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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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법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 고시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과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른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보안업무규정」
4.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5.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6. 「해양수산부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7. 해당 연도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지침」
8.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ㆍ가이드ㆍ매뉴얼
제2장 보호체계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 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의 모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
4.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
5.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되거나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공무원, 5급ㆍ5급상당 공무원, 영관급장교 또는 임원급 관리ㆍ운영자를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 침해사고의 통지
6.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7.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조직ㆍ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업무
9.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필요한 예산 및 시설ㆍ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의 장은 소관 시설의 정보보호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ㆍ점검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보호책임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① 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양수산정보통신기반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 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 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보호 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용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업무종사자에게 법 제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 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관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의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2.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부서를 경유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 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결과
4. 침해사고 예방 대책
5.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보호계획을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후 9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 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완료한 때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을 때에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3. 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
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및 항목, 절차, 방법
3. 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④ 관리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각종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 시설ㆍ장비의 개축(改築)ㆍ보수 또는 설치
3.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제4장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
4. 악성코드 방지 대책
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 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는 등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조치현황
3. 그 밖에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업무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종사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재해ㆍ재난 발생 시에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백업관리 및 복구 방안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백업ㆍ복구 훈련을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중요 정보 취급에 대한 비밀 유지 서약
2. 외주 업무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3.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4.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권한 등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포한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