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75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 ( )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함(정)"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조하는 ( )함 ( )척을 말한다.

2. "인수시운전평가대대"(이하 "인평대대"라 한다)라 함은 본 함(정)의 인수 시운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군이 임명하여 계약상대자 회사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3. "자재"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함수품,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

4.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5. "기술요구"라 함은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기술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라 함은 검사관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형상식별서에 따라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 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현장관리요원"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배치한 직원을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다.

9. "형상식별서"라 함은 모든 형상관리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기준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규격서(체계규격서, 개발규격서, 제품규격서), 도면, 함정건조사양서(BS), 장비 및 설비 사양서, 구매요구사양서, 시운전평가서 등의 기술문서를 말한다.

10. "예방정비"란 장비 및 보급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반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하기 위하여 촉감, 검사, 조임, 손질, 조정 및 주유(예방정비의 6요소)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기성"이라 함은 본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공정별 계약이행진도표에 따라 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

12. "함 인도"라 함은 본 함(정)의 건조가 종료된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계약상대자), 인수자(소요군), 입회자(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3자가 공동서명 날인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명세서의 납지에서 소요군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계약명세서

2. 계약특수조건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4.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5. 함정건조사양서

6. 계약도면

7. 산출내역서(이하 자재목록을 포함한다)

8. 관급품목록

②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4. 법령 및 규정 중 국내 실적함정에 적용되는 함(정)의 운항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한다.

④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제5조(계약의 방법)

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청렴계약 이행)

① 「방위사업법」 제6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 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자료 등 소유권/사용권)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 확보된 기술의 수정/보완으로 발생한 기술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국가가 본 계약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국가가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국산화율 향상)

① 계약상대자는 주도적으로 국산화율(가격기준) 향상 및 국산품 우선사용을 통한 외화절약 의무가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내 기술수준으로 군수품 품질요구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재료 등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국내생산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의무사용 대상품목으로 명시한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계약서에 첨부된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계약품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및 제3항의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산화계획을 미이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약금

가. 목표 국산화율(가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국산화품목 계약금액 x (목표 국산화율 - 실제 국산화율) x 120% x 10%

나. 해외구매한 경우: 해외구매가격 × 120% × 10%

2.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한 경우: 해외구매가격 x 120% x 10%

⑤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계약서 상에 명시된 품목별 해당 국산화 이행 계획 및 우선구매 대상품목(계약담당공무원의 변경, 추가 승인 시 최종 승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⑥ 사업팀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계약상대자 및 계약팀, 품질 보증기관 등에게 통보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국산화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 그 내용을 계약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이전에 국산화개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구매 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추가 국산화 개발이 완료된 품목 또는 계약 체결 시 의무사용대상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국산화 완료품목에 대하여도 최대한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 산정내역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물품의 일부ㆍ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도급장비 제외)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⑤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업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 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⑬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장기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3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4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을 계약상대자의 건조현장 보관 장소까지 도착토록 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역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필요로 인해 건조현장 보관 장소에서 건조현장 외부로의 정비, 고장수리, 기타 목적으로 이송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책임 하에 이송 조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인수 후 함 인도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보관ㆍ관리할 책임과 정상운전을 위한 설치ㆍ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급품의 파손 또는 성능결함 등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불출 이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현장불출 이후에는 기품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은 업무절차에 따라 후속 처리한다.

④ 기품원은 관급품의 성능 및 연동 관련 품질 문제점 발생시 문제해결 업무를 주관 수행하며, 연동추가사양서 / 합의서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시는 수정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술검토 후 관련 조치한다. 다만, 국외조달 관급품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관급품의 성능 및 연동 관련 품질 문제점 발생시 문제해결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되, 필요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관급품이 예정인도 시기 내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건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 건조의 진행이 불가하여 전체 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인수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관급장비 제작사 요원(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시)등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고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인수한 관급품에 대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을 제외한 관급장비 보관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실, 훼손, 부정처분 및 장비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 등을 장비 입고 시 제공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관급품목 내역서에 명시된 관급품에 대하여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계약목적물(함정)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정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계약목적물(함정)의 납품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함정에 탑재 연동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적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의 협조 하에 관급품 제작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⑪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함 건조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장비의 기술지원 항목 및 지원내역, 기술자료 목록 및 제공시기 등 설계 및 체계통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장비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와 같다.

