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본 예규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이 예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안서 평가사항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 및 예규를 보완하여 적용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구매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의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제안서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이 예규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이며, 내부위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평가위원을 말하며, 그 외 소속 평가위원을 외부위원이라 말한다.
5. "제안서평가팀"이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비용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의미한다.
6. "제안서 평가협의회"란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구매사업일 경우 각 분과장)이 참여하여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7. "제안서설명회"란 제안서평가 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의 진위 확인 및 보충설명을 위해 제안내용을 제안서평가팀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찰조력"이란 특정업체에게 방위사업관련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ㆍ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ㆍ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포함,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10. "가ㆍ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서 가점을 받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별지 제7호]를 제시 하여야 한다.
11.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 ㆍ 편성 ㆍ 교육훈련 ㆍ 통합체계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통합체계지원요소로 구분한다.
12. "배점"이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말하며, "평점"이란 평가항목별 부여된 배점의 범위 내에서 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말한다. 이 경우 평점의 합은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
14. "관심사업"이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15. "가계약"이란 무기체계 구매사업 기종결정 전에 업체와 그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16. "사업예산"이란 순수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목적물 획득비용(직접비)을 말한다. 이러한 획득비용에 간접비(관급장비비, 사업추진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는 구별되며 사업예산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협상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업체를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②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제안서평가 후 대상장비를 선정하고, 시험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기종결정된 업체를 구매사업 주관업체로 선정한다. 이 경우 기종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제안요청서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장비로 선정하고,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입찰방식으로 최저비용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
2. "종합평가 방법"으로 기종결정 시 전호의 절차를 통과한 대상장비를 대상으로 제44조 및 제46조의 기종결정 평가결과와 국가전략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결정
3. 위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장비 선정 이후 시험평가 적합 판정 및 협상 완료된 기종이 1개인 경우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종결정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의 임차사업은 구매사업 업체선정 절차를 준용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배부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까지 4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실시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법무검토 및 해당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단, 국외 구매사업 예산은 미화(USD)로 명시한다.)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 업체선정 기준 및 절차
5. 제안서 작성 기준(제안서 작성 방법 및 구성 등)
6. 제안요청서 배부시기 및 방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사업예산 범위 내 가격입찰 여부(이하 ‘비용조건’),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8.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허용 여부
9.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작성하고,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이 예규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청장에게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일 경우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시 제안서 평가 또는 기종결정 평가에 대해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평가방법/평가유형, 평가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격입찰서는 업체가 제안한 모든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서 비용분석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각 호의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사업 : 비용평가 시 개봉
2. 구매사업 : 비용조건 평가시 개봉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제출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쇄물(책자) : 제안서/증빙자료 원본 각 1부
2. 저장매체(CD/DVD read only) : 제안서/증빙자료 사본(PDF 파일형식) 각 10매
3. 증빙자료를 제외한 제안서의 분량은 60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는 A4용지로만 작성하며, 600페이지의 기준은 사본(PDF 파일형식)의 총 페이지(표지, 목차 등 모두 포함) 수를 의미한다. 또한 증빙자료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총 분량에 대해 사업특성 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제출마감 시 별표 13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총괄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찰조력자 현황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는 제3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제4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제18조에 의해 구성된 제안서평가팀에서 평가한다. 다만,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제안서 접수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한다.
④ 구매사업의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제안업체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제안업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신용평가등급’ 미충족 등 필수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2. 필수조건 항목의 요구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등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①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 현황표[별지 제10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평가유형 C형) 및 비용평가(평가유형 A형) : 제안가격 및 제안내용으로 평가
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항목(평가유형 B형 및 D형)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3. 가ㆍ감점 평가 : 가ㆍ감점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가ㆍ감점을 모두 합산하되 각 평가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초과 시 배점한도를 부여) 세부 평가내용은 각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4. 위 3호에도 불구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평가는 해당 항목 별표의 세부 평가내용에 따른다.
