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1.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2. 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ㆍ보급
3.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
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5.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
6. 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
8.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
9.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10.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11. 국제교류 및 협력
12.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
13.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신설 2019. 2. 25.>
14.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센터는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진료, 정신건강사업 및 연구
센터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1. 정신질환을 가진 자
2.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
3.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자
4.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센터는 입원, 외래, 응급 및 재활과 관계된 진료를 수행하며, 진료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1. 의료취약계층 등 국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급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
2.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3. 적정입원 기간 및 투약 등 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4. 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한다.
5. 진료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진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의 진료를 우선한다.<신설 2018. 5. 18.>
7. 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수련생의 진료 참여가 가능하다.
8. 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 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
9. 기타 진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5.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센터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기타 센터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관련 지원 및 연관된 범부처 협업사업, 사회적 요구로 수행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사업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8.>
1.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정신건강복지 영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4. 정신건강사업 수행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센터는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
1. 정신건강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2. 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직원
3.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유관 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4. 그 밖에 장관 또는 센터장이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센터장은 교육 대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련 또는 교육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수련 및 교육의 내용, 기간 등 세부내용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기획한다.
2. 정신건강 관련 다학제 전문분야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3. 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적용 및 보급을 위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
5. 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6.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① 센터장은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 진료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예산 또는 관련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업무 집행절차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센터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센터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센터장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법령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 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의 능률향상과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① 센터장 또는 부서장 등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센터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 각 부장, 소장,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신건강ㆍ의료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센터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기구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또는 용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및 정원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개정 2019. 2. 25., 2020. 5. 26., 2021. 11. 24., 2022. 3. 4.>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
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2017. 2. 28., 2017. 5. 29., 2023. 8. 30.>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7.>
③ 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5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 제 <2020. 5. 26.>
삭 제 <2023. 9. 14.>
센터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1. 24., 2023. 8. 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0. 5. 26., 2021. 11. 24., 2022. 7. 4.>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 기관운영 중장기 전략 수립ㆍ조정<개정 2020. 5. 26.>
3. 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4.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지원
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8. 국회에 관한 사항
9. 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
10. 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센터 주요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 제 <2017. 11. 10.>
13. 삭 제 <2022. 7. 4.>
① 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1. 11. 24., 2022. 7. 4.>
1. 삭 제 <2017. 1. 26.>
2. 삭 제 <2017. 1. 26.>
3.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예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
6. 비상계획, 당직 및 보안(경비), 민방위, 예비군관리
7. 감사에 관한 사항
8.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0. 소속직원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관리, 사무실 배정 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물 및 구내통신설비ㆍ방화방재설비 유지ㆍ보수, 공사
13. 환경ㆍ폐기물 관리
14. 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 환자 급식 및 직원급식에 관한 사항
16. 외래, 입원 및 퇴원, 등 원무에 관한 사항
17. 삭 제 <2017. 11. 10.>
18. 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1. 24.>
20. 정보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4.>
2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정신건강교육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정신건강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② 정신건강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22. 7. 4., 2023. 8. 1.>
