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주정제조장에는 유량계기의 기기부착조사 실적부를 갖추고 계량계기의 번호, 검정조별 유입시간, 유입시 유량계기의 유속 및 유량계기의 표시수치와 측정기구의 오차가 상시 0.5%이내로 유지되는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2023.1.30. 개정)
7. 증류기의 최종 냉각기로부터 유량계기간의 파이프에는 어떠한 장치도 부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량계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증류액이 유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유량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기마다 정하여져 있는 상용(常用)유량(流量)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에 사용한 첨가재료의 수량과 출납내용을 정해진 장부에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밑술, 술덧, 또는 기타 발효액의 견본을 채취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5.7.1. 개정)
1. 주류견본 채취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부, 주류견본 채취표(별지 제30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채취자와 참여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 주류견본 채취표는 채취물품에 첩부하여 채취물품과 주류견본 채취표에 간인하여야 한다.
3. 견본은 용기에 든 상태 또는 포장단위로 동종 동질을 채취하되 용기의 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는 3본, 500mL 미만 200mL 이상은 4본, 200mL 미만은 전체 합계 용량이 800mL 이상이 되도록 6본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을 분석할 경우 견본을 5본 내지 10본을 채취할 수 있다.(2025.7.1. 개정)
4. 용기에 넣지 않은 주류, 밑술, 술덧 및 기타 발효액은 500mL 용량으로 3본을 채취하여야 한다.(2025.7.1. 개정)
5. 병마개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부착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6. 주류의 견본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류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직전의 주류를 채취할 수 있다.
7. 주정 견본은 1L 이하의 플라스틱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8. 주정 견본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겉포장에 "취급주의"라고 표기하여야 한다.(2011.12.30. 신설)
① 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감량(實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3.00.00. 개정)
1. 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5 이내
2. 인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5 이내
4. 1호부터 3호까지에 의해 제조한 원액을 증류하는 경우 100분의 5 이내
5. 발효술덧에 주정을 첨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2021.5.14. 개정)
③ 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④ 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내
2. 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감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삭제, 2015. 7.20.>
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실 수 없는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식용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폐기처분 하거나 제64조의 방법으로 변성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업용,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6호 및 제7호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變性)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3.1.30. 개정)
부패한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마시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변성방법으로 실시하되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변성방법은 200L를 기준으로 부패주류 알코올분을 10% 이하로 희석한 후에 첨가재료를 첨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종초(鍾醋) 또는 식초(3.5% 이상) 250L
2. 빙초산 10L
3. 식염(食鹽) 15㎏
4. 메틸렌블루 5L
제4장 판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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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가 격
① <삭제, 2020.7.1.>
②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 <삭제, 2020.7.1.>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반출가격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변경(신규 포함)된 가격에 관하여 전산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제2절 주류의 구입 및 판매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반출(판매(자가소비, 기증 포함)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
2. 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3.1.30. 개정)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삭제, 2023.1.30.)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②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것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공장견학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 다만, 같은 공장견학자에게 1일 또는 1회 공급하는 수량은 제7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각 호 규정 외의 주류는 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를 초과할 수 없음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2023.1.30. 개정)
4. 그 밖에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2023.1.30. 개정)
③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2023.1.30. 개정)
④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 의제소매업자, 가계소비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전통주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주류제조자,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으며, 민속촌 등과 같이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⑤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따른 지정사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용 주류를 제조하여 나주상태로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나주(裸酒:병,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상태 주류의 반출을 승인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① 주류제조자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ㆍ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2023.1.30. 신설)
②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ㆍ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주류제조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④ 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즉시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승인한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①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판매하는 주류는 제49조에 불구하고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같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2021.5.14. 개정)
② <삭제, 2015. 7.20.>
③ <삭제, 2015. 7.20.>
④ 직접 제조한 주류이외에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는 별도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 제75조에 따라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살균하지 않은 생탁주, 주정 제외)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서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2.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의제소매업자(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③ <삭제, 2018.4.1.>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주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ㆍ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① 주류제조자와 주류도매업자가 판매처와 최초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나가서 위장, 허위 및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장까지 운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라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하치장(공동집배송센터) 공동사용 사업자의 차량으로만 공동하치장에서 공동배송할 수 있다.
