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관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보고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시설ㆍ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가.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한파ㆍ폭염ㆍ지진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폭발ㆍ교통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감염병ㆍ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일어나는 피해
2. 시설물 사고(붕괴, 균열 등) 및 시설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사망 등)
3.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건ㆍ사고(부상, 질병, 사망 등)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건ㆍ사고
5. 업무의 인과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뇌심혈관, 자살, 암 등)에 의한 사망사고
6. 테러 및 불순분자, 절도ㆍ강도 등 외부침입 및 그로 인한 피해사고
7. 직원의 비위에 관한 사고
8. 각종 보안(일반ㆍ정보보안)사고
9. 우정(우편ㆍ금융ㆍ우정사무)정보시스템 장애사고
10. 국지도발ㆍ전시ㆍ사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11. 우정관서 외의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ㆍ점검ㆍ감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고
13. 우편법 제17조 1항에 따른 우편금지품목 등이 포함된 우편물 발견 시
1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건ㆍ사고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책임자는[별표3]에 따른다.
① 사고로 인한 시설 및 인명사고의 피해 규모나 정도 등에 따른 보고기준에 대해서는 본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여 보고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등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장 및 관련 기관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책임자는 제2항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본부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고는 사고 발견 또는 인지 즉시 1시간 이내 지휘계통에 따라 구두 보고를 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 1차보고 후 변동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보고한다.
③ 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처리내용 및 사후대책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서면보고는 별도의 양식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1. 사고의 종류
2. 사고 일시
3. 사고 부서 및 장소
4. 사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5. 조치사항 :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및 처리사항에 한정한다.
6. 피해사항 : 사고발생 조사 시 나타난 인적ㆍ물적 피해상황에 대해 기술
7. 사고유발요인 : 모든 가능한 원인을 항목별로 기술
8. 주요사고원인 : 사고유발요인 중 사고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항목 선정
9. 대책 및 실행계획 : 사고유발요인 및 주요사고원인에 대한 대책과 그것에 대한 계획을 기술(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10. 작성자 : 최초 사고보고서 작성 시에는 사고발생부서에서 작성하며, 최종사고보고서 작성 시 조사자 중 1인이 작성한다.
11. 조사자 : 사고발생 보고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조사한다.
① 각급 관서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2]의 보고체계에 의하여 본부 소관 담당ㆍ과장(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필요시 사고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상황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별표3]의 사고유형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근무시간외(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별표4]의 당직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① 보고책임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부터 사고발생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내용을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본부 소관 부서에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고책임자는 사고의 내용이 다른 보조(보좌)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또는 사고내용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를 공무원징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사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