④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방위사업 입찰 및 계약이행에 있어 [별표 12]의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에 대하여 [별표 1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② 평가대상업체가 단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이고, 동시에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비용평가 점수)에서 다음 각 호의 감점항목을 반영한 최종점수가 총 배점(100점)의 85% 이상인 경우에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2.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감점
3. 입찰조력자 현황 허위 명시 관련 감점
4.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5.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
③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업체의 종합점수에 기타 가ㆍ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대ㆍ중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 결과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단, 관심사업인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장비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구매계획서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완료일로부터 1근무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평가결과를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의 양식에 따라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구매사업은 인터넷 공개를 하지 않고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해당업체의 평가결과를 공문으로 통지(공개)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공개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최종점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ㆍ정성평가 항목의 평가점수, 가ㆍ감점 평가점수 및 우선순위(구매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를 포함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단수업체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시 비용평가 점수 및 최종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설명(이하 "디브리핑"이라 한다)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검증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포함하여 협상우선순위(또는 대상장비 선정)를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후 업체에 공문으로 통지함과 동시에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하여야 한다.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단, 설명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사업에 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브리핑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별표 23]에따라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 종료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업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 개최를 위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평가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 본부의 국장 또는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과장, 감사관의 과장, 타 사업본부의 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심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타 사업본부의 사업부장,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이 되며 이에 대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3항의 내ㆍ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제18조제3항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2배수 이상 추천한다.
⑤ 평가결과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2. 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평가결과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해당 사업부장은 검증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최초 평가결과 인정 또는 명확한 오류의 수정
2. 순위 등 평가결과 변경
3. 재평가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제안서 평가 등 업체선정(기종결정 포함)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로부터 회수한 제안요청서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사본은 파기할 수 있다.
① 업체가 해당사업 입찰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M&S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입찰의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협의회 결정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안서평가 구성 및 운영
제1절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제안서평가팀 구성을 요청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에게는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치 지원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평가팀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계획에 반영된 경우 최대 15인으로, 구매사업의 경우 분과별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외부인원이 제안서평가팀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③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기관과 대학교,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구매 사업관리(계약, 통합체계지원, 절충교역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분야 무기체계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자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방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등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5. 국과연, 기품원, 한국국방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관련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분석과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원 관리가 가능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이상 또는 군인 대령(진) 이상인 자,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⑤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관심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관심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추천된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혹은 관심사업 발생시(수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정한다.
1.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체계개발사업
2.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및 후속함 건조 사업
3.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구매사업
4. 국가정책 및 외교ㆍ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국회 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6.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7. 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 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관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제18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무원 서기관/수석전문관, 군인 대령(진),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인 자를 청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청장은 추천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팀장과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성급 장교, 고위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
③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①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 추천 예정자에게는 [별지 제3-2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 추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 포함,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간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제척ㆍ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및 회피사유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④ 모든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전에 [별지 제3호] 평가위원서약서 또는 [별지 제3-1호] 평가위원(공무수행사인) 서약서, [별지 제4호]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항의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류의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제안서평가팀 운영
① 제안서평가팀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평가팀 구성인원의 80%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새로이 하여야 한다. 단, 구매사업 등 분과구분에 의한 분야별 평가 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 2인, 5인 이하인 경우 3인이상 참석하면 80%이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평가위원 결원 발생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평가팀장은 평가위원 결원으로 인해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구매사업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장소에 지연 도착할 경우, 해당 사실이 평가 전 제안서 평가팀장에게 통보되고 평가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평가 장소에 도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평가 실시간 평가위원이 건강, 애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 불가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제외된 평가위원으로 인해 평가위원 정족수가 구성기준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여야 한다.
4. 평가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평가팀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의 제안서평가위원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평가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제안서평가팀에 배부하여야 하며 평가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 이때, 평가위원 대표 3인 중 1인은 내부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2인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2. 구매사업의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단 분과가 2개일 경우, 외부위원 1인을 추가한다.