④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5.14.>
3. <삭제, 2021.5.14.>
①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③ 전문소매업자 및 의제소매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①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② 대형매장, 농ㆍ수ㆍ신협매장은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 작성 보관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 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ㆍ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에 따라 제출하는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형매장 등은 주류판매기록부와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2020.7.1. 개정)
1. 민속주
2. 지역특산주(2015. 7.20. 개정)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매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전통주제조자는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023.1.30. 개정)
2. <삭제, 2021.5.14.>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2020.7.1. 개정)
④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017.6.30. 개정)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2021.5.14. 개정)
3. <삭제, 2017. 6.30.>
4. <삭제, 2017. 6.30.>
5. <삭제, 2017. 6.30.>
6. <삭제, 2017. 6.30.>
7.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2020.7.1. 개정)
8.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2023.1.30. 개정)
9. <삭제, 2017.6.30.>
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를 이용한 통신판매 (2020.7.1. 개정)
11. 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2023.1.30. 개정)
⑤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6. 7.29. 개정)
⑥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별지 제7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⑦ 전통주 제조자가 전통주를 통신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7.6.30. 개정)
⑧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제74조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 개시 15일전까지 직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신판매승인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⑨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구매자가 외국인이고 그 배송장소가 해외인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고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2021.5.14. 개정)
⑪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 받은 세무서장은 제출기한 후 20일 내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2016. 1. 2. 개정)
유흥음식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류를 구입 및 판매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대면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위반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2.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 <삭제, 2016. 7.29.>
① 주류중개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② 주류중개업자가 주류(일반탁주, 주정 제외)를 중개할 때에는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에게만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중개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③ <삭제, 2020.7.1.>
①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③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④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⑤ 주류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야 한다.(2017. 6.30. 신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없이 판매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ㆍ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 (2020.7.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023.1.30. 개정)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2020.7.1. 개정)
6.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2021.5.14. 개정)
7. 다음의 경우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2020.7.1. 개정)
다. <삭제, 2020.7.1.>
라. 주류면허가 없는 자가 길흉사 등 행사용, 식품제조 원료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0.7.1. 개정)
8.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ㆍ의제소매업자(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23.1.30. 개정)
9. <삭제, 2017. 6.30.>
③ 국고에 귀속된 외국산 주류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공매 등의 방법에 따라 외국산주류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재고주류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 중 관광호텔업자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관광음식업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업자
2. 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2020.7.1. 개정)
주류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장(記帳)을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용도별로 판매명세를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제3절 주류 운반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 한다)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에 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 수립 및 제작, 위ㆍ변조 방지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인, 스티커 작성ㆍ검인ㆍ발급ㆍ회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를 제외한 주류의 제조자 또는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2021.5.14. 개정)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류업단체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주류업단체에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주류업단체의 장은 매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소요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일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주류업단체 미가입자, 주류업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자 및 새차 구입 등으로 수시 신청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신청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인스티커 발급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차량 소유권 등을 확인하여 발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번호, 회사명, 발행번호 등을 사업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검인스티커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급대장(별지 제76호 서식)에 등재하고 수령 사실을 서명 받은 후 검인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의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시하여 교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검인스티커는 유효기간 경과 즉시 반환 받아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2023.00.00. 개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군납주류 제조자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제조자가 같은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제조자의 업체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검인스티커는 ‘군납주류운반용’으로 표기하고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표기하여 교부해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제2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공동판매장의 공동사용 차량에 대하여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82조 및 제83조를 준용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주류운반차량 검인스티커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이 각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회사명을 같이 기재하여 검인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절 주정의 구입 및 판매
① 주정제조자가 생산한 주정(공업용 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은 주정 도매업자 또는 주류제조용 주정을 구입하려는 주류제조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② 정제주정만을 생산하는 주정제조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한 주정(공업용합성주정, 무수주정, 수출용주정은 제외) 전량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수요자가 주류제조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1호에 의해 면허를 받은 발효주정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 제조자가 정부의 국산 농산물 및 주정 수급정책과 다르게 주류원료용 주정을 수입하거나 주정 제조자로부터 주정을 직접 구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입업자가 주류원료용으로 수입한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 받은 주류 제조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류원료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한 식용 발효주정은 주정도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 드럼관
4. 석도금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ㆍ보관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④ 주정을 운반할 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2023.1.30. 개정)
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다만,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가 직접 거래하는 주정은 주정제조사가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수 있다. (2026.7.21. 개정)
①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려는 자는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반출)신고서(별지 제43호 서식)에 구입수량의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입예정일 전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이나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구입사유 및 수량이 적합한지 검토하여 해당주정의 변성여부와 함께 그 승인내용을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토결과 구입사유 및 수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고내용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⑤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반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반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다.
