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84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법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이하 "관리대상 수산자원"이라 한다)의 판매장소(이하 "지정판매장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할당받아 제1항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포획ㆍ채취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대상 수산자원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자는 입항하려는 지정판매장소의 장과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과 양륙시간 등을 통보하여 그 양륙량의 매매 또는 교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지정판매장소에서 매매ㆍ교환의 적용 예외)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에게 다음 조업을 나가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매ㆍ교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양륙지가 속한 지역의 어촌계장 또는 수산자원조사원

2.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공업체 대표

3. 외국에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수출하는 경우(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산자원조사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받은 어업자는 즉시 별표에 지정된 판매장소의 장 및 수산자원조사원에게 확인증을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