제15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월 건조 공정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률과 3% 이상 차이 발생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간ㆍ월간 품질보증 실시 계획 및 실적을 기품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함 건조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또는 기품원의 회의(건조실무회의 등)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요원, 수상함 인평대대, 함 승조원 및 관급품 제작자의 기술요원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반시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현장관리요원: 사무실, 회의실, 사무 집기류, 전화(통화료 포함), PC(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최신사양, 인터넷 사용료 포함),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스캐너(자동급지 가능 최신사양) 및 안전 장구 등

2. 수상함 인평대대: 숙박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및 사무 집기류 등

3. 함 승조원: 함정에 입주 전까지 숙박시설(함장은 1인 1실, 영외근무자는 2인 1실, 영내근무자는 4인 1실 기준), 사무실(함장은 개별 사무실), 사무 집기류, 전화기(통화료 포함), PC,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및 출퇴근용 교통편의

⑥ 관급품 제작사의 기술요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소에 상주할 경우 관급품 제작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무실, 집기류, 차량 출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계약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

제17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관급장비 제작사 및 그외 기술요원 등은 건조현장에서의 본 함 성능유지 및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안전 통제 활동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함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본 함 건조 중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함 건조 영향성, 조치방안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함 건조(시운전, 시험평가 등) 중 실시되는 시험사격의 절차, 관련기관 임무, 사격 안전대책 등은 방위사업청 매뉴얼 「해상 시험사격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 이상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 과정의 체계연동/통합,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관리능력과 다수의 함정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사업관리자(PM)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사업관리자(PM) 변경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인력의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자격 및 상당한 경력(경험, 기술 및 숙련도)이 있는 인력(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현장에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주인력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인력 및 그가 수행할 업무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투입인력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본 함의 건조사업 추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인력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 없이 본 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 건조 착수(Steel Cutting) 1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함 건조기간 중 계속유지(투입)하여야 하며, 함 건조기간 중 부득이하게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변경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단,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자료는 제13조(하도급) 조항에 따라 제공한다.

제22조(건조자재 및 시공)

① 본 함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명 및 품질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재된 품목과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재내역서(안)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자재내역서(자재목록)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본 함의 건조에 사용할 자재가 제작사측 및 기타의 사유로 과도한 가격인상, 생산 중단 또는 현저한 성능저하 요인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자재와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국내ㆍ외 자재 중 2개 이상의 자재를 엄선하여 기술자료, 성능비교표 및 함 건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에 반영하여야 하고, 구매요구사양서에는 건조사양서 내용, 관련 도면 내용, 규격, 성능, 공급범위(CSP, 기술교범, 교육훈련 등), 소요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구매요구사양서 작성이 불필요한 벌크(Bulk) 자재 등 단순자재는 구매요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건조자재 구매 시 표준화, 부품의 호환성, 정비유지 등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록된 품목을 구매해야 하며,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사용 중인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조 중 발생된 품질결함사항에 대한 계통별ㆍ원인별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공정 간에 환류시켜 유사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사항에 대한 결함내용과 원인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ㆍ시공오류 또는 자재결함(관급품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공기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일 경우에는 기품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되는 탑재장비, 자재 및 건조 중인 함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의2(건조의 중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건조를 중단할 수 없으며, 자재입고 지연 등 건조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진행되는 건조 내용이 계약요구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기술미달로 인한 오작 발생, 비합리적인 공정진행 등으로 함의 품질수준 저하가 예상 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건조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건조를 중단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조중단 요구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조중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건조계획 및 형상식별서 승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승인된 계약상대자 및 기품원에 제공하며 승인이 미완료된 형상식별서는 승인 완료 후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승인이 필요한 형상식별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형상식별서 목록에 대한 승인 범위를 검토하여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함 건조 착수(Steel Cutting)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형상식별서(구매요구서, 설계도면 등)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제출 또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없을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함 건조 공정계획서(도면 출도 계획,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인력투입계획, 검사일정을 포함한 장비 및 설비의 수급계획, 건조공정별 자금 사용계획, 외주계획 등)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없을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함 건조 공정계획서에 따라 공정을 진행하며, 수정, 변경,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재승인을 받은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제4항, 제5항에 따라 승인된 함 건조공정계획서를 기품원에 제공한다.