2. 주정제조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제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로 제4항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경우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2021.5.14. 개정)
3. 공업용주정을 반출 또는 판매하려는 때에는 제63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식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4. 주정제조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사후에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면세로 반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5. 주정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은 제4호에 따른 면세승인시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용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동 기한까지 용도증명서(실수요자증명서 등 이하 같다)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주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6.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가 공업용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반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 또는 주정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공업용 주정의 변성여부에 대하여 표본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견본 채취를 의뢰할 수 있다.(2011.12.30. 신설)
② 공업용주정의 반출 또는 판매를 승인한 때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반입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입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2025.7.1. 개정)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추출, 재결합, 침전 등 제공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정을 사용하는 작업공정의 설명계통도, 담금수량의 명세, 주정사용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화학방정식을 함께 적는다)
⑤ 실수요자는 구입한 주정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량과 제조수량, 재고수량 등을 명확히 적도록 해야 한다.
⑥ (삭제, 2023.1.30.)
⑦ 주정판매업자 및 실수요자는 공업용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한 장부 등을 갖추고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의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아 공업용주정을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5절 불성실자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반출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021.5.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감량의 수량 및 기간은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른다.(2021.5.14. 개정)
③ 주류제조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3.5% 이상 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2% 이상 3.5%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0.5% 이상 2%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제조 또는 반출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④ 제3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① 주류판매업자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류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구입감량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③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판매업자(이하 "불성실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한 세무서장은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감량 기준 고시」에 따라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의 감량을 요청할 수 있다. (2020.7.1. 개정)
④ 세무서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감량요청을 받은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라 해당 불성실 판매업자에게 반출 또는 판매하는 수량을 감량하여야 한다. (2020.7.1. 개정)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면허의 부관과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라 면허취소나 직매장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제조나 반출의 정지, 판매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일 10일 전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청문통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청문 지정일은 제1항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는 날부터 10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주류도매업자와 슈퍼ㆍ연쇄점본(지)부 중 그 면허가 취소된 자 및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처분 즉시 해당 주류업단체에 통보하여 부실거래 방지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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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과 관련된 신청서 접수 및 승인서 교부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 및 기타 민원서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주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며, 승인서 등의 교부는 주세 담당과장의 검토를 거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교부한다. (2020.7.1. 개정)
2.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3. 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주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주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또는 납품처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한외국군과 주류의 납품단가ㆍ수량 및 기간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고 주한외국군 산하 각 수요처에 순회하면서 직접 판매하고 대금은 주한외국군에게 일괄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세 승인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납품한 것을 증명하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2.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는 주한외국군의 수요처의 지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출주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처리 한다.(2021.5.14. 개정)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거 반입여부를 관할세관장에게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수출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주세의 면세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 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선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진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면세처리한다.
1.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등록증
2.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機積)증명서
3. 면세 신청주류에 대한 납세담보제공 수령증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면세 처리한다.