3.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평가위원 대표(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4.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제안서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업담당자(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설명 등을 수행하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여부(제안서 내용 수정ㆍ보완은 제외)
2. 제19조 제3항의 제척 및 회피사유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 제외 결정
3.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가.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결과와 제안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범위 이내에서 감점 여부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의 정량평가 점수 및 가ㆍ감점 평가 점수에 대한 적정성 확인
다. 제25조 제4항의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입찰자별 최고ㆍ최저 점수 제외 여부 확인
라.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미충족 결정
4. 구매사업일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가. 분과별 자체 협의에서 평가 관련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6.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미충족 결정 및 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 및 산하 출연기관(부설기관 및 기구 포함) 소속 평가위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평가위원 : 기획예산처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기준 위원회 참석비 20만원과 전문가 자문료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교통비는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자문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팀에 참석하였으나 제20조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평가 불가 시 1일 기준 참석비 1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은 실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은 출장비만 지급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
제1절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기술능력평가 : 80점
2. 비용평가 : 20점
3. 가ㆍ감점 평가 : -5.3점 ~ +3.6점(신속시범사업의 경우 +4.6점)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할 수 있는 분야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
가.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첨단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
나. 다중복합무기체계로서 체계통합의 복잡성이 예상되는 경우
다. 개발되어야 할 핵심기술 소요가 많은 경우
라. 함정사업의 기본설계를 포함한 탐색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마.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비용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
가. 무기체계 개발시 복잡성이 덜 요구되어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
나. 요구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우
다. 비용평가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가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1]
2. 함정 연구개발사업(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2]
3. 함정 연구개발사업(후속함 건조)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3]
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4]
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ㆍ배점 및 평가유형[별표 2], 평가내용[별표 2-5]
④ 비용평가는 업체 제안가격 대비 평가기준가를 [별표 9] 산식에 따라 적용한다.
⑤ 가ㆍ감점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이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불공정이력행위 감점,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으로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3조 제3항의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상 평가항목 또는 배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정할 수 없다.
1. 대ㆍ중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결정
2. 세부분류 평가항목 또는 배점 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조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조정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평가항목 또는 배점 결정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결정할 때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정할 수 없으며 최종 확정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비용평가와 가ㆍ감점 평가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제안서 평가팀장이 함께 평가하여 최종점수에 반영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이 기술능력평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팀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서, 비용평가 및 가ㆍ감점 평가 결과를 확인ㆍ서명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4조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항목에 대하여 [별표 5]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업체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4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1순위와 2순위는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3순위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개 업체까지 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안서평가팀은 평가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시 그 내용을 제외하여 평가한다.
④ 제안서평가팀은 무기체계 성능 및 구현의 영향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에 대해서는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을 통하여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제안서 접수 후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최종 확인 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신용평가 등급 : [별표 6]에 따라 평가
2. 과거사업수행성실도 : [별표 7], [별표 21] 및 [별표 21-1]에 따라 평가
3. 기술유출방지대책 : [별표 2-1]에 따라 평가
4.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계획
가.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 및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 [별표 2-1]에 따라 평가
나. SW프로세스 인증 : [별표 2-1]에 따라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안서 평가기준가격(이하 "평가기준가"라 한다)을 비용평가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준가를 정할 경우 계약부서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예정가격 산정이 불가시 방위사업정책국의 비용분석 결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분석 자료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예산은 이 예규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
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업예산은 입찰공고 시 공개하되, 평가기준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비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평가기준가를 기준으로 [별표 9]의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비용평가에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비용평가전까지 비공개 보관하여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입찰서의 제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업체 제안가격과 비용분석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평가 참석 인원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제안내용의 확인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나 부정한 가격제시 등으로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업체 중 최하위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가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
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 [별표 14]에 따라 평가
3.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 참여업체 투자비율에 따른 가점 : [별표 15] 따라 평가
4. 삭제
5.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 [별표 18]에 따라 평가
6.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별표 17]에 따라 평가
7.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감점 : [별표 11]에 따라 평가
8.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 [별표 12]에 따라 평가
9.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 [별표 13]에 따라 평가
10. 장기 채무 불이행 감점 : [별표 19]에 따라 평가
11.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1점 감점,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종합점수에서 0.2점 감점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가ㆍ감점 평가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제안서평가협의회의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장 확인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증빙자료의 분량 및 충실도 등에 따라 사업별 현장 확인일정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 확인반 구성 및 시간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현장 확인을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과의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반 구성이 확정되면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 확인반에 제공하며, 현장 확인반은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팀에게 제공한다.