제24조(통합체계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조함정의 통합체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통합체계지원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요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급 장비 및 설비, 주요자재 중 수요군과 협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관급장비와 동등한 수준의 통합체계지원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급장비계약서에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의 내용을 반영한다.

2. 장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합체계지원 내용이 포함된 도급장비계약서 6부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3. 동시조달군수품 중 기술교범에 미 수록된 품목은 식별기술자료(도면, 카탈로그, 기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식별을 위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

4. 동시조달군수품은 함 적재용(On Board) 및 군수지원부대 저장용(Depot)으로 분리 포장하여야 하며, 기술교범을 포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 및 소요군(군수사)에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시 수송 수단을 제공한다.

5. 동시조달군수품을 소요군(군수사)에 인계 시 장비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인계 시 까지 모든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신규 도급장비 및 장비성 물자에 대한 기술교범 초안(국내:국문 3부, 국외:국문 및 영문 각 3부)을 주장비 납품일 ( )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발간승인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주장비 납품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7. 함 승조원 및 창정비 요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교육시기, 장소, 교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보재 준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4조(양산 및 전력화 준비)제3항에 명시된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배치 준비계획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매 반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시 최신화 한다. 필요시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최신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해외 도입 계측기는 원제작사의 사용설명서(국문, 영문)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별 세부사항은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조정할 수 있다.

10. 탑재장비(설비 포함)에 대한 국방장비부호 등재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장비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방장비부호 획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급장비 인수 시 분류 및 검수업무를 수행 한다.

2. 관급장비와 동시에 조선소에 납품되는 기술교범을 소요군에 인계 시 까지 저장관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지정하는 시기에 소요군(군수사)로 인계하며, 이때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3. 계약상대자의 현장에 도착된 관급 함수품을 함정에 설치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도급장비 및 설비, 주요자재 중 반복적으로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해 목록화를 추진한다. 목록화 범위는 동시조달군수품 및 야전정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수리부속을 포함하며, 세부 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확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시조달군수품 중 진공포장 및 항온항습 저장 필요품목에 대해 포장지 표면에 진공포장의 유효기간과 관리방법(적정온도, 습도 등), 항온항습 저장표지를 부착하고, 수령 시부터 납지에 납품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저장 관리를 하여야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진단용/정비용/복구용 S/W 납품 시 기술교범(매뉴얼) 부록에 S/W 정비절차 등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군수지원 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화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합체계지원 이행 결과(통합체계지원 산출물 등)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이를 확인 후 기품원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수리부속, 공구, 자재에 대하여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국방 표준 바코드를 표시(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세부 적용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조정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공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따라 본 계약 시 반영된 공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체계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군수품 목록화 및 자료 제출)

①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IL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대해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가에서 직접 목록화 방법으로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직접목록화 방법으로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설치되는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정비요원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시설물(교육기자재 포함), 통역 지원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용 및 정비에 관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 교육훈련 개시 30일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자재(관급품 포함)의 계약서에 명기된 기술지원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제작회사와 협의 후, 건조공정 및 승조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서 상의 기술지원 기간 초과로 인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27조(기술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 설치, 연동 및 예방정비 등에 필요한 관급품 기술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건조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수집과 기술축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제반 기술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품질보증업무 관련 기술자료(시험 및 검사 관련자료)는 기품원에도 제출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하여 작성되는 계약목적 문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국내 도급장비에 대한 기술교범(운용 및 정비 교범)을 국방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구매 도급장비 및 설비는 제작사 설명서(영문원본)와 국방규격서에 의거 작성한 기술교범(국문)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구매 도급장비 및 설비에 대해 국방 표준서식 적용시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기술요구가 있을 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 중 후속함이 계약될 경우 본 함 인도전이라도 후속함 건조 및 성능유지에 필요한 형상식별서(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포함)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기술 변경 내용도 승인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함 탑재 도급장비를 위해 개발 설치된 S/W 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세부 공급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결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규격(정식규격, 임시규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제7항 및 방위사업청 매뉴얼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관급품 설치, 연동에 관한 기술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관급품 설치 전 기술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9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함(정) 건조 과정 중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의 검사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감독 및 검사 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명 : ( )함 ( )척

