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통계오류 수정·공표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수정ㆍ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정ㆍ공표 결과 제출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오류"란 공표한 통계 수치가 자료수집, 입력, 처리, 집계, 분석, 공표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나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수정ㆍ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통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통계오류로 보지 아니한다.

1. 통계적 방법론 내에서 허용된 오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2. 보도자료나 간행물의 서술적 정보(증감률, 변동률 등 통계수치에 기초한 분석 정보 등) 및 통계자료

3. 단순 오타, 표 제목 오기, 그래프 축 표기 오류 등 형식적 측면의 실수

4. 통계의 기본 추세, 정책 판단 또는 이용자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항목의 수치는 정확하나 총계ㆍ소계 등 부수적 산출값에 발생한 단순 합산ㆍ계산 불일치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작성ㆍ공표한 통계의 오류 수정ㆍ공표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계의 현실 설명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2. 일상적인 잠정ㆍ확정 체계의 적용

3. 새로운 통계방법론 도입, 공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정책 및 제도적 변화 등에 따른 통계의 수정

제2장 통계오류의 처리 절차

제4조(통계오류의 발견 및 보고)

통계작성 담당자는 공표한 통계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오류의 파악 및 조치)

① 제4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통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오류의 발생 경위, 범위ㆍ규모 등을 파악하고, 제7조에 따른 수정ㆍ공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오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통계오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통계오류 대응을 위하여 통계오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오류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통계오류 수정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계오류 수정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통계오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오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장은 통계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⑤ 회의 참석 범위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참석시키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국가데이터처 외 통계작성기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준용하여 통계오류심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계오류의 수정 및 공표)

① 공표한 통계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ㆍ공표할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ㆍ공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별 공표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과 내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통계오류로 인해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류의 원인, 오류 수정의 방법 등을 함께 알리기 위하여 설명자료 배포, 별도 안내 또는 브리핑 실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정공표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수정ㆍ공표한 통계 결과와 별표 4를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후속조치

제9조(사후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ㆍ공표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는 통계조정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0조(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계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통계작성 절차의 점검 및 보완, 자료 검증체계의 강화, 통계작성담당자 교육, 그 밖에 통계오류 재발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