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27
발령일: 2026년 7월 22일
시행일: 2026년 7월 22일
본문
1. 지역문화진흥 일반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다. 위탁업무
1)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업무
3)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4)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지역 간,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5) 「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7) 문화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8) 「문화기본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에 관한 업무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업무 전담기관
가. 기관명 : 한국문화정보원
나.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다. 위탁업무 :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전담기관 지정기간 : 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