2. 품질보증형태 : ( )형 ( )

3. 품질보증기관 : (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함(정)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함 건조 착수 전까지 기품원에 제출하되, 건조 진행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된 내용은 단계별로 분리 작성하여 기품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또는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품원에게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을 포함한다)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3. 시공 및 투입자재에 대한 검사계획

4.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5. 업체 일반현황(신규업체에 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득하고자 할 경우 시공 및 자재의 입고검사, 제작검사 및 공장수락검사는 검사 실시 3근무일 전에 기품원에 전산 또는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하며, 기품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발생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3근무일 이내에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품원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건조공정단계 상 제출 불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 검사 후 합격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 발행 각종 성적서는 원본을 획득하여 사본을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구매계약서에 기품원이 제작사 현지 품질보증활동 또는 정부간 국제품질보증협정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해외구매 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 원본)와 합격 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획득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 보증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품원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사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월보에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기품원은 품질보증활동 중 형상식별서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재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수상함 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각종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운전은 정박 및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시운전 준비 및 시운전 단계별 실시 내용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1단계(입고 및 설치검사): 설치검사, 장비시동시험, 장비작동 및 기능시험 등

2. 2단계(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1단계 입고 및 설치검사 결과 확인, 장비 작동 및 기능시험 등 준비상태 확인

3. 3단계(정박시운전): 부두에 정박하여 수행하는 시운전으로, 함에 설치된 장비ㆍ설비, 체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항해시운전 준비상태를 입증하는 시운전

4. 4단계(항해시운전): 항해 중에 실시하며 정박시운전과 연계되는 시운전으로 함 성능, 장비성능, 장비연동 및 체계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운전

②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해군과 협조하여 시운전에 소요되는 항공기, 함정, 표적, 특수성능 계측기, 탄약 등을 지원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유류(연료유, 윤활유, 항공유 등)를 공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평가서(안)을 시운전 시작 ( )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TRI : Trial Readiness Inspection) 계획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안)을 시운전 시작 ( )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정박/항해) 시작 전 시운전계획서에 따라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회의 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 회의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소요군 및 기품원은 참관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시운전 준비상태 점검을 조정ㆍ통제하여야 한다. 소요군은 시운전 착수 전 관련부대/기관 간 시운전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⑥ 기품원은 함정건조 전 기간에 걸쳐 시정조치사항 관리 등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함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이 이의시정, 회의참석 등 제반사항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운전 실시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사건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평가를 포함한다)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시운전보험 가입시 제30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소요군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품원과 협조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관급품 및 관급품이 일부 포함된 어떤 계통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정상 시운전할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⑪ 시운전은 소요군 주관 하에 실시하며, 기품원은 계약상 요구조건이 만족 되었다는 것을 확인 후 검사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본 함 시운전 평가서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 중 계약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계약범위 외의 사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각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관급품 제외).

⑭ 시운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 / 항공기 인수 시운전 업무)」에 따른다.

제30조의2(잠수함 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각종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운전에 소요되는 항공기, 함정, 표적, 특수성능 계측기, 탄약 등을 지원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유류(연료유, 윤활유, 항공유 등)를 공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목록 및 시운전 평가서(안)을 시운전 시작 ( )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건조자시운전 일자, 장소 및 계획 등이 포함된 건조자시운전 계획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평대대는 인수 시운전을 주관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운전 계획을 기품원과 협의 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건조자 및 인수 시운전에 입회하여 시운전 결과 종합분석 및 시정조치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함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이 이의시정, 회의참석 등 제반사항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운전 실시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제사건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평가를 포함한다)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시운전보험 가입 시 제30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소요군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품원과 협조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관급품 및 관급품이 일부 포함된 어떤 계통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정상 시운전할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⑩ 인평대대는 인수시운전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건조함정에 대한 품질보증 결과와 인수 시운전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인평대대가 본 함 인수과정에서 시운전 평가서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 중 계약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인평대대는 계약범위 외에 사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⑫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각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관급품 제외).

⑬ 인수 시운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 / 항공기 인수 시운전 업무)」에 따른다.

