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발령번호: 266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편성 및 운용)

① 당직은 당직근무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② 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이하 "당직"이라 한다)근무는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재택당직근무요령)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실시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1. 당직신고 및 착신통화 전환조치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자연휴양림에 당직근무 지시사항 전파

3.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4. 당직일지, 이동전화, 기관간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전화번호부, 재택당직요령(이하 "당직비품"이라 한다)을 소지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정상 출근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잠금장치의 확인

2. 경비업체에 경보발생 등 이상유무 확인

3. 당직주관부서에 당직비품 등 관련서류 일체의 인계

제5조(공휴일 등의 당직근무)

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는 제3조와 제4조를 따른다.

②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날 및 그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비품 및 당직상황 일체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날 당직근무자와 그날 당직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택당직근무의 예외 등)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내 위치한 당직실(이하 "당직실"이라 한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소속 자연휴양림은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7조(비상연락체계 유지)

①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국립자연휴양림림관리소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을 책임자로 업무담당자를 보조자로 지정한다.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자 및 보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자: 기획운영과 운영지원팀장

2. 보조자: 기획운영과 당직업무 담당자

제8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42조 등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소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