1.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고자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구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반입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며,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 및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수출용 면세주류반입신고서에 따라 반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수출용면세주류반입사실 확인통보서에 따라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수출ㆍ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한 때에는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수출ㆍ납품주류면세승인통지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주세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승인 후 3월내(3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공병 반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야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2. 탁주ㆍ약주를 제외한 주류의 면세승인절차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기관장 또는 부대장의 주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3. 탁주 및 약주는 해당 군의 월간주문서(예정량)를 납품계약서로 갈음하여 일정기일 이내에 납품증명서정본의 제출을 조건부로 면세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 판매하는 주류의 주세면세승인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야 한다.(2021.5.14. 개정)
수입한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반출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입주류의 주세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면장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제2절 신고관리
① 「주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세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신고서 등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며 접수증의 교부를 원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접수번호ㆍ접수일자 및 접수자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전송, 이송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2021.5.14. 개정)
3. <삭제, 2021.5.14.>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하는 신고서 등은 다음과 같다.(2024.5.28. 개정)
1. 주세과세표준신고서
2. 주류반출명세서
3. 주류수불상황표
4.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
5. 주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① <삭제, 2021.5.14.>
② 국세청(법인납세국장)으로부터 환급대상자명세서, 무신고자명세서, 신고납부현황, 원장오류자명세서를 출력받은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전산상의 신고내용을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 또는 삭제하거나 세적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③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전산수록된 세적자료와 직전 주세 신고자료를 신고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2021.5.14. 신설)
④ 국세청장(소비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 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2021.5.14. 신설)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이 전산처리하여 통지한 담당자별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보관 중인 신고서 및 전산출력물과 대사하여 신고한 달의 다음달 19일까지 사유규명을 완료해야 한다.(2020.7.1. 개정)
② <삭제, 2021.5.14.>
③ <삭제, 2021.5.14.>
① <2021.5.14. 삭제>
②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각 세무서의 신고서 등 입력현황을 수시로 조회하여 작업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확인ㆍ감독하고 입력작업이 끝나면 주세신고실적과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각종자료(이하 "신고실적 등" 이라 한다)를 전산에 수록하여 신고와 관련된 보고 및 문서 등의 출력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삭제, 2021.5.14.>
④ 신고실적 등을 관리할 경우 각 주류별로 다음을 기준 알코올도수로 하여 수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탁주 7도, 약주 11도, 맥주 4도, 청주 16도, 과실주 12도, 증류식소주 35도, 희석식소주 25도, 주정 95도, 위스키 40도, 브랜디 40도, 일반증류주 40도, 리큐르 35도, 기타주류 25도.
제3절 신고내용 확인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신고서 및 전산상 각종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제101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2021.5.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① 확인대상 과세기간은 최근 1개 주조연도로 한다.(2021.5.14. 신설)
② 확인대상은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109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연장(제109조제6항에 따른 기한 연장은 제외한다)한 경우『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4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2021.5.14. 신설)
① 확인 담당자는 제106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별지 제89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95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③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주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90호 서식)」로 사업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1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3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⑦ 확인 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92호 서식)」를 사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① 확인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10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사업자가 제10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부과 및 징수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이하 "무납부자" 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와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자(이하 "과소납부자" 라 한다)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무ㆍ과소납부자로 확인된 때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에 관한 무ㆍ과소납부자경정결의서(Ⅲ)를 출력하여 신고ㆍ납부사유규명이 완료된 다음달 15일까지 무ㆍ과소납부자에 대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개별 징수 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현장 확인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환급대상자의 누락 또는 착오 여부와 환급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 환급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환급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과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환급 결정결의가 끝나면 주세 담당과장(조사과장)은 환급 건수ㆍ금액 및 환급받는 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의 금액 및 제공기간을 지정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하는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주류의 수출 또는 기타 주세면세승인을 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령한 담보주류의 보존에 대한 금액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금액한도는 해당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담보제공기간은 명령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주세체납사실이 없는 자는 1주조연도 주세납부예상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되 그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담보제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은 즉시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류제조자 상호간의 보증 또는 직전년도 결손법인의 보증 등과 같이 주세보전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① 주세납세담보로 제공한 보존주류의 봉인, 용기의 변환 또는 환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공무원의 참여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수시로 용기 또는 봉인의 이상 유무, 주질의 변화 또는 수량의 이동유무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주세의 완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보물건 또는 인보증 등을 해제하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돌려주고 담보물건의 해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주류제조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제115조에 따라 납세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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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납세증명표지(標識)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세청장은 종합적인 납세증지의 수급계획과 납세병마개의 모형에 관한 사항
