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7월 20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1. 지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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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기간 : ‘26.7.1.~’27.6.30.(1년간)
3. 지정요건
<공통조건>
가. 전문경영인 평가를 위한 정기 직무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감봉, 직무 정지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정관 등)을 제ㆍ개정할 것
나. 전문경영인의 해임 요건을 완화(대의원 총회 → 이사회 의결)할 것
다.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ㆍ이사 또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권리자 위원 또는 공익위원으로 선임할 것
라.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마.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
바. 일반회계, 보상금회계 등 각 회계 간 엄격한 분리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할 것
사.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후 신규 단체가 지정되는 경우, 보상금 징수ㆍ분배 시스템 관련 DB를 신규 단체로 이관할 것
<개별조건>
가. 전무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현직 전무이사의 임기는 재직기간 총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
나. 사무처 업무 중 중요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명령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무이사가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과 전무이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
다. 직원 휴가비를 실질적으로 축소할 것(타 항목으로 변경 금지)
* (’25년) 기본급의 210% / 총 3.28억원 / 1인당 평균 1천만원
라. 임ㆍ직원의 신규 수당 신설을 지양하고, ‘25년 총회 및 이사회에서 ’25년에 신설된 수당(식대, 통신비, 자녀학자금, 청년주거안정비)의 유지 여부를 논의하여 의결을 받을 것
* 총회ㆍ이사회 보고 시 팀장급 이상 보수ㆍ수당 지급액 현황도 같이 보고할 것
마. 전무이사 임기 내 보수ㆍ수당 지급액은 ‘25년 지급액(1억 7천만원)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축소할 것
바. 이해충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것
사. 공연보상금 관리수수료율을 22%에서 16%로 인하할 것
아. 보상금 정산ㆍ분배 시스템은 직접 관리ㆍ운영할 것(용역업체에는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 위탁 가능)
4. 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