⑥ 제안서평가팀은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현장 확인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결과 기준으로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성능,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기술능력 평가항목(가ㆍ감점 평가항목은 제외) 배점의 20%이내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현황 관련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배점의 20%를 감점한다.
⑦ 현장 확인결과 제출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 확인반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현장 확인반은 제안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일치여부만을 확인하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내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의 제안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 향상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 업체로 하여금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할 수 있는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제안서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설명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제안서 설명 시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설명회 시 제안업체와 제안서 평가팀이 상호 대면할 수 없도록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안업체의 제안서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제안서평가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제안업체에 대한 질의는 간사를 통해서만 실시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 등을 위해 제안서 내용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질의할 수 없도록 한다.
제2절 협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아 협상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에게 제공한다.
② 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협상ㆍ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전항에 따라 가격협상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25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 이하로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근거로 작성한다. 단, 업체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준가를 근거로 한다.
① 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② 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감독총괄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별표 13]에 따라 협상대상 전환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거나, 필요시 신규공고 또는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① 협상팀장은 제안서 내용과 협상목록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부득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평가기준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업체 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대상업체들에게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제1절 제안서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통합체계지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요구사항 중 제안서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필수조건 또는 선택조건으로 구분하고, 비용조건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선택조건 총 항목 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은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대상장비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은 필수조건으로 하고 그 외 조건은 선택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하고 평가 충족기준 및 적용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용도 평가 : [별표 6-1] 기준
2.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감항인증 관련 사항
3. 수명주기관리계획 및 부품단종관리계획
4. 국내업체 참여도 : 국외 구매사업 중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등 국내업체 참여방안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5. 정보 유출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내역 및 보안ㆍ취급ㆍ관리 대책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수조건에 대하여 필요시 램(RAM)분석 등 객관적인 비용검증을 위하여 주장비와 전력화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획득비, 운영유지비 등 비용요소 항목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구조건 평가항목 결정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에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3조 제2항 제5호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확인시 제26조를 준용하며(단, 제26조 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4항의 관련부서 및 방위사업감독관, 국군방첩사령부에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조건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하고, 제안서평가팀은 제공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분과별로 평가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한 추가 자료 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상으로는 ‘충족’되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업체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요구조건 평가항목별 평가는 ‘충족’ 또는 ‘미충족’ 으로만 평가한다. 이때 비용조건 평가는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평가 종료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는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되, 분과별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단일안(충족, 미충족)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분과별 자체 협의를 통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3. 신용도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평가결과가 [별표 6-1]의 충족기준에 미달 시 ‘미충족’으로 평가한다.
4.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
5.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6.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
7.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은 [별표 16]에 따른다.
