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체국 건립사업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1002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편법」제14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우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물적 시설물의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 시설물의 적용범위는「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직원숙사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이란 우편물 접수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창구서비스와 우편물 배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총괄우체국과 소속우체국을 말한다.

2. "총괄우체국"이란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단위에서 우편물 접수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창구서비스와 우편물 배달서비스 제공을 총괄ㆍ관리하는 관서를 말한다.

3. "소속우체국"이란 읍ㆍ면ㆍ동 행정구역 단위에서 우편물 접수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창구서비스를 수행하는 창구우체국과 우편물 배달서비스를 추가로 수행하는 집배센터국 등 해당지역 총괄우체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관서(출장소 포함)를 말한다.

4. "우편집중국"이란 일정한 지역의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구분ㆍ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관서를 말한다.

5. "물류센터"란 일정한 지역의 소포우편물의 구분ㆍ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관서를 말한다.

6. "건립"이란 제1조제2항의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2조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ㆍ리모델링과 그 건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성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에 따라 공공청사에 해당하는 우체국은 제1조제2항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건립계획수요안의 제출)

지방우정청은 다음 다음 연도의 우체국 건립수요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의 양식 등은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5조(건립계획안 수립)

우정사업본부는 제4조에 따라 지방우정청에서 제출한 건립계획수요안을 심사ㆍ조정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제10조의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체국 건립계획안을 수립한다.

제6조(건립사업의 대상)

우체국 건립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조제2항의 시설물 건립과 관련된 부지매입계획

2.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조제2항의 시설물 건립과 관련된 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

제7조(건립사업의 면적 및 단가)

제1조제2항의 시설물 건립수요를 제출하려는 지방우정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립계획수요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면적

가. 사무ㆍ주거용도 시설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및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용도 시설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우체국 건립기준」과 「우정 건축물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단가

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나. 공사비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의 공사유형별 단위 면적(1㎡)당 기준단가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시설 특성 상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을 참조할 수 있다.

라.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내용에 맞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사비 단가기준의 60%를 상한으로 하되, 기타 특수한 상황은 우정사업본부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마. 우정사업본부는 물가상승률, 에너지절약형 설계ㆍ시공, 건축물 안전성/디자인 특화 및 공공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단가기준을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건립계획안의 심사원칙 및 방법)

①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재정 운용방향, 우정사업 재정상황, 영업환경 변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의 건립계획수요안을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는 지방우정청의 건립계획수요안을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분류하여 재정지원 범위,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는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을 반영한다. 다만, 우정사업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리모델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보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9조(신규사업의 심사ㆍ조정)

① 우정사업본부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건립사업계획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1.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물류센터

가. 안전도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 안전등급 D(미흡)이하는 건축계획 반영을 우선 고려하고 안전등급 B(양호)~C(보통)는 리모델링 우선 고려

나. 협소 : 개축의 경우 해당 건물의 1인당 업무면적(단위건물내의 순 업무 면적/단위건물 내에 부여된 정원)이 기준면적(「정부청사 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정부청사시설 기준표’,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우체국 건립기준」 및 「우정건축물 설계지침」등 준용) 보다 60% 이하인 경우, 리모델링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1인당 업무면적이 기준면적 보다 70% 이상인 경우

다. 노후화 : 증ㆍ개축의 경우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된 청사,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된 청사

라. 리모델링 가능성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으로 추진 가능성(증축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는 경우, 법정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

마. 신규수요 : 새로이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등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우편물 접수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창구서비스 및 우편물 배달ㆍ중개서비스 등 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직원숙사

가. 신규수요 : 정주여건이 부족한 도서 또는 면 단위 지역 등을 우선 고려

나. 증ㆍ개축수요 :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안전도ㆍ협소ㆍ노후화를 고려하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태의 변화추세, 직원의 거주형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우체국 건립사업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 소속하에 「우체국 시설물 건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영총괄담당관ㆍ재정기획담당관ㆍ기반시설기획담당관ㆍ우편정책과장ㆍ금융총괄과장ㆍ보험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기획담당관 우체국망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지방우정청의 건립계획수요안 심사ㆍ조정 내용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 이전에 개최하되, 회의소집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4인 이상 참석으로 진행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안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우정청의 건립계획수요안에 대한 심사 결과

2. 임대형 우체국ㆍ물류센터의 건립 등 대규모 건립수요

3. 자연적ㆍ사회적 재난에 따른 시설 피해에 대한 건립수요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