1. 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개정 2022. 7. 4.>
2.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
3.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 8. 1.>
5. 동료지원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22. 7. 4., 2023. 8. 1.>
6. 공공분야 정신건강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7. 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4., 2023. 8. 1.>
8. 의학정보실 운영<개정 2023. 8. 1.>
9. 미디어 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4., 2023. 8. 1.>
① 의료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26. 7. 21.>
② 의료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2. 3. 4., 2023. 8. 1., 2025. 12. 30.>
1. 의료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 외래 및 병동 진료 업무에 관한 사항
3.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관리 업무
4.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5.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ㆍ수련 총괄
6. 고객만족,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5. 12. 30.>
7.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업무
8. 삭 제 <2023. 8. 1.>
9. 정신질환 예방과 진료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10. 진료 협력 및 환자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
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응급환자 및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업무<신설 2022. 3. 4.>
③ 의료부에는 성인정신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중독정신과, 정신사회재활과, 건강증진과, 간호과, 임상심리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약제과를 둔다. <개정 2020. 5. 26., 2025. 2. 25.>
④ 성인정신과장ㆍ노인정신과장ㆍ간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소아청소년정신과장ㆍ중독정신과장ㆍ정신사회재활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임상심리과장ㆍ영상의학과장ㆍ진단검사의학과장ㆍ약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2. 25., 2020. 5. 26., 2023. 8. 30., 2025. 2. 25.>
⑤ 삭 제 <2020. 5. 26.>
⑥ 삭 제 <2018. 5. 18.>
⑦ 삭 제 <2018. 5. 18.>
⑧ 삭 제 <2018. 5. 18.>
⑨ 성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5. 26., 2022. 3. 4., 2022. 7. 4.>
1.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3. 조현병, 기분장애 등 성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정신응급환자 진료 및 대응체계 관리<개정 2022. 3. 4.>
5.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6. 삭 제 <2022. 7. 4.>
7. 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
8. 민원 관리 및 의료소송 업무지원
9. 병원심사 관련 업무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 적정성 평가 관련 업무
10. 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11.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청구,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12. 진료협력 및 진료연계 업무
13. 정신질환자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신설 2022. 3. 4.>
⑩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7. 4.>
1. 노인 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노인 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3. 노인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5. 의학과 학생 교육<신설 2022. 7. 4.>
⑪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7. 11. 10., 2018. 5. 18., 2020. 5. 26., 2026. 3. 24.>
1.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진료 및 환자 관리
2.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
3. 행동발달증진센터, 소아청소년 주간치료센터 운영<개정 2026. 3. 24.>
4.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소아청소년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7. 청소년 낮병동 및 참다울학교 운영ㆍ관리<신설 2026. 3. 24.>
⑫ 중독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2. 25., 2025. 12. 30.>
1.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및 환자 관리
2.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ㆍ재활 임상연구 및 지표 개발
3. 마약류 등 중독 정신질환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마약류 등 중독 치료교육 개발 및 운영
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6. 3. 24.>
6. 지역사회 중독관리서비스 개발ㆍ보급 및 평가<신설 2025. 12. 30.>
7. 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신설 2025. 12. 30.>
8. 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신설 2025. 12. 30., 2026. 3. 24.>
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개정 2025. 12. 30.>
⑬ 정신사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5. 12. 30.>
1. 정신질환자 재활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사업 관련 진료 및 환자 관리
3. 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ㆍ관리
4. 정신사회재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역사회 의뢰ㆍ연계 체결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
7. 환자 사회ㆍ경제적 환경평가 및 지원
8. 자원봉사활동 관리
9. 전공의, 전임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교육 및 수련
10. 성인낮병동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⑭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 26.,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
1. 내과계 및 신경계 등 질환 진료 및 관리<개정 2023. 8. 1.>
2. 치과 질환 진료 및 관리
3. 건강검진센터 운영
4. 감염감시 및 감염예방에 관한 업무
5. 삭 제 <2017. 1. 26.>
6. 삭 제 <2023. 8. 1.>
7. 심폐소생술 교육 및 팀 운영<개정 2022. 10. 25.>
8. 직원안전 및 직원보건관리 업무<개정 2020. 5. 26.>
9. 삭 제 <2025. 12. 30.>
10. 전공의, 전임의 및 직원 등의 의학적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025. 12. 30.>
⑮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 26., 2020. 5. 26., 2025. 12. 30.>
1. 환자간호 및 보호
2. 병동 및 외래 운영관리<개정 2020. 5. 26.>
3. 환자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ㆍ치료적 간호활동
4. 간호 질 향상 관련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5. 간호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6. 간호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7.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
8. 중앙공급실 운영
9. 고객만족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0. 5. 26.>
10. 콜센터, 진료지원 및 협력센터에 관한 업무<개정 2020. 5. 26., 2025. 12. 30.>
<16>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2. 10. 25.>
1. 심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2.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3. 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개정 2022. 10. 25.>
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개정 2022. 10. 25.>
<17> 영상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2. 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
3. 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18> 진단검사의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2. 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3. 생리검사 관련 장비 운용ㆍ관리 총괄