8.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
9.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
10.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
11.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
12. 제안서 분량 초과 감점 평가 : 50페이지 미만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1% 적용, 50페이지 이상으로 초과 시 선택조건 감점비율 -2% 적용
④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별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분과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관련 전문지식 공유는 가능하나, 다른 분과와의 평가관련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필요시 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 관계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모든 제안서평가가 종료되면 제안서평가팀장은 각 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확인ㆍ서명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1. 필수조건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2. 선택조건 항목의 충족비율에서 제3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12호의 가ㆍ감점 비율을 반영한 최종 충족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3. 비용조건 미충족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제2절 시험평가 및 협상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장 제7절 구매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상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또는 별도의 협상팀(장)을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후속군수지원(국외구매) 협상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가격ㆍ계약일반조건에 관한 협상은 계약부서에서,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은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후속군수지원 협상팀에는 소요군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협상에 대한 결과 종합 및 보고 등 후속조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총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요군 등 관련부서나 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1. 개 요
2. 대상무기체계
3. 작전운용성능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5. 협상주관부서ㆍ관련부서 및 국외업체
6. 협상방법ㆍ절차, 정책적 방안 등의 협상방향과 완료시기
7. 전력화지원요소
8. 품질보증
9. 가격 및 인도조건, 국외업체 부품공급조건, 군수지원조건, 기술조건, 성능보장,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조건, 이견발생 통제절차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건, 부품단종관리계획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 계획서 등 후속군수지원 관련사항(국외구매)
10. 절충교역 조건
1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12. 기술자료의 국내ㆍ외 제공이 필요한 경우 그 제공 범위 및 기술보호 계획 등(이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3. 그 밖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가격정보 획득 및 추가적인 요구성능 등
① 협상팀(장)은 대상장비로 선정된 장비제안 업체와 제안서 내용 및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협상팀(장)은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ㆍ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협상은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후속군수지원을 위한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며, 원가 및 목표가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후속군수지원 협상결과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필요시 운영유지 단계의 후속군수지원 가계약을 획득단계 무기체계 계약에 포함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계약 내용을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① 협상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련된 협상(후속군수지원을 위한 협상을 포함한다),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순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모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을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부서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와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계약서(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다.
1.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방법
2. 인도기간
3. 가격정보
4.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5. 통합체계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관련자료
③ 해당 계약관은 협상결과 합의된 계약조건과 구매 물품명세서가 포함된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부로 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계약의 유효기간은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기종결정 및 후속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절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② 기종결정은 시험평가 적합 및 협상이 완료된 장비를 대상으로 최저비용(운영유지비를 제외한 획득비)을 제시한 업체의 대상장비로 기종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운영유지비도 기종결정의 고려요소로 활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유지비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별표 10] 운영유지비 평가 비용항목 구조 및 대당 추정비용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비용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유지비에 대해 필요 시 업체 추정 비용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관련 기관(국방부, 각 군,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경위
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
가. 필수조건 충족여부
나. 선택조건 충족여부
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
가. 획득비용
나. 운영유지비용
다. 폐기비용 등
5. 가계약 내용 요약
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7. 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
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
9. 다음 각 목의 부록
가. 가계약서
나. 국내ㆍ국외 조달구매품목
다. 시설ㆍ통신공사 계획
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
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종합평가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표 3] 무기체계 구매 종합평가(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표준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평가, 제안요청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선정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은 총배점(100점)의 4%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또는 배점을 조정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Level 3) 이상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또는 하위분류(Level4 이하)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제4항의 배점 조정 또는 결정 지원을 의뢰 받은 경우 평가항목의 배점 결정 지원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배점(안)을 작성 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 결정은 입찰공고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은 비공개할 수 있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분석과장에게 평가팀 구성을 의뢰하는 등 이 예규 제2장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을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종결정 평가팀은 대분류 평가항목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① 기종결정 평가는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기종결정 평가팀에게 제공하고, 기종결정 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③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은 [별표 5]를 따르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능력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 신용도 평가는 [별표 6-1]에 따른다.
⑤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별표 7-1]에 따른다.
⑥ 비용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⑦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는 [별표 12]에 따른다.
⑧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관련 감점 평가는 [별표 13]에 따른다.
⑨ 신속시범사업 참여 가점 평가는 [별표 16]에 따른다.
⑩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은 [별표 17]에 따른다
⑪ 장기 채무불이행 감점 평가는 [별표 19]에 따른다.
⑫ 국외구매사업의 계약수행평가는 [별표 22]에 따른다.
⑬ 국외구매사업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1」위원회 심의ㆍ조정 사항 및 분과위 위임사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거쳐 기종결정안을 확정한다.
1. 사업개요
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
3. 시험평가 결과, 협상결과, 기종결정 평가결과
4. 기종결정을 위한 종합적 비교평가 자료
가.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
나.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
다. 방산ㆍ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
라.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
마. 항목별ㆍ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제안업체에게 통보한다.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