2.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제조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제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
3. 납세병마개 및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 사용자와 자동계수기 사용자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납세증명표지 및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 대한 검사, 현장확인에 관한 사항(2021.5.14. 개정)
① 주세의 납세병마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한 자가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고시)」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납세병마개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및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로 본다.(2025.7.1. 개정)
② 주세의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은 납세병마개의 수요ㆍ공급 또는 제조자 관리상 필요한 때에 국세청장이 그 요건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여 신청을 받아 등록한다.(2025.7.1. 개정)
③ <삭제 2025.7.1.>
④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등록한다.(2025.7.1. 개정)
1. 국세청고시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시설을 갖춘 자(2023.1.30. 개정)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중 같은 법 제7조 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2021.5.14. 개정)
3. 기타 주세보전 및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는 자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2025.7.1. 개정)
⑤ 제4항의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3항에 따라 공시한다.(2025.7.1. 개정)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4.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⑥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의 통지 시 납세병마개의 제조공급 시기와 종료시기 등 납세병마개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2025.7.1. 개정)
⑦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되 ‘등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등록증에 명시해야 한다.(2025.7.1. 개정)
1. 납세병마개를 위조, 변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해야 한다.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25.7.1. 개정)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4항에 따라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
⑧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2025.7.1. 개정)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7.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 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① 납세병마개의 품질은 비산성화물질로서 병에 씌우는 경우에 외부 공기와 완전 단절되어야 하며 내용물과 닿았을 때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반응으로 내용물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마개 제조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가 제1항에 규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병마개 제조자가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① 제조된 납세병마개는 출납부에 기록한 후 반출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 현장확인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검정을 받은 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② 납세병마개를 반출하는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서 외포장하고 물품명, 용량, 규격, 수량, 제조년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장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납세병마개 유출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5.7.1. 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2025.7.1. 개정)
② 납세병마개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반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사실을 납세병마개 반출통보서(별지 제80호 서식)에 기재하여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7.1. 개정)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으로 인한 감소량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출납상황신고서(별지 제81호 서식)를 「주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①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세무서장은 사용자로부터 반입한 납세병마개가 잘못 배달되었거나,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여 교환하고자 교환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품을 확인하고 완전포장 한 후 외포장에 봉인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납세병마개 제조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회수된 납세병마개의 폐기신청(별지 제82호 서식인 납세병마개 폐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제조장 내에서 압착ㆍ분쇄 등의 과정을 통해 납세병마개로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폐기처분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2020.7.1. 개정)
③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납세병마개를 씌우거나 주류의 검정 및 반출과정에서 발생된 파손분에 대한 폐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④ 납세병마개 사용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병마개의 사용자가 폐업, 휴업 또는 보관의 잘못으로 납세병마개가 사용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⑤ 주세 담당과장은 납세병마개의 교환 및 폐기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요령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삭제, 2023.1.30.>
① 주세의 납세증지는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마실 수 없는 부분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류를 용기에 담는 즉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② 케그(keg) 용기에 담는 주류와 같이 주세납세증지 부착 또는 주세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증표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증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③ <삭제, 2021.5.14.>
① 세무서장은 매분기별로 증지의 종류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부족량이 있는 때에는 분기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증지 교부신청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신규제조면허, 신제품개발 등에 따른 납세증지 소요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보유 중인 수량과 세무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수량을 감안하여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소요량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내 세무서에서 소요되는 납세증지를 항상 확보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② 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①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출납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 <삭제, 2023.1.30.>
③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부착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④ 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반입수량, 반출수량, 반품수량,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또는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2023.1.30. 개정)
② 세무서장은 자동계수기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분의 계수상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 및 계수상황을 검토하여 납세증지의 불량 등에 따른 감소량, 납세증지의 파손량 또는 자동계수기의 계수오차가 높은 제조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신청서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사실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제2항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2020.7.1. 개정)
2.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
3. 신청일 현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국세체납사실이 있는지 (2021.5.14. 개정)
4. 생산수량 계량의 오차가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발생하는지
5. 기타 납세보전과 검사, 현장확인상 지장이 있는지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확인 사실에 따라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ㆍ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3. 주류와 주류 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함.
