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75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5호의 방위사업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

2. 법 제46조의4제2항 및 영 제61조의10제4항ㆍ제5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의5 및 영 제61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70조제1항,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국가계약법」제27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7. 입찰참가 자격 제한자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8. 복수 방산업체와 분할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9. 신용평가등급 미달 업체와의 계약

10.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61조의12제7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제1호 나목 및 라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또는 5,000만불 미만의 계약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7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처리에 관한 사항

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

다. 목표가 초과관련 구매에 관한 사항

라. FMS 외화대금 지불에 관한 사항

마. 하도급 승인

바. 선납후검 결정

사. 하자구상불가품 자체 결손처리

아. 기타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계약심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입찰 및 계약 중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④ 계약심의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조정한다.

제3조(구성)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위사업청 과(팀)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2. 각 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팀)장

3.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개의 3일 전까지 민간위원 7명을 포함하여 위원 13명을 지명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1일전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또는 방위사업학 등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외 방위사업, 국방조달계약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행정간사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법무간사는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서기는 행정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 행정간사는 안건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④ 법무간사는 행정간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안건에 관하여 법무검토를 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⑥ 행정간사는 심의종료 후 심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건의)

제2조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사항이 발생한 부서(이하‘안건제기부서’라 한다)의 장은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되, 제2조제1항제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제34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행정처리 기한 등을 고려하여 각호에 따른 심의 요청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하며,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작성 즉시 위원회 소집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안건제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고, 행정간사는 안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행정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을 통보하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회 당일 심의안건과 업체의견서를 현장 배포 및 회수하고 의견진술업체에 대한 출입신청ㆍ인솔ㆍ퇴청을 조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는 경우 최소 4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심의보류, 기각 등 처분 외 사항 포함)은 처분 여부가 확정된(전결권자 결재시) 날의 다음날에 처분 대상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달일로부터 5근무일이 되는 날을 제재기산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제재당사자에게 지연 도달 시에는 도달일자를 효력발생일로 산정하며, 업체파산 등으로 미도달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의거 관보게재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⑦ 심의ㆍ조정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심의대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한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 7일 전까지 연장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실무 자문위원 포함)등에 조사ㆍ연구 및 감정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영 제61조의10 및 제61조의11에 따른 고도의 기술수준 성실이행 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하여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안건 외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심의대상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청렴서약서)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매년 1회 청렴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① 방위사업계약심의 소위원회ㆍ계약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 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심의하는 경우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심의사유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다.

제12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이 중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 : 행정간사 1명은 계약제도발전과 소속직원 중에서, 법무간사 1명은 감독지원담당관실 소속직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 소위원회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행정간사는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④ 제2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제기 안건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 또는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ㆍ조정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3을 적용한다.

② 부정당업자의 제재사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별표3 및 별표4를 적용한다.

③ 제재사유가 계약업체의 하도급업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단서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발방지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을 것

2. 계약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제재사유 원인행위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를(계약조건, 사규 등)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졌을 것

3.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이 경미하고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이내 또는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⑤ 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은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위 기간에 대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율은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⑥ 부정당업자의 가중 및 감경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 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⑦안건제기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재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 심의안건을 보완하여 계약제도발전과 및 안건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해 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안건 심의 대상 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의견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안건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해당 결과 확인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대리자를 포함한다)은 회의 참석으로 알게 된 정보나 심의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