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77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항공안전법」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또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에 적용하는 24비트 체계의 전자주소를 할당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 국가항공기(군ㆍ경찰ㆍ세관용),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차량 등(이하 "항공기 등"이라 한다)에 2차감시레이더용 모드S 트랜스폰더,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등(이하 "트랜스폰더"라 한다) 또는 이와 관련된 장비를 설치하여 항공기의 운항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전자주소 배정 신청)

트랜스폰더를 항공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주소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항공기 등록기호(HL 뒤의 네 자리 영숫자)를 제5조에 따라 변환하여 전자주소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전자주소의 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자주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공기 등에는 하나의 전자주소를 별표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적기호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9개 비트(011100011)를 고정 부여

2.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3.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3개 비트를 부여

4.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5.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16진수의 24개 비트 중 별표에 따라 4개 비트를 부여

제5조(전자주소 표시 형태)

전자주소는 제4조제1호의 국적기호와 다음 각 호에 따라 16진수 형태로 표시한다.

1. 등록기호 첫 번째 자리(X1)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2. 등록기호 두 번째 자리(X2) : 0에서 7까지의 숫자

3. 등록기호 세 번째 자리(X3)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4. 등록기호 네 번째 자리(X4) : 0에서 9까지의 숫자 또는 A에서 F까지의 알파벳

제6조(전자주소 입력 및 통보)

① 항공기 등에 트랜스폰더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3조 단서에 따라 트랜스폰더에 전자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전자주소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①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24개월마다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법」 제51조에 따라 설치ㆍ운용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항공기 등의 소유자는 용도폐지, 매각 등으로 항공기가 말소될 경우, 등록된 전자주소를 트랜스폰더에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트랜스폰더의 전자주소 등록 및 운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