③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을 취소합니다."라는 승인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체납액이 3개월 이상 누적된 때. 다만,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해 주류의 제조를 폐지한 때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4. 생산수량의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계량에 오차가 빈번하게 발생한 때
5. 기타 납세보전이나 사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승인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계수기의 설치ㆍ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세납세증지 부착면제 승인대장을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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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류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25.7.1. 개정)
1. 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
2. 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
3. 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
4. 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裸酒) : 병, 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①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제조자가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ㆍ숙성한 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용에 한하여 원액의 나무통 주입 시점 1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 개시 신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2025.7.1. 개정)
1. 증류원액 등을 넣은 나무통을 봉함하는 방법
2.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서면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나무통을 봉함하는 경우에는 제140조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은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원재료 사용부터 발효, 증류, 통입, 저장ㆍ숙성, 최종 제품화까지 아래 각 목과 같이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원재료 사용 : 원재료의 사용 일자 및 수량 등을 표기한 원재료수불부
2. 발효ㆍ증류 : 원재료 사용ㆍ당화ㆍ발효ㆍ증류 등의 진행 과정을 작성ㆍ관리한 서류
3. 통입 : 나무통의 용기검정번호 및 관리번호, 통입 날짜, 통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저장ㆍ숙성 : 숙성고별 나무통의 위치 등 관리 현황을 기재한 숙성고 관리대장 및 나무통 위치 이동에 따른 증빙 사진 등 나무통 위치 변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신청인은 저장ㆍ숙성 기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개봉 시점 20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저장ㆍ숙성기간 확인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제조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과 함께 나무통 개봉 시점에 해당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 검토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스키ㆍ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ㆍ숙성 기간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주류 제조자는 제조방법별로 용기마다 주류의 수량, 알코올분, 불휘발분 및 주류수량 등을 계산 또는 측정하고 검정사항 및 검정년월일을 검정부 또는 제조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주정의 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산가동중인 제조장에 대해서는 발효탱크별 증류완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정시각에 검정하여야 한다.
2. 검정시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류의 알코올분 용량을 계산하는 때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주류분석규정에 따른다.(2011.12.30. 개정)
불량주정의 검정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량주정은 불량주정탱크에 주입시켜 검정하여 수불하고 검사부에 기록 한다.
2. 불량주정제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일 주정생산량과 불량주정 검정량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불량주정은 「불량주정ㆍ식용불가」의 표시를 한 용기에 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불량주정은 제조장의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소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2021.5.14. 개정)
제2절 용기 등의 신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로부터 용기 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6.7.21. 개정)
세무서장이 용기 등 신고서를 검토할 경우 세무서장 및 주류,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는 용기측정부와 관리부를 작성하고 용기측정부와 관리부 정ㆍ부본을 부표 제5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2026.7.21. 개정)
제3절 주류검사
① 주류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참여인에게 그 요지를 알린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주류검사 및 확인 등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사항을 제조(또는 검사)부에 기재하고 참여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2021.5.14. 개정)
① 봉함기(封緘機) 및 연옥(鉛玉)은 주세담당과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봉함기 및 연옥사용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봉함기, 연옥 및 연사(鉛絲: 봉인에 쓰는 납을 매단 실)는 국세청에서 배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① 봉함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봉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은 봉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봉함한 곳을 연사로 결속하여 그 연사를 합한 데를 연옥으로 압인한다.
