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95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능동적 고충해결 서비스를 통해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위한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리는신문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친서민ㆍ생활공감형 고충민원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달리는신문고과"는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조한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달리는신문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달리는신문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ㆍ상담

2.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사후관리

3. 고충민원 현장방문 및 주민ㆍ기업ㆍ단체 등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4. 달리는 국민신문고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5.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후속조치 및 관리대장 관리

6. 그 밖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달리는신문고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달리는신문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달리는신문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7월 13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12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