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소관부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6-106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북도서"라 함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대연평도ㆍ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근 도서를 말한다.

2. "운항통제 관계기관"이라 함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을 말한다.

3. "기본항로"라 함은 서북도서 해역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4. "안전항로"라 함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남북한 긴장고조, 국지전 발생 및 해군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및 어획물운반선 등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선박 운항

제4조(운항시간)

서북도서 운항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통제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야간 운항을 할 수 있다.

1. 여객선이 특별수송기간 중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

2. 서북도서 해역의 긴장 발생 등으로 안전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운항거리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구간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

3. 서북도서 해역에서 포획한 꽃게 등 적기수송을 위하여 선박의 야간 운항이 필요한 경우

4.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신속하게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5.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서북도서에 체류하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야간운항이 불가피한 경우, 단 야간운항 시 허용시간은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한다.

제5조(통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사전에 운항통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박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통제하지 않으면 운항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우선 통제 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군 사정에 의해 호송이 불가한 경우

2. 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과 대치상황 발생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긴장고조, 피랍 및 피격위험이 있는 경우

제6조(기본항로)

① 인천-백령 간에는 GPS 항법장비 보유여부 및 운항속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여야 한다.

1. GPS 항법장비를 보유하고 속력이 15KTS 이상인 선박

가. 인천 - 백령

ㆍ 인천 - CA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

나. 연평 - 백령

ㆍ 연평 - CC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

2. GPS 항법장비 미 보유 선박 또는 속력 15KTS 미만 선박

가. 인천 - 백령

ㆍ 인천 - CD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

나. 연평 - 백령

ㆍ 연평 - CC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

② 인천-연평 간에는 인천 - CA - CB - CC - 연평도로 운항한다.

③ 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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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항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긴장고조 등의 사유 발생 시 선박이 아래 안전항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천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인천 - CD - CO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2. 연평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연평 - CC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3. 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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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전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안전호송을 위하여 운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례 발생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면허 및 허가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운항신청 절차 이행

2. 호송함정의 지시 이행

3. 호송항로 준수

4. 통신유지 철저

5. 운항시간 준수

6. 야간운항, 악기상(저시정, 황천 등) 및 항법장비 작동상태 불량 등 선박안전에 우려되는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안전속력 준수 철저

제3장 서북도서 운항선박의 구비조건 및 선박운항 절차

제9조(서북도서 운항선박의 구비조건)

① 서북도서 출ㆍ입항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GPS 및 통신기 미 보유 선박은 보유선박과의 선단항해 또는 보유선박에 의한 피예인의 경우 출ㆍ입항 할 수 있다.

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소지

2. 10노트 이상 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성능 보유

3. 레이다, VHF-DSC 통신기(GPS 연동), 30와트 이상 통신기(SSB), GPS 기능 구비

② 여객선은 제9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음성자동 반복기 설치

2. 조타실 2중 잠금장치 또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

3. 안전요원 승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가스총 소지 허가를 득한 승무원)

4. C.C.T.V 녹화장비

제10조(선박운항 절차)

관계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선박 중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ㆍ입항 신고를 한 후 출항하고, 100톤 미만 선박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

2. 여객선 및 화물선 등 제1호를 제외한 선박

인천항만공사에 출ㆍ입항 신고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

제11조(신청 시 구비서류)

① 새로이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ㆍ입항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검사증서

3. 선박제원, 운항일정, 적재화물 및 승선인원이 포함된 선박운항계획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최초 운항 시 제출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ㆍ입항신고서)"는 선박운항 24시간 전에 제출(「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어획물, 화물이송 등 긴급운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ㆍ입항신고서)는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거나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한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이용과 직접방문이 제한되는 경우는 FAX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요청 시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는 어선 출ㆍ입항에 관한 정보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서북도서 운항선박 합동지도방문)

①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연 1회(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농무기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지도방문을 실시(미실시 선박은 8월 중 실시)하며, 합동지도방문 시 관계기관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항법 전자장비 작동 상태

나. 여객선 대테러 관련 장비(음성자동반복기, 총기ㆍ도검류 등) 보유 및 작동 상태

다. 긴급상황 대처요령 숙지 상태

라. GPSㆍ해도상 서북도서 운항항로 기점유지 상태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지도방문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합동지도방문 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하여 해당 선사에 통보하고, 해당 선사는 시정결과를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한다.

제13조(정기운항선박 운항신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과 비교적 정기적인 운항을 하는 화물선의 경우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선박운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항 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서북도서 출ㆍ입항 보고)

서북도서 출ㆍ입항선박은 백령도에서 해병6여단 상황실, 연평도에서 연평부대 상황실에 무선전화 또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출ㆍ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의 보고의무)

①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은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전탐감시대 또는 호송함정에 위치 및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함정 및 전탐감시대와 통신불가 시 어선안전조업국 및 덕적도 해경출장소에 최단시간 내에 통보하고, 어선안전조업국 및 덕적도 해경출장소는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해군전탐감시대 등에 즉시 통보한다.

③ 서북도서 운항선박은 운항 중 항시 통신망을 개방하고 해군 호송함정 및 전탐감시대의 호출시 즉각 응답한다.

제4장 관계기관 임무

제16조(해군제2함대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서북도서 운항 선박(「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제외)에 대한 선박운항계획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호송항로 이동 간 호송계획 수립ㆍ시행

2. 제5조에 의한 선박통제 요청

3. 서북도서 운항선박의 호송항로 지정

제17조(인천광역시ㆍ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 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및 출ㆍ입항 절차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위반 시 운항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이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ㆍ입항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 접수

2. 관계기관 요청 시 제10조제2호 선박에 대한 임검

3.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4. 서북도서지역 파출소 및 출장소는 서북도서 운항 선박의 출ㆍ입항 신고 접수 시 관할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통보한다.

제20조(어선안전조업국)

어선안전조업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선박(또는 선단장)으로부터 선박의 위치 및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접수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에 할 수 있다.

2.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대어선 방송 등

제21조(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한 입ㆍ출항 신고에 대하여 수리 후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한다.

제22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인천지부)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항로 운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7월 19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