③ 연옥 이외의 지봉(紙封: 종이 봉인)으로 봉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적당한 보조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봉함을 실시해야 한다.(2023.1.30. 개정)
④ 주류, 밑술, 및 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봉함한 용기, 기계, 기구를 양도, 해체, 폐기하려는 때 및 봉함한 용기기계 기구에 봉함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 후에 봉함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연봉을 해제한 때에는 폐(廢)연옥은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된 연옥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 조치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에 필요하여 제성하는 때에 검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정제탑, 검정탱크, 주정유동 파이프 등)에 대하여 봉함을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주정제조장 내의 기계기구 및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장 내의 각 조업(操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분하여 표지판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2. 기계기구의 배치상황을 기재한 제조장 평면도와 봉함장소를 표시한 증류기 설치도를 작성하여 검사실의 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원료의 반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중량계의 설치와 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천모포 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주정제조용으로 반입한 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 및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료는 종류별 포장단위의 중량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적재하게 하여야 한다.
2. 원료적재장마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료명칭 및 수량, 재고량산출 근거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표지판은 원료 재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원료창고별로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제4절 주류제조장 현장확인
①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수입업자 포함)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과 별도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③ <삭제 2015. 7.20.>
④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류의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2011.12.30. 개정)
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지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시설요건 구비 여부
2. 제조방법 적합 여부
3.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4. < 삭제, 2019. 4. 1. >
5. < 삭제, 2019. 4. 1. >
6.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여부
7.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8. 품질관리 실태
9. 범칙행위 여부
10. 기타 명령, 고시사항, 주세법령 또는 주류 면허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2021.5.14. 개정)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장에 대한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통보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제146조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주세보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사안으로 중복하여 점검 및 현장확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① 현장확인반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을 최단시일 내에 종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한다.(2021.5.14. 개정)
② 현장확인반의 편성은 주세 및 소비세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 직원 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직원을 동원하여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③ 상급관서에서 현장확인반을 편성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하급관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① 현장확인 결과 범칙혐의사건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범칙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② 제조 또는 판매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또는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제8장 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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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및 정기조사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2019. 7. 1. 개정)
1. 주류제조 및 도매업체 성실도 분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지입차량 운영, 무자료거래, 주류자료 변칙분산 등 부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3. 기타 주류유통거래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자로 유통과정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내 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제외)로 하여금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실적이 제고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고, 주류구매전용카드 등 카드사용실적, 주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내역,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
③성실납세지원국에서 수입금액500(100)억원미만 판매업(제조) 면허자로서 수입금액 대비 주류매출비율이 20%이상인 주류 면허자를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부가가치세과(소비세팀)은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또는 소득재산세과(소득팀)으로부터 해당 정기조사 선정자를 인수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청 소비세팀이 인수한 주류 면허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또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⑤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여 조사관서장이 부가가치세 등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47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조사업무 (범칙조사 포함) 집행 및 결과조치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부가가치세ㆍ법인세(부가소득세)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2절 범칙조사
①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2019. 7. 1. 개정)
② 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세무서 간의 연합 현장확인(조사) 또는 관계부처와의 합동 현장확인(조사) 및 전국 일제 현장확인(조사)과 중요한 무자료주류 도매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관장한다.(2021.5.14. 개정)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조사시 신속하게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세 담당과장은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승낙서를 받는다.
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원칙에 의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여인에게 교부한다.