제30조의3(시운전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시운전 수행 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함(관급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운전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시운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세부적인 최대 탑승인원, 조건 및 보험약관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의 범위

본 함 및 탑승인원(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등 정부기관의 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 제3자 손해배상 및 유류오염 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시운전보험에 따라 제3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보험가입금액

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관급품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 IPS 요소, 투하자본보상비, 설계비, 기술용역비, 시운전보험료 등 사고시 함 건조 복구비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피보험자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장비(관ㆍ도급) 납품업체 등 본 시운전 이해관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보험금 수령여부의 적절성 등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정박시운전 착수 이전까지 시운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본 함정의 정박시운전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로 하며, 보험가입 즉시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수행 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본 함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함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본 함정의 시운전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의무

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설정ㆍ기타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가입 시 해외 재보험사에 본 함정과 관련된 군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 등에 대하여 보안측정, 신원조사,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 시 본 함에 탑재되는 관급품에 대한 보증서의 종료일을 시운전보험 가입일 전일로 변경하여 관급품에 대해 중복되어 담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급되는 관급품 보증료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또는 원가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⑧ 본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본 함 인도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기간을 변경한 뒤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면책)

①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소유권이 소요군에 이관되기 전까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건조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확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사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면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인도)

① 계약상대자는 조선소 안벽에서 함 인도 후 출항 시 계약상대자의 조선소가 위치한 항계까지의 이동에 대한 안전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 예정일로부터 ( )근무일 이전일까지 인도 예정일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일 이전에 조기 인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유로 인해 인도일자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인도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인도 및 납품 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설계 및 건조 노무공수(직영/외주 구분), 재료목록(수량 포함), 함정건조사양서 변경내역, 계약목적문건(건조과정 중 사양/목록/설계변경, 수정계약 등이 반영된 최신화된 최종문건) 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문건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정ㆍ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함 인도 시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⑥ 소요군(함정운용부대의 보급지원부대장)은 함정 인수 시 검수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검사 및 납품조서(전자문서상)에 함정인수일로 검수 및 납품 날인(공인전자서명) 조치한다.

