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의료 전달체계 혁신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체계혁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보건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의료체계혁신과는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밑에 둔다.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의료체계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의료체계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 전달체계 혁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 사업
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라. 그 밖에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5. 의료질 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① 의료체계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료체계혁신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과장은 의료체계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료체계혁신과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⑥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혁신과의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2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