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①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할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수 또는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2021.1.1. 개정)
③ 조사결과 범칙물건 처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사건 적발장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그 범칙물건과 증빙서류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면허자:사업장 관할세무서
2. 무면허자: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④ 압수ㆍ일시보관 또는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⑤ 압수ㆍ일시보관한 범칙물건이 부패ㆍ멸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압수물건 환가(換價)(또는 폐기) 지휘품신에 따라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계좌에 예치 보관하고 해당 사건을 고발한 때에는 그 금액을 수사기관에 인계한다.(2021.1.1. 개정)
⑦ 몰취한 범칙물건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換價)처분하되 그 대금을 국고잡수입계정에 납입하도록 세입세출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⑧ 무자료주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자료는 과세에 활용되도록 조치하고, 일시보관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는 부표 제8호에 따른다.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주세범칙검거 및 처리상황 정리부를 갖추고 처리상황을 기재하여 범칙자를 관리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② 조사담당부서에서 범칙조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등 조사 후 인계받은 조사결과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면허불허자관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무면허 도매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장소를 전산에 입력하고 해당 건물주에게 2년간 주류판매업면허 발급 제한장소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제9장 주류업단체
주류업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1. 탁주, 약주 제조자와 그 판매업자의 단체는 세무서 또는 지서 관할구역단위로 하되 같은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세무서가 있는 경우 그 행정구역을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행정구역의 일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그 밖의 관할구역에는 그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할 수 있으며 탁주, 약주는 단일단체로 조직할 수 있다.
2. 탁주ㆍ약주제조자 단체의 상급단체와 탁ㆍ약주 이외 주류의 제조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3. 탁주ㆍ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전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산하에 지회인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①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주류업단체 허가신청(별지 제34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②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신청서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주류업단체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이유서, 신구정관 대비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유무와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배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주류업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 적
3. 사무소 소재지
4. 조직단위 및 관할구역
5. 사 업
6.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7. 회계연도, 예산, 결산
8. 회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9. 자산, 회비 또는 경비의 징수
10. 주무관청의 명령준수
11. 단체사무소의 위치변경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을 사항
12. 해산
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57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주류업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①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주세법령ㆍ규정ㆍ고시 준수, 보고의무 이행, 조직운영 등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2021.5.1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주류업단체의 이사회에 통보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 제158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회장의 자격요건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2021.5.14. 개정)
2. 전력(前歷) 등을 보아 주세보전 협력업무를 원활(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3. 회원의 상호복리증진 및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
4. 전(前) 임기 중 업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함
② <삭제, 2015.7.20.>
주류제조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주류산업 육성 및 자원의 절약과 소비자보호사업 등을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주류와 관련된 공익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와 판매업자 및 주류업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
1. 주류제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사항
2.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및 설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5.14.>
4. 밑술ㆍ술덧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① 법령, 규칙 및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5.14.>
2. 주세납세병마개 제조자
3. 용기 또는 상표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4. 납세증명표지 부착대상 탁주ㆍ약주
5.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사항
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 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함에 있어 주정ㆍ희석식소주ㆍ맥주(소규모 맥주제조자 제외)ㆍ위스키ㆍ브랜디 제조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주류제조자가 주류 원료용 주정을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2017.6.30.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삭제, 2015.7.20.>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하는 신고 및 신청서류는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허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면허가 제한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류면허 불허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전산입력하여 면허관리 등에 활용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면허취소 받은 법인(임원 포함) 및 개인(2021.5.14. 개정)
2.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3. 「조세범 처벌법」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 받은 법인(임원포함) 및 개인
4. 무면허 도매행위로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처벌일부터 2년)
「주세법」,「주세법 시행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의 민원서류 서식은 별지 「서식 목록」에 따른다.(2021.5.14. 개정)
주류 제조면허ㆍ판매면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① 지방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관할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제14조의 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해야 한다.(2023.1.30. 신설)
1. 주세 기한후신고서
2. 주세 경정청구서
3. 제조장ㆍ판매장 이전 허가 신청서
4.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5.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서
6. 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7. 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8. 수출ㆍ납품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9.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10.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
11. 병마개 폐기 신청(승인)서
12.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
13. 환입ㆍ반입주류(할수가공, 주세부징수) 숭인(신청)서
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구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2023.1.30. 신설)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