4. 진단검사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19>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8. 1.>
1. 의약품 조제ㆍ수여
2. 의약품 수급계획, 구매요구, 검수 및 관리
3. 복약상담 및 약물에 관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4. 의약정보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
5. 임상시험약 관리
6. 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① 정신건강사업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 8. 30.>
② 정신건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8. 1.>
1. 사업부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 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
3. 정신건강인식개선사업 기획 및 수행<개정 2020. 5. 26.>
4. 삭 제 <2020. 5. 26.>
5. 삭 제 <2020. 5. 26.>
6. 정신건강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
7.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8.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총괄<개정 2023. 8. 1.>
9.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 총괄<신설 2020. 5. 26., 개정 2023. 8. 1.>
10. 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2. 10. 25.>
11. 기타 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신건강사업 수행 <개정 2022. 10. 25.>
③ 정신건강사업부에는 정신건강사업과, 입원제도과를 두되,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입원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1. 11. 24., 2023. 8. 30.>
④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2020. 5. 26.>
1. 센터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지원<개정 2020. 5. 26.>
3. 국가 정신건강통계관리 및 정신건강복지현황 조사<개정 2020. 5. 26.>
4.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ㆍ평가<개정 2020. 5. 26.>
5.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26.>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개정 2020. 5. 26.>
7. 삭 제 <2019. 2. 25.>
8.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9. 삭 제 <2020. 5. 26.>
10. 삭 제 <2020. 5. 26.>
11. 삭 제 <2020. 5. 26.>
⑤ 입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9., 2020. 5. 26., 2021. 11. 24., 2022. 10. 25., 2023. 8. 1., 2026. 7. 21.>
1. 입원제도와 환자 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3.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 수도권 지정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입원 등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지원<개정 2023. 8. 1.>
5. 국가 입ㆍ퇴원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6. 수도권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7. 추가진단제도 운영에 따른 수도권 타 기관 추가진단의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8. 입원제도에 따른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9.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10. 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운영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 2026. 7. 21.>
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3. 4., 2023. 8. 30., 2025. 12. 30.>
②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2. 25., 2020. 7. 28., 2022. 3. 4., 2022. 10. 25.>
1.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개정 2022. 3. 4.>
2. 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 <개정 2022. 10. 25.>
3.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
4. 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
5.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
6. 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
7. 재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25. 12. 30.>
9.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11. 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2.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신설 2025. 12. 30.>
13.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
14. 그 밖에 재난 심리지원을 위하여 센터장이 정하는 업무<개정 2022. 10. 25., 2025. 12. 30.>
① 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 정신건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1. 연구소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3. 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4. 국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정책 지원
5. 정신건강 관련 연구역량 강화
6.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③ 정신건강연구소에는 연구기획과, 정신건강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9. 24., 2023. 8. 30.>
④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12. 21.>
1. 정신건강 연구ㆍ개발, 중장기전략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
2. 삭 제 <2020. 5. 26.>
3. 정신건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
4. 삭 제 <2020. 5. 26.>
5. 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
6. 삭 제 <2023. 12. 21.>
7. 삭 제 <2023. 12. 21.>
8. 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⑤ 정신건강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2023. 12. 21.>
1. 센터 연구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
2. 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운용ㆍ관리
3. 정신건강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4. 내부연구 예산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학술행사
6.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지원<신설 2020. 5. 26.>
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신설 2023. 12. 21.>
8.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21.>
제5장 인사관리
①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채용 관한 시험방법, 합격결정, 신체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 승진임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④ 센터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센터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기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6장 예산 및 회계
센터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운영하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예산운영상 자율성을 갖는다.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
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전년도 이월금
4. 정신건강사업에 따른 수입금
5. 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6. 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7. 차입금
8. 기타 수입금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경비
4. 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5. 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6. 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
7. 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회계담당공무원을 임명한다.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센터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센터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이 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