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72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제품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와 제작도면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을 기준으로 제작, 조립,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에 따라 부품개발 및 시험 / 검사를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 후 확인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ㆍ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ㆍ견본제품]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체계개발실행계획서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계약방법 및 원가정산)

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으로 체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 요구성능, 기술적. 부수적 성능 및 추가 설계 요구사항 수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동은 본 계약이 연구개발사업임을 고려하여 정산 시 반영토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납품 후 2개월 이내에 원가정산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3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가자료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정한 원가를 확정원가로 한다.

제5조(계약조건 해석)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산관련 제반 법규 및 방위사업청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6조(절충교역)

본 계약과 관련된 절충교역 합의각서는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또는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조력자 현황서에 따른다.

제9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자료 등 소유권 / 사용권)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 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 / 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본 계약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국가가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산화율 향상)

① 계약상대자는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 우선사용의 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의무사용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계약서에 첨부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계약품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및 제3항의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산화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약금

가. 목표 국산화율(가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산화품목 계약금액 x (목표 국산화율 - 실제 국산화율) x 120% x 10%

나. 해외구매한 경우: 해외구매가격 × 120% × 10%

2.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한 경우: 해외구매가격 x 120% x 10%

⑤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 계획 및 우선구매 대상품목(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 추가 승인 시 최종 승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 품질보증기관 등에게 통보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국산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 구매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추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품목 또는 계약 체결시 의무 사용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산정내역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3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⑤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업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 (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해당 지정업체가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구매 또는 국내 완제품 임가공으로 구입하는 품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⑭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⑮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의 지위와 참여업체 수 및 참여규모를 계약완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중소ㆍ중견기업을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변경하거나 참여업체 수 또는 참여규모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제15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 참여유지에 대한 계약 이행성과를 계약 완료시까지 매년 평가받아야 한다.

<17>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4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5조(부품단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기본설계검토, 상세설계검토, 규격화 완료 시 각각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후 제40조의 보증기간 안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간 동안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가 도산하거나, 예고 없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6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가 계약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납품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관리책임이 있는 관급품 수량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 및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완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규격)

① 본 계약의 적용규격은 국방규격(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제개발의 생산진척에 따라 규격(안)를 보완하여 정식규격서로 제정 및 발간한다.

② 검사 / 수락 및 시험평가는 국방규격(안)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승인한 기술자료 /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 계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술검토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제21조(기술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및 방위사업청 매뉴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대가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22조(형상관리 및 규격화/목록화)

① 본 사업의 형상관리업무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의거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② 규격화 및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유사한 품목의 국방규격 중복 제정 방지 등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기존 국방규격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능할 경우 설계 등에 반영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통합체계지원(IP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대해 국외 협력업체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료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정상적인 체계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체계개발 이후 해외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기술 및 부품을 조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 하에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대한 지속적인 최신화 작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시 계약 담당공무원(○○○사업팀)이 승인한 제반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과 관련된 각종활동은 시험평가 시 통합체계지원 평가자료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25조(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순번 : 전 항목

2. 품질보증형태 : 연구개발 검사형태

3. 품질보증기관 : 방위사업청 ( ) 사업팀

③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품질확인 및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 제시 및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I형은 제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연구개발 검사형태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확인 관련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⑩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주요부품에 대한 검사는 품목특성에 따라 원제작사의 품질보증확인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확인한다.

⑪ 타 장비와의 공용품은 타 장비 양산품질보증절차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제27조(취급설명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에 대한 취급설명서(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주의서"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일반조건상의 주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및 장비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기성 교환품목은 품목별로 최종교환시기를 기록한 장비이력자료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제28조(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9조(시험평가 및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용시험평가 수행 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시험평가 시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은 기술자료 및 통합지원체계지원 요소별로 검토 / 반영시켜야 하며, 통합지원체계지원 평가자료는 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요군의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지침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개시 30일 이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험평가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에 대한 시험지원시 기술사항이 포함된 일지를 기록 / 유지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 중 시제장비 결함발생 시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승인을 받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 후 정비작업지원서 및 결함수정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간에 발생한 결함사항의 시정조치를 책임진다.

⑧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장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준비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부(국과연 포함) 보유 사격장, 환경시험장 등의 시설이나 시험장 사용에 대한 협조의뢰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조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이 요청시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에 대한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30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31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등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제품 납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시제 제작 및 시험평가에 의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2. 체계개발단계의 경우 국방규격 제정 승인을 받은 후

④ 원활한 납품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은 납품확인 후 전산시스템의 "검사 및 납품조서"에 검사 / 납품 완료 내용을 입력 및 조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하는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해서는 운용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한다.

⑥ 기품원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원활한 품보활동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한다.

1. 계약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2. 필요시 체계 개발 / 운용 시험 시 참여 (사안 발생 시 기술검토 포함)

3. 기타(주요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⑦ 납지가 계약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에게 제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의 지침에 따른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은 정부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 조치하고, 지출심사 부서에 임명근거 및 관련 공무원의 인감증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납품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귀책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2조(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부대가 담당한다.

제34조(시제장비 활용)

납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제장비에 대한 활용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시제장비 중 무상으로 대여가능한 품목의 목록 또는 인계 가능한 품목의 목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장비를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 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48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납품 시까지 기준미달 항목에 대한 보완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5항을 준용하여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유보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은 기준 미달항목에 대한 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 제4항부터 제7항에 따른다.

제36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37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3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7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에 따라 정산

2. 그 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제40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한 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당해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조치를 요구한 이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자구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구상 기간을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된 기간은 하자지연배상금 산정산식에 불산입하되,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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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분리계약품목의 보증)

분리계약품목 중 분리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다음에 의한다.

1. 관급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관급품 공급업체가, 정상관급품의 관급 이후 완성품 생산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성품을 생산한 업체가 하자처리를 담당한다.

2. 하자책임이 양측에 있을 때 하자책임부분이 불명확하여 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선 하자처리를 한다.

제42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⑥ 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 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44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45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 제65조(설계변경), 제66조(기타)를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감액 포함)한다. 다만, 제비율 및 노임단가 등은 계약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 취소일 또는 물자 지정 취소일 중 이른 날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초과ㆍ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계약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이때 감액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초과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한다.

제46조(군 요구성능 수정)

본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군 요구성능(ROC)이 수정될 경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수정 및 승인, 수정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추진 지연방지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관리 / 사전 승인 하에 수정된 요구성능을 체계개발에 선 적용하고, 후속적인 절차 종료 후 필요한 시기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7조(납품지체 통지 등)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 ㆍ 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48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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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49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①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본 사업이 방위사업청 예규 「국가정책사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체로 인하여 계약납기 연장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납기연기 신청은 지체상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조물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54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원가계산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당 원가계산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7.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5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전이라도 원가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6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7조(안전관리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59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60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