⑦ 제7항의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계약상대자의 조선소 항계까지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 전에 상가를 통하여 수면 하 선체 및 장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를 통해 인도 후에 상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 인도 후 실시할 경우 인도 전에 수중촬영 방법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최종상가는 함 인도 후 ( )개월 이내 1차 인도후수리 기간 중 실시하되, 2차 인도후수리 기간 종료 전에 실시하는 상가와는 별개로 실시한다. 또한, 함 인도전 성능결함이 아닌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정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후수리 기간 중 수정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본 함 인도 전에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물품 등을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과 「군수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및 국방부 훈령 「군수품관리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전에 각종 탱크, 통풍관 등과 기관구역, 장비구역, 거주구역 등 함 내 전반에 대한 청결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결계획서에 따라 청소, 세척, 소제 및 손상 부위 재도장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물품을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33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전자조달체계를 이용하여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의2(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생산납품공정계획표를 구체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기성검사조서에 대해 최종 승인하여 통보하였더라도 승인된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 성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약명세서상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기성으로 승인된 부분일지라도 함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기성대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본 계약에 기성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4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품목 대가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 하여금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 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3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가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방위사업청 예규 「채권양도 업무 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이 조에 의한 채권양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성능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운용요구서, 함정건조사양서, 계약도면,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자재(관급품 포함)의 기술자료(사양서, 설치도면, 정비 계획서 등)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따른 시공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조건이 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설치될 모든 자재(관급품 포함)가 상호 연동되어 통합성능이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연동과 성능보증 및 연동/통합과 관련한 관급품의 개조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장비 수령 후 시동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건조현장에 보관되는 각 장비의 정비계획을 장비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종합정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각 업체의 정비계획 이행여부를 종합정비/관리계획서에 따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함 인도 시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승조원)에 인계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 제작사의 정비계획 작성 및 이행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정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급장비 제작사가 이행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장비 제작사에게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장비체계와의 연동/통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함상체계통합 및 시험평가(시운전)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을 통해 관급장비 제작사와 협조하여 수행하며, 문제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기품원 및 관련업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함 건조 중 문제점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점 해결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와 연계된 문제로 공정지연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문제 발생 후 10근무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해야 하고, 함 인도 전까지 공정지연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함 인도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인규명 전까지 발생된 비용은 원인규명 결과에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와 관급장비 제작사 간 성능 불만족 등에 대한 책임소재 및 원인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품질보증기관이 지정한 정부공인기관 또는 산ㆍ학ㆍ연ㆍ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명위원회의 규명결과에 따르며, 원인규명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 성능만족을 위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성능불만족 원인이 계약상대자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비용으로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급장비 문제로 규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계통합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일로부터 ( )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도검사가 종료된 후 최종 대가지급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운영지원과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명세서 상 각 계약품목별 계약금액의 2%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하자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 귀속된 하자보수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함 인도 후 10년 이내에 함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선체손상(침수, 선체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품질보증기관이 지정한 정부공인기관 또는 산ㆍ학ㆍ연ㆍ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명위원회의 규명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판명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인도후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일로부터 ( )년 동안 ( )회에 걸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인도후수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도후수리 기간은 1회 ( )일, 장소는 조선소를 원칙으로 하되, 인도후수리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소요군, 기품원이 시기, 기간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인도후수리 계획(대상목록 및 내용 등 포함)을 기품원에 통보하면, 기품원은 검토 후, 결과(인도후수리 대상, 개선 여부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소요군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품원은 계약상대자의 인도후수리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인도후수리 항목 중 하자 사항은 제29조 및 기품원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최종 인도후수리 기간 동안 상가를 하여 함정의 수면 하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상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인도후수리와 관련하여 형상식별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최종 인도후수리 완료 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한 형상식별서상 변경된 내용을 전자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인도후수리 계획(대상목록 및 내용 등 포함)에 대한 검토결과(인도후수리 대상, 개선 여부 등)를 기품원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소요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인도후수리 시 육전, 청수, 계류 등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 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분에 대한 보증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 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⑥ 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 하자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합리적인 입증여부에 따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4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 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 기관(부서)에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 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되고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방산업체 지정일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방산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감액 포함)한다. 다만, 제비율 및 노임단가 등은 계약시점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품목납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업체 취소일 또는 물자 지정 취소일 중 이른 날까지 납품되지 않은 해당 계약품목에 한하여 일반물자로 원가를 재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정계약금액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약의 연부액 변동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당해 연차 계약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 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43조(형상식별서의 변경)

① 계약당사자는 형상식별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타당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형상식별서에 대하여 Ⅰ급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 기품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승인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관련 건조를 실시하고 기품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 받는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형상식별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또는 기품원은 관련된 기술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형상식별서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 및 건조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 건조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수정계약 이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청이 있으면 납기 내에 건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예산체계 상 확보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반영한다.

제4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초과ㆍ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계약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이때 감액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초과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한다.

제44조의2(함 건조중 개선요구사항 반영)

① 함 건조 중 개선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 설계 및 건조, 시험평가(시운전), 전력화평가 등 함 건조 계약 이행과정 중 관련기관(소요군, 기품원, 계약상대자 등)으로부터 도출된 개선사항

2. 단종으로 인한 장비ㆍ부품의 대체,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등

② 제1항의 함 건조 중 개선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한다.

1.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사업 기간, 비용 변경사항 등 제반사항을 검토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요구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또는 비용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검토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 제1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반영하기로 결정한 개선요구사항의 적용을 위하여 형상식별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제43조(형상식별서의 변경)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2조(계약의 변경) 또는 제44조(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의 도출부터 종결까지 추적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중량여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중량 통제 및 경량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이를 중량통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납품지체 통지 등)

① 납품일자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도래 3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실시공정표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46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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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47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48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 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ㆍ계약이행상황ㆍ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합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또는 물품구매조건, 사양서)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물품구매조건, 구매요구서)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52조(전시 계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함의 건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53조(부품단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계약목적물(함정 또는 관급품) 납품년도마다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함 설계 및 건조의 각 단계에서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이전단계의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물품 납품 후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간 동안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의 도산, 예고 없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54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에 따라 정산

2. 그 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제55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청 훈령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원가계산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당 원가계산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7.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6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7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58조(추가, 삭제 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한다.

제59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